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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삽으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폭력 사태로 번지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흉기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웃과의 다툼 중 삽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넘어,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흉기로 제작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구나 공구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라도 이를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대의 의미

‘휴대’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에 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해당 물건을 실제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 있던 도구를 집어 들어 폭행에 사용한 경우에도 특수상해죄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상해의 의미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한 통증이나 일시적인 충격을 넘어서,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해야 합니다.

결국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2.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상해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엄중한 형량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처벌의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웃 주민과 농수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인근에 있던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다리와 귀 부위에 열린 상처를 입었으며,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삽은 전체 길이가 94cm에 날 길이가 26cm에 달하는 농기구로서,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 납입 사실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삽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6. 26. 15:00께 화성시 B 부근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66세)이 만들어 놓은 농수로로 인해 피고인의 창고로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94cm, 날 길이: 26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특수상해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의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와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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