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상가 10층 무상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D에 대한 회사 자금 무상대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상가 1층 앞 공용부분 보증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상가 10층 무상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회사 자금 무상대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상가 1층 앞 공용부분 보증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1149』
피고인 A은 2004. 10. 22.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서울 중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3. 22.경부터 2020. 4. 3.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4. 10. 22.경부터 2020. 4. 3.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04. 12. 5.경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상 가수금 명목의 43억 원을 수익금으로 전환 시 발생할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획실 총괄부장인 공소외 G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채권자와 차명채권으로 된 회계장부를 작성한 다음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를 거듭하는 속칭 ‘돈세탁’을 하면서 피고인 A 또는 제3자가 채무상환을 받는 형식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반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12. 2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을 C의 채권을 상환하는 것처럼 단기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쳐 영수증을 작성한 후 8,000만 원을 임의로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4억 8,500만 원을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1. 4. 12.경 H호텔에서 973,320원을 사적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총 2,588회에 걸쳐 합계 329,948,692원 상당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인카드 사용액인 329,948,6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D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4. 11.경 피해 회사가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기존 구내통신서비스계약을 5년 연장하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I부터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받는 대신에 현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허위 내용의 ‘E상가 Digital Signage’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비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업자인 공소외 J과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2. 31.경 위 J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K호(상가 앞 공용부분)의 임차권을 넘겨주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권한 없이 임차권을 넘겨받은 피고인 D는 2017. 2. 하순경~3.경 공소외 L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대기간 5년 동안의 전대료 2억 원을 선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전대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5』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정문 출입구 안내데스크 앞 공용부분의 임차권을 넘겨주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권한 없이 임차권을 넘겨받은 피고인 D는 2012. 2. 13.경 위 F 사무실에서 M과 위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과 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는 피해 회사를 임대인, M을 임차인,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일단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대로 보증금 1억 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2. 3. 2.경 위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 G, P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회사 소유인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49』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L, Q, R,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P, S, T, U, V, W, D, B, C A의 각 법정진술(일부)
1. G,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P 진술 부분(일부), 피고인 A(2회),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P 진술 부분(일부)
1. G,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 A, D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P의 진술 부분(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시문조서(대질) 중 G, P의 진술 부분(일부)
1. G(2~4차), V, W 작성 각 진술서(일부)
1. 보조부 원장(『2021고합1149』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X조합계좌, 보조부원장(단기차입금) 거래처별, 주식회사 F 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같은 목록 순번 2-7, 어음발행대장(단기차입금), 수표발행확인서, 일자별 계좌입출금 현황, 회사계좌별 입금내역(같은 목록 순번 7), 계좌내역(같은 목록 순번 7-1), 각 예금거래내역(같은 목록 순번 7-2 내지 7-4), 거래통장, 계좌내역(같은 목록 순번 13-2), O은행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배당액 입금 예금계좌신고서, 배당표, 보조부 원장(같은 목록 순번 13-7), 각 회계전표 사본(같은 목록 순번 13-8, 13-11, 13-14, 13-18, 13-20, 13-24, 13-29), 각 입금증(같은 목록 순번 13-9, 13-15), 약속어음, 회계전표 사본, 영수증 및 약속어음 사본(같은 목록 순번 13-12, 13-30), 자기앞수표 사본(같은 목록 순번 13-13, 13-31), 약속어음 사본(같은 목록 순번 13-16), 통장 사본, A 자필메모지, 거래확인증, 전자확인증, 입출금거래, 이체확인증, 각 배당표(같은 목록 순번 13-35, 13-37), 예금거래내역조회, 가수금 단기차입금 전환명부, 계정별원장, Y 단기차입금 보조부 원장 명세서, Y Z은행 계좌통장, 2006. 4. 21. 및 2006. 5. 3. 자 Y 영수증, 약속어음 8매, 채권양도증서(2008. 5. 20.) 및 채권양도통지서(2008. 5. 22.), 보조부원장 중 채권자 변경(2008. 5. 23.), G O은행 통장 표지, AA카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조회, A 입금 영수증, 채권양수도계약서, B의 215,000,000원 상환자료(일부), B에게 교부한 1천만원권 수표 19매 사본(일부), 단기차입금 반환명목 이체입금증, 단기차입금 영수증 및 약속어음(같은 목록 순번 113, 115), 각 수표사본(같은 목록 순번 114, 116, 117), 피의자 A 계좌로 이체내역(3억 원), 입금확인증 및 메모내역(가수금 2억 원), 피의자 B 가수금 이체내역(AB), 영수증(8천만 원), 영수증(450만 원), 영수증(3,500만 원), 거래내역조회(같은 목록 순번 124-1), 이체내역(같은 목록 순번 125), 각 피의자 A 이체내역(같은 목록 순번 134, 136), 피의자 A 영수증, 단기차입금 보조부원장(같은 목록 순번 137), 가수금 발생내역, 각 보조부원장(같은 목록 순번 146-1, 146-3, 148-2, 148-5, 148-9), 계정별원장(같은 목록 순번 148-6), 5기 결산보고서, 6기 결산보고서, 각 채권양도통지서(같은 목록 순번 150, 151), 약속어음(Y에게 발행),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간기차입금 계정별원장(같은 목록 순번
158), 단기차입금반환 회계전표 및 약속어음,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각 영수증(같은 목록 순번 164-9, 164-13, 164-16), 각 약속어음(같은 목록 순번 164-10, 164-14, 164-17, 164-19, 164-24), 각 거래확인증(같은 목록 순번 164-11, 164-23), 각 대체전표(같은 목록 순번 164-12, 164-15, 164-18), 자기앞수표(같은 목록 순번 164-20), 메모, 확인증(같은 목록 순번 164-22)
1. 피의자 B 주소지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법인카드월별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같은 목록 순번 206-56), 홍보비 및 활성화비 수입 및 지출현황
1. 구내통신서비스 제공계약서, 부속계약서, 준공검사원계, 2014연말장식 제작의 건, 각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특가시방서 및 사진, 세금계산서, 영수증, 부속합의서
1. K호 임대차계약서, 포장마차 임대료 납부 내역서, 이 사건 상가지상 1층 평면도, 사진(L의 포장마차 부분)
1. 정관(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관리규약, 홍보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 『2022고합55』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P, M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본건 공용부분), 1층 공용부분 쇼윈도우 전시 사진, ㈜F 기업은행 계좌내역(보증금 1억 원 입출금자료), 입금증(보증금 4억 원)/M 입금, 각 M 임대료 납부 내역서(『2022고합55』증거목록 순번 274, 283), D 명의 N은행 계좌 거래 내역, M 보증금 일부변제 내역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2017. 2. 하순경 공용부분 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4. 12. 31.경 공사비 업무상횡령의 점, 2012. 3. 2.경 공용부분 보증금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4. 12. 31.경 공사비 업무상횡령의 점, 2012. 3. 2.경 공용부분 보증금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7. 2. 하순경 공용부분 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주장 요지
1)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상 가수금을 허위의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였는지
피고인 A은 2007년경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상 가수금이 단기차입금으로 전환된 사실을 G으로부터 전해 들어 처음 알게 되었는바, 그 이전인 2004. 12. 5.경 G에게 가수금 명목의 43억 원을 허위의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18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와 피해 회사 사이의 자금 거래로,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피고인 A은 2010. 5. 7.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피고인 A이 이를 받았다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13
위 각 공소사실 입금액 합계 6억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이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위 입금액은 피고인 A이 2011. 11. 8.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AC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한 금원이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16
피고인 A은 2007. 7. 23. 1억 원, 2008. 8. 21.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해 회사에 대여한 사실이 있다. 위 각 입금액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돈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위 2억 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19, 20, 21
위 각 공소사실 입금액 합계 1억 5,5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 진술의 신빙성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인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2004. 12.경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에게 회사가 보유한 가수금 약 43억 원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회계장부상 위 가수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지시에 따라 2004. 12. 5. 가수금 4,292,000,000원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피해 회사가 B에게 450,000,000원, C에게 680,000,000원, G의 장인 Y에게 300,000,000원, G의 처 AD의 지인 R과 R의 언니 Q에 대하여 각각 1,811,000,000원, 1,000,000,000원의 허위 단기차입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형식적으로 전 대표이사인 S 또는 A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두었다.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로 자금 세탁 및 단기차입금 상환의 외관을 만들 목적으로 Y, R, Q, AE, AF, AG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피해 회사에는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23억 원의 경매 배당금이, 2012년경 법인세 및 주민세 환급금 약 5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배당금 및 세금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 각 차명계좌에 허위 단기차입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입금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 회사의 회계팀 직원 P도 2012년경 회계팀장이 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AE, AG, R, Q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G이 직접 위 각 횡령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 내에서의 피고인 A과 G의 지위와 역할, 위 P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직원인 G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허위의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허위 채권자들 및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07년경에는 가수금이 단기차입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후 피해 회사 보유 자금을 허위의 단기차입금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여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수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G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계좌를 빌렸던 사람들이 모두 G의 장인 Y, G의 처 AD의 지인 R과 R의 언니 Q, G의 친구인 AE와 AE의 처 AF 등 모두 G과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G이 단독으로 위 범행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 네가 탈안 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로 해봐라.”라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단기차입금 전환을 지시를 받았다는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G이 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신의 장인이나 지인들의 계좌를 빌렸던 결과로 보일 뿐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18
신빙성 있는 G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자금의 이전을 G에게 지시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각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5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하여 C가 받았다는 영수증(『2021고합1149』사건 증거목록 순번 121, 122)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6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하여 B이 받았다는 영수증(같은 목록 순번 13-12, 13-30,
124)에 각 기재된 C, B의 서명은 모두 C, B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G 또는 피해 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위 각 영수증 기재 금원을 인출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같은 목록 순번 13-13, 13-31, 124-1, 159, 209-12), 그중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또는 C가 직접 위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G을 통해 위 각 영수증 기재 금액 상당의 현금 또는 수표를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한 다음, B, C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빼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의 경우
G의 진술 및 입금증(같은 목록 순번 13-9), 약속어음(같은 목록 순번 13-10)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을 통해 피해 회사의 자금 중 6억 8,000만 원을 C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전환하고, 발행인을 피해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S, 수취인을 C로 하는 합계 금액 6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여 이를 보관한 사실, 피고인 A이 2007. 4. 16.경 G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계좌에 보유하던 6억 원을 C의 Z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를 앞서 본 C에 대한 허위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C의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소유의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허위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C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경우
G의 진술 및 이체내역(같은 목록 순번 125)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8. 3.경 G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B의 A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지시로 G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Y의 차명계좌에 상환하는 형식을 5,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인출하여 2007. 7. 24. B 명의로 회사에 입금하여 허위 차입금의 외관을 만들어낸 다음 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의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소유위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허위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B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의 경우
G의 진술 및 계정별원장(같은 목록 순번 148-6), 수표 10장(같은 목록 순번 206-31)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2. 18.경 G에게 지시하여 R에 대한 허위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여 R 명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G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이후 위 1억 원을 B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소유의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영수증(같은 목록 순번 164-9)의 기재내용, G, P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0. 5. 7.경 피해 회사로부터 단기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면서 그에 관하여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영수증의 금액란의 ‘일억’ 및 적요란의 ‘단기차입금 상환 (2009/12/28 A)’이라는 기재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 스스로 서명란의 자필 서명은 본인의 필적임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 회사의 가수금을 허위의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전체 범행을 지시한 사람으로, 위 영수증 기재와 같이 위 1억 원을 허위의 단기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이상,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해 회사로부터 위 돈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1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5. 17. 단기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O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단기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각 이체 내역 역시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2007. 7. 23. 대여한 1억 원, 2008. 8. 21. 대여한 1억 원 합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각 일자에 피해 회사에 각 1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A이 2012. 5. 17.경 피해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위 2억 원을 약 4~5년 전 피해 회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비로소 충당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14, 17, 19~21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4, 17, 19~21 기재 각 일자에 피해 회사의 금원을 본인 또는 제3자(AC)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영수증 작성 후 수령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위 돈은 모두 피해 회사 소유 자금이 허위 채권자들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이전된 돈인 점, ②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대여기간, 이자, 담보 등에 관한 약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역시 작성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 A은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사에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기차입금 상환의 형식을 빌려 이를 지급받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이 위 각 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사후에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가. 주장 요지
1) 위 피고인들 공통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 B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이사들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월 평균 250만 원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현금으로 받는 반면 피고인 B은 홍보 및 마케팅 업무의 특성상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어 접대비를 지급받는 대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월 250만 원의 지출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홍보, 마케팅 업무 수행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정관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공적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피고인 B은 월 250만 원의 접대비를 지급받는 대신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법인카드 사용이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라거나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 회사의 정관 제26조 제2항은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활동비 등 필요 경비는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관리규약 제15조는 층별 운영위원이 피해 회사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가 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 제16조는 층별 운영위원의 처우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활동비 등 필요 경비는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회사는 위 정관 및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활동비 등 필요 경비의 지급 근거가 되는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는 상인(입점주)들의 단체인 상가 운영위원회가 ‘홍보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 규정 제3조에 따라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홍보비 명목의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층별 운영위원들에게 매달 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층별 운영위원들이 담당하는 층의 상인들에게 식사 제공 등 접대를 하는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실비를 보전하여 주는 성격의 접대비를 매달 25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 7, 8층 운영위원이자 피해 회사의 비상임 등기이사로서 상가 운영위원회로부터 매월 5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아 왔고, 나아가 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상가운영회에 약 250만 원 범위에서 접대비를 실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접대비는 층별 운영위원 등이 해당 층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접대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실비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인데, 피고인 B이 담당한 이 사건 상가 7, 8층은 모두 공실이라 입점 상인이 없어 상인과의 식사 등 접대로 비용을 지출할 일이 없어 다른 이사들과 달리 현실적으로 상가운영위원회에 접대비를 청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1149』사건 증거목록 순번 212-1~212-3). 또한 접대비는 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상인들로부터 현금을 걷어 조성되는 홍보비에서 지급되는 금원이지, 피해 회사가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접대비의 지급주체인 상가 운영위원회가 아닌 피해 회사의 부담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 회사가 비상임이사에게 관행상 상가 운영위원회가 지급하는 활동비, 접대비와 별도로 필요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교부하려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 내지 지침을 제정하고, 그 규정 내지 지침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임의로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이를 장기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정관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수행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나 그 사용처에 관하여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피고인이 어느 정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사용내역에 관하여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지출하였는지, 그것이 관리회사인 피해 회사의 홍보 및 마케팅 업무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인카드 이용금액 및 가맹점명 등을 보면 피고인 D는 주로 서울 등지에서 식대뿐만 아니라, 호텔 숙박, 병원비, 의약품 등 각종 물품 구매, 택시비 등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양양군, 나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파주시, 용인시, 광주광역시 등 근무지 이외의 장소나 공항면세점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B이 공적 업무수행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D의 2014. 12. 31.경 공사비 업무상횡령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J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곧바로 G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2014. 12. 31. J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 피고인 D와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명목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D가 위 돈을 G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일부가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D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J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 사실
(1) 피해 회사와 I의 당초 계약 교섭 상황
피해 회사는 2014. 11.경 I와와 상가건물 내부 인터넷 및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 및 통신요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구내통신서비스재계약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 회사의 업무담당자였던 V는 I와 의견 조율 결과 통신요금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 전층 와이파이 설치 및 시설지원 등 현물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V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2) 피고인 D가 위 계약에 개입하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 D는 V를 찾아가 I와의 재계약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에 V로부터 I가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현물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물 지원이 아닌 상가 운영 홍보비로 사용할 현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 진행을 중단시키고 V와 함께 직접 I 측 담당자와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V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가 I와의 계약에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은 V에게 “D 이사 하는 것 놔두고 협조하라.”라고 지시하였다.
(3) 부속합의 체결 경위 및 구체적 내용
피고인 D는 I 측 담당 직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 대신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I 측 직원은 현금은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D가 단독으로 I 직원과 재차 협의한 결과, 피해 회사가 I와 구내통신서비스재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당초 이 사건 상가 전층 와이파이 설치 및 노트북 제공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상가 10층 방화벽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이 사건 상가 엘리베이터 홀 부분 및 10층 와이파이 설치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편 피해 회사가 지정하는 공사업체와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I가 해당 업체에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피해 회사가 공사업체로부터 그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합의에 따라 피해 회사와 I는 2014. 12.경 부속합의서[Digital Signage(옥외 LED 전광판) 대고객투자계약]를 작성하였다.
(4) I로부터 1억 1,000만 원이 J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된 경위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광고 관련 업무를 한 이력이 있는 AI의 대표자 AJ의 남편 J은 그 무렵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I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3,600만원으로 정한 피해 회사를 위한 옥외 LED 전광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J은 I로부터 1억 5,9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 금액(AI가 피해 회사에 보유하고 있던 외상 미수금 4,400만 원 등으로 추정된다)을 공제한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 10층 회의실로 가져가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D가 위 1억 1,0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는지
(1)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경위로 J을 통해 전달받은 1억 1,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면서 홍보비에 넣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G은 피고인 D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G이 당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사와 I 사이의 재계약은 담당직원인 V가 진행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D가 개입한 것으로 보일 뿐, G이 위 재계약 및 그에 대한 부속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의 이사이자 상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피해 회사 내 공용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등 상가 내 이권에 개입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인 V가 진행하던 I와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피해 회사 직원들이 사용할 노트북을 현물로 지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현물이 아닌 현금 지원을 받아 이를 상가 운영 홍보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위 협상 과정에 개입하였고, 결과적으로 당초 피해 회사가 I로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상가 전층 와이파이 설치 및 직원들에 대한 노트북 제공 등의 현물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을, 이 사건 상가 10층 방화벽 설치, 엘리베이터 홀 와이파이 설치만 받는 것으로 축소하는 대신,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J을 경유하여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위, 계약 관여의 동기, I 측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방식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위 1억 1,0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달리 피해 회사에 제공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 D가 위 돈을 이 사건 상가 홍보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홍보비는 상가 운영위원회가 지출할 비용이지 피해 회사가 지출할 비용이 아니므로 피해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③ G은 피고인 D와 달리 피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피해 회사와 I 사이의 구내통신서비스재계약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G이 피해 회사의 이사이자 상가 운영위원인 피고인 D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았다면, 이를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 회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상가 운영위원회의 홍보비로 넣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 무렵 피해 회사에 위 돈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해 회사의 총괄이사이자 상가 운영위원회의 총괄운영위원으로서 홍보비를 관리했던 W 역시 그 무렵 D나 G 중 누구로부터도 홍보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피해 회사 직원들이 I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전 직원 노트북 제공을 요구하였는데, 자신이 관리·감독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잘 지켜보고 (V와) 협조해서 같이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D로부터 J으로부터 홍보비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대면보고를 받았고, G으로부터도 피고인 D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D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가 G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데 맞추어 G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보고를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G은 피고인 D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 중 몇 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건네받아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5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V는 피해 회사와 I와의 계약에 따른 10층 방화벽 구축 공사 등이 끝난 이후 G로부터 “D 이사가 사무실 몫이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줬다. 이것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라는 말을 들었고, 상의 끝에 대리급 직원들까지 총 7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W도 G이 피고인 D로부터 1억 1,000만 원 중 몇 백만 원을 받았고, 이를 직원들에게 30~50만 원씩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피고인 D가 자신에게 1억 1,000만 원을 다 주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V, W의 진술은, 피고인 D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 중 일부 금원(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나 최소 3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금액으로 보인다)만을 건네받았을 뿐, 1억 1,0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지는 않았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 D가 피해 회사와 I 간의 계약과 부속합의에 따라 J을 거쳐 I로부터 교부받은 1억 1,000만 원은 일단 피해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다. 피고인 D는 위 돈을 G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신빙성 있는 G, V, W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D가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공모·가담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V로부터 당초 I와의 구내통신서비스재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사실 및 교섭 도중 피고인 D가 계약에 관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V에게 “D 이사 하는 것 놔두고 협조하라.”라고 지시한 점, ② 이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I 사이에 체결한 옥외 LED 전광판(Digital Signage) 설치 지원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직접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는바, 위 부속합의에 따라 I가 1억 4,500만 원 상당의 위 전광판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약 내용을 인지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관여했던 피고인 D로부터 ‘J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보고까지 들었는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 D가 허위의 공사계약을 통해 I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의 현금을 보관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 회사가 아닌 상가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홍보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가 I와의 통신재계약 협상에 관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D가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된 위 1억 1,000만 원의 현금을 피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묵인한 행위는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피고인 A, D의 2017. 2. 하순경 공용부분 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0년경 이 사건 상가 설립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S로부터 위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았고, 위 사용권한에 따라 L과 위 공용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 앞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L에게 이를 전대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위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 피고인 D는 2017. 2. 하순경~3.경 위 공용부분을 L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 없이 그때부터 5년 간의 전대료 합계 2억 원을 수표로 선지급받은 사실, 한편 그 무렵 L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위 공용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L은 피해 회사에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지 않고 다만 매달 35만 원씩 전기세 등 명목의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위 공용부분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D가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인 2020. 4.~5.경 위 공용부분에서 퇴거당한 사실(『2021고합1149』사건 증거목록 순번 191-1)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전용 사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위 공용부분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전대료 2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 회사 관리규약 제31조 제1항은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정의 구분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법인의 수익금으로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기 1항의 사용대상자, 사용료, 기타 사용조건 등은 주변여건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인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규약 제33조는 “법인에서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케팅 관련 제반 소요 비용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피해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그 전용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료, 즉 임대료와 관리비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위 공용부분을 전용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위 전용 사용에 따른 임대료 등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여 그 수익금으로 계상되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사용하던 중 L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D는 위 공용부분을 L에게 임대하면서 5년 치 월 150만 원 상당 전대료 합계 2억 원을 선지급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 D가 L의 점유를 매개하여 위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 해당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을 경우 징수할 수 있었던 사용료, 즉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변호인은 관리규약 제31조 제1항의 ‘사용료’에는 관리비만 포함되고, L이 피해 회사에 매달 관리비 조로 35만 원을 납부하였음을 근거로 위 공용부분 전용 사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용료에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특정인에게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그로부터 발생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법인 수익금으로 계상되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임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위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묵인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에게 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납부하라고 하였을 뿐, 별도로 피고인 D 또는 그로부터 위 공용부분을 임차한 L에 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공용부분의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피고인 D에게 귀속시킨다는 인식과 의사로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대표이사였던 S의 허락 하에 위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피고인 A, D의 2012. 3. 2.경 공용부분 보증금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D의 주장 요지
1) 위 피고인들 공통 주장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정문 출입구 안내데스크 앞 공용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장사를 하던 중 위 공용부분을 M에게 전대하면서 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두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M에게 위 공용부분을 전대할 당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피해 회사와 M 사이에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었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을 뿐, 피고인 D가 M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는 2010. 8.경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정문 출입구 안내데스크 앞에 위치한 공용부분인 AK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차료 월 100만 원(관리비 별도)의 조건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공용부분을 개조하는 공사를 한 다음 “AL”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2. 2.경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정하여 M에게 전대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2. 2. 13.경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입금받았고, 2012. 3.분부터 같은 해 5.분까지 약 3개월 동안 월차임을 입금받았다.
다) M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위 공용부분에 관하여 2012. 2. 29. 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이 사건 회사, 임차인 피해자,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작성하였다.
라) 피해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12. 3. 2. 13:06경 1억 원이 입금되었고,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15:07경 위 1억 원이 인출되었다.
마) M은 2012. 2. 13. 보증금 4억 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한 이후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던 중 피해 회사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2020. 3.경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M은 피고인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바) M은 2023. 4. 6. 피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12472호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 회사의 자백간주로 2023. 6. 13. 위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며,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사) M은 2023. 4. 6. 피고인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1641호로 미납 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1. 10.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D는 M로부터 4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2. 3. 2. 13:06경 피해 회사의 계좌에 위 4억 원 중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1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와 M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약 2시간 만에 인출된 점, 이에 대하여 P은 당시 피고인 D로부터 “내가 1억 원을 계좌로 입금했으니 현금으로 준비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회계팀 직원을 통해 O은행 동대문지점에서 위 1억 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직접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M로부터 받은 보증금 4억 원 중 1억 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직후 피해 회사의 직원을 통해 이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 D는 M과 피해 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이 부분 공용부분의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인 D와 M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M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한 이상, M이 D에게 지급한 4억 원 중 적어도 1억 원은 피해 회사의 M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담보함과 동시에 장래 임대차계약 종료시 M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 보유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실제로 피해 회사는 위 1억 원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당일 인출되어 이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M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D에게 위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한을 부여한 장본인으로, 피고인 D가 위 공용부분을 M에게 임대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D로부터 듣고,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 일정 금원을 피고인 D가 수취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M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P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피고인 D에게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주라는 지시를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또는 피해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횡령·배임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 동종 범죄인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없었던 관계로 다른 비상임이사들이 상가 운영위원회로부터 받는 접대비 상당의 돈을 받는 대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범의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바, 범행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D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상가 1층 K호 공용부분에 대한 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및 상가 1층 정문 출입구 안내데스크 앞 공용부분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 D는 이 사건 상가 개업 당시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위 각 공용부분을 전용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상당 기간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합1149』
피고인 C는 2004. 10. 22.경부터 2020. 4. 3.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 B, D의 피해 회사 내 지위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가.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 C는 A과 함께 2004. 12. 5.경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상 가수금 명목의 43억 원을 수익금으로 전환 시 발생할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획실 총괄부장인 공소외 G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채권자와 차명채권으로 된 회계장부를 작성한 다음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를 거듭하는 속칭 ‘돈세탁’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A이 채무상환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는 A과 공모하여 2006. 12. 2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보관중인 자금을 피고인 C의 채권을 상환하는 것처럼 단기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대표이사인 A의 결재를 거쳐 영수증을 작성한 후 8,000만 원을 임의로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4억 8,500만 원을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감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층 중 일부인 233.6㎡를 피해 회사의 업무가 아닌 피고인 B, C의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관리비 합계 271,269,661원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 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한 다음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회사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26.경 피해 회사로부터 공소외 A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42회에 걸쳐 합계 금 4,078,931,186 원을 차용 형식으로 인출하여 이를 대여받은 후 19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5』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앞 공용부분의 임차권을 넘겨주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권한 없이 임차권을 넘겨받은 피고인 D는 2012. 2. 13.경 위 F 사무실에서 M과 위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중 1억 원만 피해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보증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가수금을 허위의 차입금으로 전환된 뒤 그 채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 회사와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이 직접 횡령 자금을 수령했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6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B 및 A과 피해 회사 소유의 가수금을 허위의 차입금으로 전환된 뒤 그 채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가 횡령 자금을 수취했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5의 증거로 제출된 각 영수증은 피고인 C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이를 받았다고 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은 피해 회사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은 내역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는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내역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는 피해 회사로부터 일시차용하였다가 변제한 내역이다.
2) 구체적 판단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A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우선 피고인 B, C가 피해 회사의 가수금 약 43억 원이 피해 회사가, 자신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허위 채권자들로부터 단기차입한 자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경영이나 회계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그 직위가 감사였기는 하나, 회계지식이 전무하였고, 피해회사가 관계된 소송 등 법무적인 일처리에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단기차입금 전환 및 입출금 실무를 담당하였던 G, P 역시 피고인 B, C에게 가수금의 단기차입금 전환 사실, 그에 따라 S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피해 회사가 보관하였다는 사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채권자들에게 이를 변제하는 외관을 만들어 회사 보유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가수금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전환할 당시 피고인 B, C의 명의를 사용한 것도 A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 B, C로부터 직접 명의를 빌렸거나 그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G, P은 피고인 B, C가 주주총회 결산보고를 통해 가수금의 단기차입금 전환 및 단기차입금이 허위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사정들을 파악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산보고 시 제시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는 단기차입금 등의 총액만 표기될 뿐, 그 상세한 증감변동이나 구체적인 자금의 이전 등 세부내역까지 표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가 피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의 지위에서 주주총회 결산보고에 참여할 수 있었다거나 추가적으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가수금의 단기차입금 전환 여부 및 세세한 단기차입금의 변제내역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18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각 자금의 이전이 피고인 B, C에 대한 허위의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처리된 것도, 직접 피고인 B, C에게 금원이 전달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B, C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6의 경우, 피고인 B, C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제출된 각 영수증에 ‘B’ 또는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 C는 위 영수증에 기재된 서명 글씨체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G 역시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서명은 피고인 B, C가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고, G 본인 또는 피해 회사의 직원이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20쪽). 한편 G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위 각 영수증 기재 금원을 인출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피고인 B, C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영수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위 각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거나 A의 이 부분 각 횡령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의 경우,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2007. 4. 16. 피고인 C의 Z은행 계좌로 6억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A과 사전에 피해 회사의 가수금을 허위의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면서 피고인 C 자신을 포함한 제3자들로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가 채무상환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음을 전제로 A의 지시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위 6억 원이 이체된 순간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A의 지시를 받은 G이 피해 회사가 보유한 가수금을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허위 채권자들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전환한 사실, 이후 위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피해 회사 보유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 C는 2004. 9. 16. 피해 회사에 1억 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이 피해 회사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뒤 2006. 12. 26. 피해 회사가 다시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또한 2007~2011년경 피해 회사에 합계 9억 1,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2021고합1149』사건 증거목록 순번 190). 이는 피고인 C가 피해 회사와 수시로 금전소비대차 등의 거래를 하였거나, 피해 회사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인바[G도 피고인 C와의 일부 금전 거래의 경우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그것을 피고인 C가 다시 회사로 재입금하여 가수금 변제 형식으로 마무리한 일종의 돈세탁 같은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단기차입금 상환 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21고합1149』사건 증거기록 제109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이 부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전달받으면서 위 금원을 횡령한다기보다 피해 회사와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한다는 인식, 혹은 단순히 자금 세탁을 돕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 C 입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된 경위를 다르게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 C가 A으로부터 사전에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이유 내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C가 위 금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위 범행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가 피해 회사의 감사이고, 자신의 계좌로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이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돈을 횡령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피고인 C는 2007. 6. 4. 위 Z은행 계좌에서 6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는데(피고인 C가 2024. 8. 13. 제출한 Z은행 거래내역 참조), 이는 위 6억 원을 일시 차용하였다가 피해 회사에 변제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 또는 피고인 C가 피해 회사의 자금을 단순히 세탁할 목적으로 일시 보관하다가 피해 회사에 이를 돌려주었을 가능성과도 양립 가능한 정황이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의 경우, 2007. 8. 3.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A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의 지시를 받은 G이 피해 회사가 보유한 가수금을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허위 채권자들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전환한 사실, 이후 위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피해 회사 보유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 B 역시 피해 회사와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같은 목록 순번 190-1),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 부분 금원을 이체받으면서 위 금원을 횡령한다기보다 피해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는 인식, 혹은 피해 회사의 자금 세탁을 돕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 B 입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된 경위를 다르게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사전에 피해 회사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이유 내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위 금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위 범행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단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이사이고, 자신의 계좌에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이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돈을 횡령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의 경우,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수표 1억 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한편 G은, 당시 A이 R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 B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으니 수표로 찾아오라고 해서 수표를 출금하여 A에게 주었고, 직접 B에게 준 것은 아니며, 피고인 B이 A에게서 위 수표를 전달받았더라도 그 자금 출처가 ‘피해 회사가 R에 대한 허위 단기차입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R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제75쪽). 이에 따르면 A이 2013. 2. 18.경 G에게 지시하여 R에 대한 허위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여 R 명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이를 건네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A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지, 피고인 B이 A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 A, B, C의 상가 10층 개인용도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10층 일부를 피고인 B, C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B, C가 이 사건 상가 10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 10층은 그 구분소유자인 E상가개발조합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간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이사,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서 각 피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공간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관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인 E상가개발조합은 1999. 12. 11.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 중 10층의 구분소유자는 E상가개발조합인데, 피해 회사는 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E상가개발조합으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아 이 사건 상가 중 10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2004. 3. 22.부터,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감사로서 2004. 10. 22.부터 각 2020. 4. 3.까지 재직하면서 이 사건 상가 10층 중 일부를 사용하다가 2020. 5. 14. 퇴거하였다.
(3) 피해 회사는 2020. 10. 28. 피고인 B,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2215호로 관리비 또는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1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31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8.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만약 실제로 피고인 B, C가 이 사건 상가 10층 일부를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사적 용도로 점유하였다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 B, C 또는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 C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무상으로 이 사건 상가 10층을 사용하도록 하였거나, 피고인 B, C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상가 10층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한 것은 피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 10층 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점유하면서 피해 회사에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B, C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가 10층 전부는 피해 회사가 구분소유자인 E상가개발조합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공간으로, 피해 회사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등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리비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감사인바, 그 주장과 같이 10층 일부 공간을 피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피고인 B, C가 사용한 이 사건 상가 10층의 일부에는 피해 회사의 ‘해외마케팅본부’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같은 목록 순번 193-2).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 회사가 관리회사로 영리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중국 상인들이 자주 왕래하여야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상가 건물의 영업이 활성화되고, 영업이 활성화되어야 공실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상인들에 대한 접대나 중국 내 상가 홍보활동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공간을 피고인 B, C가 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자신도 드나들면서 업무회의를 하는 공용공간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 C가 사용한 이 사건 상가 10층 일부가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간임을 시사한다.
③ G, P, T, U 등 피해 회사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10층 일부를 전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 등의 영업을 위한 사무실용도)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일부 보았다고 해서 그 사무실을 전적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P도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층 사무실을 사용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인 P에 대한 2022. 10. 28. 자 법정진술 녹취서 제83쪽).
④ 2020. 2. 27.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S는 ‘AP, AQ과 함께 피고인 B, C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집기류 전부를 지하 6층으로 옮겨서 위 피고인들의 사무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는데, 위 고소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위 피고인들이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아 사무실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지장이 생겨 사무실 철거 및 사무실 집기류 등을 이동시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나 제1호증 송치결정서, 증나 제2호증 판결문).
다. 피고인 A, D의 회사자금 무상대여 관련 업무상배임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가 피해 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4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사실은 없고,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년~2008년경 P으로부터 피고인 D가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의 일시 차용을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단기간에 상환한다면 빌려줘도 문제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 D와 피해 회사의 금전대차 거래 전부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D가 피해 회사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고 결과적으로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본다. 피해 회사의 돈을 무담보, 무이자로 수시로 차용하였다면, 비록 개별 금원의 대여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 곧바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피해 회사로부터 2007. 2. 26.부터 2020. 1. 21.까지 총 842회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4,7078,931,186원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가운데 피해 회사가 피고인 D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뺀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피해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해 회사로부터 최소한 1억 9,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실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 D는 피해 회사로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이자, 무담보로 일부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시에 입금 받은 내역이 금전 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 받은 법률상 원인이 모두 소비대차라는 점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②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입금내역 중에는 피고인 D가 매달 상가 운영위원회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던 활동비 5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회계팀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입금 받은 내역, 피고인 D가 2010. 9.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피해 회사 회계팀에 전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입금 받은 내역 등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 D 미변제내역(같은 목록 순번 138)’, ‘입금내역(같은 목록 순번 204-2)’에는, 피해 회사가 앞서 본 기간 동안 피고인 D에게 입금한 전체 내역 중 일부인 2007. 2. 26.경부터 2013. 9. 5.경까지의 입금 내역 일부가 특정되어 있고, 그 입금액 합계가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G이 피고인 D를 고소하면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D와 피해 회사 사이에 주고받은 전체 금원 누계의 차액인 1억 9,000만 원에 맞추어 피해 회사가 피고인 D에게 입금한 내역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제출한 자료에 불과해 보이고 이를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
④ 증거로 제출된 ‘150,000,000원 대여금 재차입한 D 자필 영수증 사본(같은 목록 순번 74)’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무상 차용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는다.
⑤ 이처럼 피고인 D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금전거래 가운데 어느 항목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고인 D가 피해 회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입금 받은 금원 전체를 차용금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총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억 9,000만 원을 미변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특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 D의 이 사건 상가 1층 앞 공용부분 보증금 3억 원 관련 업무상배임(2022고합55)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 회사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아 위 공용부분을 사용하던 중 M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따라서 위 4억 원을 보유할 권한은 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D에게 있는 것이지 위 금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개업 당시 피고인 D가 한 기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2010. 8.경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위 공용부분을 피고인 D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 D가 M에게 위 공용부분을 전대하면서 보증금 4억 원을 수령하였고, 월세 및 관리비 징수를 위해 피해 회사와 M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D가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5. 나. 1)항’에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여 위 공용부분을 M에게 무단 전대하고 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D가 수령한 위 보증금 중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 회사에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임무위배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 관리규약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3조를 모아보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피해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그 전용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료, 즉 임대료와 관리비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피해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D가 위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법인 수익금으로 계상되도록 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공용부분을 피고인 D로 하여금 전용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는 위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사용하던 중, M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위 공용부분을 M에게 임대하면서 M과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M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4억 원 중 1억 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점, M은 최초 3개월분 임대료를 피고인 D에게 지급한 이후에는 매달 피해 회사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들이 위 공용부분을 무단 전용함에 따라 해당 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봄과 동시에 M로부터 매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는 수익을 보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 D가 M에게 위 공용부분을 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책정하고, 그 중 피해 회사에 입금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을 직접 수취하였기는 하나, 피해 회사가 위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기본적으로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받아두었다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임대차보증금도 피해 회사가 수취해야 할 금원이라고 보더라도, D가 M로부터 받은 4억 원 중 피해 회사와 M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인 1억 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한 이상, 이로써 피해 회사는 M로부터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해 회사가 M로부터 나머지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받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가 위 공용부분을 D 내지 M에게 전용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보증금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