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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상습절도죄 처벌 수위와 건조물침입 무죄 사례 – 송파대로 형사전문 로펌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상습절도죄를 적용하여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습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건조물침입죄의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상습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와 상습절도죄의 차이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절도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32조가 적용되어, 형법 제329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상습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습벽이란 무엇인가

상습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절도 행위를 반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버릇, 즉 습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전의 절도 전과 기록, 범행 수법의 유사성,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습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많고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건조물침입죄의 기본 개념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침입’이란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평소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목적의 입증 필요성

일반인에게 개방된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절도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79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을 훔쳤고,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반지, 금팔찌, 금발찌, 금귀걸이와 현금 등 합계 2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상습절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절도 전과, 유사한 범행 수법, 짧은 기간 내 반복된 동종 범행 등을 종합하여 습벽을 인정하고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건조물침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건조물침입죄와 상습절도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평소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였고, CCTV에는 피고인이 약 1분 만에 나오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 C의 법정 진술도 절도 목적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주거지를 절도 대상으로 삼았던 점, 해당 건물이 한눈에 보더라도 주거지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3. 10. 20.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1.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1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6. 10. 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 F(22세)이 거주하는 H 104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1. 30. 11:16경부터 11:26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37세)가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52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2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 4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3쌍과 방 안 벽걸이에 걸린 가방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 등 합계 20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피의자 범행 사진), 현장사진(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패딩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철원서), 철원 관내 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관련)-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 임의 제출 압수물(H CCTV 영상), 수사보고(여죄확인관련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음은 인정되나 언어기능의 장애도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형법 제11조 농아자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형법상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내 수차례 주거침입과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I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 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1:41경부터 11:42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L(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창고로 이용하는 2층 복도까지 올라갔으나, 그곳에는 플라스틱 박스 등 값어치가 없는 물건만 보관되어 있어 훔칠 만한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 사무실이 있던 장소로 알고 있었는데 간판이 교회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내부에 보험회사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있으면 예전의 보험설계사를 만나볼 생각으로 올라갔다가 보험회사가 없어서 그냥 나왔다."라고 주장한다.
나. 건조물침입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어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평소에 출입문이 열려 있어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사진(증거순번 4번 24쪽 이하)에는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약 1분 후 나왔을 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인 점, ②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C이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나왔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C이 이 법정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 없다. CCTV를 보여주기에 여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③ 절도를 위해 물건을 물색하기에 1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인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17. 1. 30. 11:16경부터 11:26경 사이에 다른 장소에서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도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보통 '주거지'를 절도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한 눈에 보더라도 주거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만은 절도의 목적이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상습절도미수
야간이 아닌 주간의 경우에는 설령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물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상습절도죄나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범행 전과, 범행 수법, 증거의 신빙성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 어떤 증거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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