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상습절도죄를 적용하여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습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건조물침입죄의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습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와 상습절도죄의 차이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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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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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절도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32조가 적용되어, 형법 제329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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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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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습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습벽이란 무엇인가
상습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절도 행위를 반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버릇, 즉 습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전의 절도 전과 기록, 범행 수법의 유사성,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습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많고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건조물침입죄의 기본 개념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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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침입’이란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평소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목적의 입증 필요성
일반인에게 개방된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절도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79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을 훔쳤고,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반지, 금팔찌, 금발찌, 금귀걸이와 현금 등 합계 2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상습절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절도 전과, 유사한 범행 수법, 짧은 기간 내 반복된 동종 범행 등을 종합하여 습벽을 인정하고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건조물침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건조물침입죄와 상습절도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평소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였고, CCTV에는 피고인이 약 1분 만에 나오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 C의 법정 진술도 절도 목적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주거지를 절도 대상으로 삼았던 점, 해당 건물이 한눈에 보더라도 주거지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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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
4. 결론
상습절도죄나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범행 전과, 범행 수법, 증거의 신빙성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 어떤 증거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