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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상습절도 전과자의 누범 재범 실형 처벌 – 송파구절도죄변호사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출소 후 또다시 절도를 반복하는 이른바 누범 절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출소 직후 다시 여러 건의 절도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절도란

누범 절도의 의미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기본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절도 전과가 누적될수록 처벌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누범 가중의 의미

여기서 더 나아가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정의하고,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범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절도 전과자가 출소 직후 또다시 절도를 반복하면 일반 절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져야 합니다.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과 직무집행의 관련성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마친 이후에 별도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폭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향수, 택배물품, 전자담배, 휴대전화 등 총 네 건의 절도를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절도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택배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착오하여 가져간 것이고, 전자담배는 이미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했으며, 휴대전화 역시 자신의 것으로 혼동했다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매장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점, 편의점 직원이 등을 돌린 사이 전자담배를 가져갔다는 CCTV 영상, 택배 박스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가져간 행동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감정 결과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아내가 마약을 사용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혀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아내를 응급입원시키기 위해 119 구급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이 아내를 들것에 싣는 것을 막으려 버클을 풀고 흥분하여 반항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몸통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택배를 두 차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CCTV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택배가 피해자의 것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35,6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802』
1. 피고인은 2022. 12. 16. 1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향수 2개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5. 16:34경 위 1.항 기재의 G건물 H호 앞에서, 택배 배송되어 문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인 여성상의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5. 23:38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계산대 우측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인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740』
피고인은 2023. 3. 21. 15:2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N(남, 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Z플립4 휴대전화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113』
피고인은 2023. 9. 9. 21:30경 군산시 O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약을 했고 자수하고 싶다'는 피고인 아내 P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R이119구급대를 통해 위 P을 병원에 응급후송하기 위하여 들것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화가 나, 팔꿈치로 위 R의 턱을 1회 때리고, 다시 위 R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탐문,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및 사장 진술 관련)
『2023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의자 통화목록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2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구급대원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품 가액만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물건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택배( 『2023고단802』 제2항)와 이 사건 휴대전화( 『2023고단1740』 )를 가지고 온 것이고, 이 사건 전자담배에 대한 결제를 마쳤다고 착오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023고단2113』 ).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도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해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 일시, 장소 및 피해 내역에 관한 진술이 모두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온라인 주문을 하여 이 사건 택배를 잘못 배달된 자신의 것이라고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소와 같이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온라인 주문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소지 앞으로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니라 다른 주소 앞으로 배달된 자신의 택배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택배 박스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통하여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시도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택배를 가지고 간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와 함께 계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S이 연초담배를 찾기 위해 피고인을 등지고 있는 사이 이 사건 전자담배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오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R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내인 P이 마약을 했고 자수하고 싶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R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P이 약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해를 하자 경찰관들이 P에 대한 응급입원을 위해 119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응급입원에 대한 항의를 한 점, ③ 피고인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P을 들것에 싣자, 들것의 버클을 풀며 구급대원의 행동을 제지하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저 지하자 상당한 시간 동안 흥분하여 욕하고 반항하는 행동을 보인 점, ④ R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 수면제 등 마약류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2024. 5. 13.자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앞서 살펴본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이미 십 수회에 달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재범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복되는 형사처벌에도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참작할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3. 24. 17:14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T호 앞에서, 택배 배송되어 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6,900원 상당인 아르기닌 영양제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5. 20:4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택배 배송되어 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900원 상당인 헤어용품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신고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3. 3. 24. 17:14경과 2023. 4. 5. 20:40경 택배박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3층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4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택배 박스가 피해자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영양제와 헤어용품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범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게 되면 유리한 정황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대로 탄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절도의 고의 여부, 심신미약 주장의 가능성, 누범 가중 적용 범위 등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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