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출소 후 또다시 절도를 반복하는 이른바 누범 절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출소 직후 다시 여러 건의 절도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절도란
누범 절도의 의미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기본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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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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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절도 전과가 누적될수록 처벌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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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누범 가중의 의미
여기서 더 나아가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정의하고,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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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범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절도 전과자가 출소 직후 또다시 절도를 반복하면 일반 절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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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져야 합니다.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과 직무집행의 관련성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마친 이후에 별도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폭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향수, 택배물품, 전자담배, 휴대전화 등 총 네 건의 절도를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절도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택배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착오하여 가져간 것이고, 전자담배는 이미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했으며, 휴대전화 역시 자신의 것으로 혼동했다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매장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점, 편의점 직원이 등을 돌린 사이 전자담배를 가져갔다는 CCTV 영상, 택배 박스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가져간 행동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감정 결과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아내가 마약을 사용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혀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아내를 응급입원시키기 위해 119 구급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이 아내를 들것에 싣는 것을 막으려 버클을 풀고 흥분하여 반항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몸통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택배를 두 차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CCTV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택배가 피해자의 것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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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35,6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범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게 되면 유리한 정황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대로 탄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절도의 고의 여부, 심신미약 주장의 가능성, 누범 가중 적용 범위 등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