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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상습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동시 적발 처벌 사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실제 사례를 통해 두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과 가중처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즉 재범에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적발 시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의 성립 요건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역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한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더 무거운 쪽의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 적발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7.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1. 3.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5. 27. 23:00경 경기 오산시 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3부,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4. 11.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25. 2. 17.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전력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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