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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상품용 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벌 사례

자동차 매매업과 관련된 번호판 부정사용 문제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사례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부정사용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관리법상 상품용 등록 차량의 번호판 관리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이는 상품용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무단으로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2. 번호판 부정사용 범죄의 성립요건

부정사용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여기서 ‘부정사용’이란 법령에서 정한 허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번호판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차량에 부착하거나 운행에 활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해당 차량이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그 앞 번호판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분리·보관되어야 할 대상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러한 보관 의무가 있는 번호판을 임의로 차량에 부착하거나 운행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상품용 등록 여부와 번호판의 임의 부착·운행 행위가 핵심적인 구성요건 해당 사실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앞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뒤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를 위해 해당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을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해당 부분은 명의자의 승낙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앞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한 사실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분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정739』)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6. 19:00 김포시 B 인근에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앞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뒤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 등록용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접수, 첨부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등록원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참고인이 보낸 문자,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품용 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ㆍ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동차 수리를 위해 부착ㆍ운행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정613』)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8. 29. 김포시 C에 있는 ‘D’ 정비소 내에서, ‘제목 : 계약확인서, 임차인(현) E은 신규 임차인 A F에게 권리금(육천만원) 지급받고 공장 현 상태의 공장을 양도하기로 확약한다. 2019. 8. 29.’ 이라고 기재한 후 E 명의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계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계약확인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8.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목 : 사실확인서, 본인 G은……중략…….함께 가정을 꾸려 생활 한 것을 사실 확인합니다. 2022. 10. 18.’ 이라고 기재한 후 G 명의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F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 소송(같은 법원 2022카합40)을 진행하면서 담당 재판부인 제2민사부에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계약확인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명의인인 E의 배우자 H가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영을 직접 날인하고 하단에 자필로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명의인인 G이 하단에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기재하고 무인을 한 것으로 모두 명의자의 승낙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지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문서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또한 명의자의 승낙을 통해 문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위조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그 명의자의 승낙 없이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확인서의 명의자인 E의 배우자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확인서의 본문 글씨는 피고인의 글씨이지만, 하단 휴대전화번호는 자신이 직접 기재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자신은 계약확인서라는 서면에 위 휴대전화번호를 써 준 적이 없는데, 그 부분만 오려서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장은 평소에 자신이 E 명의의 문서작성 권한 위임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이 맞는데, 자신이 직접 찍어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약확인서 원본을 살펴보면 H가 직접 써 주었다는 휴대전화번호 기재 부분(“HP (전화번호 1 생략)”)이 오려붙이기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H도 이 사건 계약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E이 권리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공장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E의 도장을 어떤 경위로 입수하여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이 사건 계약확인서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자필로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E의 도장을 찍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명의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하단에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연락처인 휴대전화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해 준 것이 맞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명의자인 G이 그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 문서내용이 진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혐의는 유죄로, 어떤 혐의는 무죄로 나뉘는 등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조차 제대로 다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또는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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