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배송 완료된 상품을 수령하고도 미수령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환불을 받아내는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아이폰을 수령한 후 미수령이라고 속여 환불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온라인 쇼핑 환불 사기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와 착오의 발생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환불 사기의 경우,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는 행위가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거짓 신고는 판매자로 하여금 상품이 미도달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다음으로 피해자가 그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여 재물을 건네주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불 사기에서는 판매자가 미수령이라는 거짓 신고를 믿고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품을 받은 사람이 환불까지 받아냈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의의 필요성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상품을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미수령이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고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환불 사기는 성립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177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Pro Max 1대를 주문하고 정상적으로 배송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품을 수령한 다음 날, 배송이 완료되었음에도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환불을 신청하여 쇼핑몰 회사를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상품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미수령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환불을 신청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024고단5939) 피고인은 2023. 4. 3. 17: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쇼핑몰에 접속하여 1,767,000원 상당의 아이폰 14 ProMax 1대를 대구 북구 C건물, 3층으로 주문하여 다음 날 21:27경 위 아이폰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았음에도, '배송 완료되었음에도 상품 미수령'이라는 내용으로 위 상품에 대해 환불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인 B 회사를 기망하여 위 구매대금 상당을 환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서(2번 주문자 F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026. 1. 8.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무죄 부분(2024고단5379)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경 대구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500,000원을 줄테니 거래내역을 만드는 동안 사용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신분증,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이를 번복하여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친구인 E의 요청에 따라 E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바 있을 뿐이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을 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아는 내용도 없다. 피고인이 돈을 받고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한 사실은 알고 있고, 본인도 비슷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본인의 사건은 피고인과 관련 없는 사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증 제1, 2호증)의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용이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의 대여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3.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정리나 증거 수집,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환불 사기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