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4. 20.자 폭행의 점, 특수협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2. 10. 15.부터 2023. 7. 26.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01:50경 경기 시흥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보기 싫다며 다른 층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뒤의 무죄 부분 제4의 가.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집착하는 행동들
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인 폭력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B(여, 25세)는 2022. 10. 15.부터 2023. 7. 26.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4.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5번 출구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개같은 년아 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소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고소인의 이마 부위를 3회 부딪쳐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1.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더 심한거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함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든 다음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올려 고소인을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3. 7. 16. 01:50경 경기 시흥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모친을 보기 싫다며 다른 층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화가 나 고소인의 양손을 잡아 손목을 꺾고 오른팔로 고소인의 목을 감아 졸라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목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기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 고소인과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는 중 서로 폭언·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심한 다툼이 반복되었고, 헤어진 후에는 결국 서로 심한 악감정을 갖고 형사 고소를 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비롯한 여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한 내용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관련된 정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들도 있음이 드러났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이를테면 피고인한테 한 번도 손을 댄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녹취록 등의 증거들에 비추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고소인이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물론 고소인과 피고인이 교제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것은 대부분 피고인으로 보이고 욕설이나 폭언도 피고인이 주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분명하게 진술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면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들을 한 것도 피고인이다(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타지도 않았다고 하거나 소화기함이나 소화기를 만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여 바로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고소인의 이마 부위를 3회 부딪쳤다는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이 2023년 4월 일기장에 기재한 “E언니랑 F 건물에 갔다가 술에쩔어있는 오빨 마주쳤던 적이 있다. ‘왜 연락이 두절됐어 오빠ㅠㅠ’ 비틀 거리는 오빨잡고 물으니 헤실헤실 웃기만 하다 언니가 안보이는거 같으니 돌변해서 날 밀치고 머리로 머리를 박고 이 개같은 년아 니때매 내가 힘들어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을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한편 고소인은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치고 이마로 쳤던 장면을 당시 함께 있던 지인 E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다음 날 고소인과 E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E은 “지 반만한 여자친구 밀었다는 것부터 정신나간 놈이야”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대하는 태도가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헤어지라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마로 쳤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에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내용은 없다. E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고소인의 경찰 진술과는 다소 다르게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던 것만 언급하였고, 말한 내용과 맥락을 볼 때 과연 그 밀었다는 것이 폭행죄의 폭행으로 볼 정도였는지도 의문이 남는다. 한편 고소인의 일기 내용은 E이 보지 않을 때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고 이마로 쳤다는 내용에 가까운데, 이는 E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고소인의 경찰 진술과 잘맞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차례 부딪쳤다면, 이는 신체의 단단한 부위로 부딪치는 것으로서 그 강도가 아주 약하지 않은 이상 고소인의 입장에서 작지 않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통행이 적지 않은 노상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소인은 그 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러한 다툼 끝에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 준 사실 외에는 머리를 받힌 후의 자신의 반응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정도로 고소인을 밀치고 자신의 이마로 고소인의 이마를 부딪쳤는지에 관하여 확신이 서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화기함을 열어 소화기를 꺼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가 더 심한 거 보여줄까? 비켜봐”라고 말한 후 소화기함에서 소화기를 꺼내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고소인이 작게 “으흥”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나서 피고인이 “이러면 좋아해야지 너는. 내가 과격한 행동 보였다고. 근데 나 안할거야. 왠 줄 알아? 너는 이 순간에도 녹음하고 있으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더 심한 것을 보여준다’,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한 것이나 피고인이소화기를 꺼낸 후로 보이는 시점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소리를 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올려 고소인을 내려찍을 듯 위협했을지모른다는 의심은 강하게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올려 고소인을 마치 실제로 내려찍을듯 위협하였다면 고소인이 더 놀라거나 공포심을 드러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꺼내어 들기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경찰 진술에서 “확실하게 두 손으로 들어서 내리찍을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인가요 들어보이기만 한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느낀 것은 저한테 소화기를 던지려고 꺼냈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이나 피고인이 ‘네가 녹음하고 있으니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당시의 CCTV 영상(증거 순번 102)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 하는 고소인의 양 손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고소인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과 강도, 피고인과 고소인의 성별 및 체격차이, 다른 층을 누르려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완력을 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일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는 해당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행사하는 힘의 강도가 어느 정도 강하기는 하지만 버튼을 누르려는 고소인을 막고 그 몸을 버튼 쪽에서 떼어놓는 데에서 그친 것 으로서 그 이상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4초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고소인의 손을 잡는 것부터 고소인의 목을 감고 몸을 당기는 행위가 모두 끝난 후 피고인은 고소인의 목을 바로 놔주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통상 발생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힐 만한 정도의 것이었는지 일단 의문이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상해는 고소인에 대한 2023. 9. 13.자 진단서(이하 ‘9. 13.자 진단서’라 한다)에 기재된 상해를 근거로 한다. 위 진단서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23. 7. 16.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는 “남자친구에 의한 경부 압박, 차 문 사이에 손목 끼인 채로 출발하면서 우손목 압박 손상및 염좌”, 상해 부위와 정도에 “이전 수상시 발생한 경부 통증, 우측 전완부 감각저하및 감각신경성 통증 지속 및 악화 가능성 있음”이,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에 “우측 전완부 요골신경 손상 및 엄지손가락 힘줄 손상 가능성 있으며, 경추부 염좌로 인한 경추성 두통, 어지럼증 발생 가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 전인 2023. 6. 2. 목과 손목 부위를 다쳐 그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2023. 6. 2. 발급받은 진단서를 보면 주상병과 부상병이 9. 13.자 진단서와 같으며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도 “우측 전완부 요골신경 손상 및 엄지손가락 힘줄 손상 가능성 있으며, 경추부 염좌로 인한 경추성 두통, 어지럼증 발생 가능”으로 완전히 같다. 그리고 상해 부위와 정도는 “후두부 타박상, 경추 인대 및 근육 염좌로 인한 경부 통증, 어지럼증 및 두통 있으며, 손목 염좌 및 타박상으로 인해 우측 전완부 감각저하 및 감각신경성 통증 발생함. 어지럼증 및 두통, 손목 주변 통증, 감각신경성 통증 지속되는 상태로 요골 신경 및 힘줄손상 가능성 있음”으로 목과 손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8주간의 보존적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 및 2023. 6.2.자 진단서의 기재 내용,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9. 13.자 진단서에는 예전의 통증 등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해에 관한 새로운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2023. 6. 2. 입은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상이 이 사건 당일인 2023. 7. 16.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9. 13.자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9. 13.자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도, 기존의 상해를 악화시켜 새로운 상해를 발생시킨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위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9. 13.자 진단서에 새롭게 발생한 구체적인 증상 등은 없는 점, 사건 당일 고소인의 손목이 차량 창문에 끼인 채로 차량이 움직인 일이 있었고 그 일이 고소인의 손목에 미친 영향도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목과 손목에 입었던 기존의 증상 등이 다소 더 지속되거나 악화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상해를 입은 것과 같게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5) 결국 다른 행위가 아닌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9. 13.자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상해를 입은 것과 같이 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