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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과 무죄사례

상해 혐의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몸싸움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해 유무, 고의 여부, 정당방위 가능성 등에 따라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상해죄 성립의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해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수위, 실제 법원 판결 사례,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경우의 판단 근거까지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해죄 성립과 무죄 사례에 대한 법률정보

1. 상해죄 성립

상해죄는 폭행죄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폭력 범죄인데,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25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체 기능이 훼손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며, 아래에서는 상해죄의 핵심 요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사람의 신체일 것

상해죄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의 신체에는 외관뿐 아니라 내부 장기와 생리적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관상 큰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을 것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로 인해 실제로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 통증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상이 분명한 경우는 물론이고 타박, 염좌, 운동 제한, 지속적 통증처럼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도 모두 상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상해진단서와의 관계

많은 분들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상해가 인정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상해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상해 발생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만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서 작성 시기의 시간적 근접성, 기재된 상해 부위·정도가 주장하는 폭행 경위와 일치하는지, 기존 질환과 무관한 새로운 손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후 진료 경과는 어떠한지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상해진단서는 상해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상해진단서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해죄 처벌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처벌 수위

상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이고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경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반복적 폭행이나 보복 목적의 범행처럼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공판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술자리 시비로 인해 1명에게는 소주병을 이용해 코뼈 골절을 발생시킨 특수상해 혐의로, 다른 1명에게는 폭행으로 늑골 다발골절을 일으킨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골절상을 발생시킨 점, 다른 피해자에게도 반복적 폭행을 가해 중대한 늑골 골절을 초래한 점을 중히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9. 23: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말 함부로 하지마라, 조심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남, 6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위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D’ 앞 도로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재차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3. 상해죄 무죄

상해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상해의 존재, 인과관계, 고의 중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무죄 사유

구체적으로는 첫째, 상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증만 주장할 뿐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손상이 없거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진료를 받지 않아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손상인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상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방어적 동작, 우발적 신체 접촉, 피해자의 자초 행위 등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면 무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려견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이 전부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주장한 ‘얼굴을 맞아 고개가 돌아갔다’는 내용이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움직인 사실은 있으나, 실제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 움직임이나 고개 회전 등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신체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시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려견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폭행까지 가한 위협적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 밀쳐낸 정도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방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해 발생 여부와 고의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2:10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아파트 144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공소외인(39세)이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의 얼굴을 때려 고개가 돌아갔다는 취지의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 부분은 당시 상황이 전부 녹화된 CCTV 영상에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소외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공소외인이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공소외인을 향해 휘둘렀고, 공소외인은 오른팔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1:29).
② 그 후 공소외인은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내린 이후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1:34),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1:36).
③ 이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공소외인을 밀어내려 하였고 공소외인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1:36~1:49).
④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가까이 마주보고 말싸움을 하였다(1:50~1:58).
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공소외인이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1:59),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공소외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공소외인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하였다(2:00).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
⑥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고(2:02),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2:04~2:06).
⑦ 공소외인의 장모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떼어놓으며 공소외인을 말렸고, 공소외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2:07~2:12).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향해 뻗은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하였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공소외인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공소외인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얼굴 쪽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을 당시 공소외인이 자신의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막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팔을 뻗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린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공소외인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공소외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닿았고, 나아가 공소외인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공소외인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공소외인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소외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4. 결론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원에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해의 존재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무죄나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섬세한 증거 분석과 정확한 법리 검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분석 없이 당사자 혼자서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대응할 경우 필요한 증거와 법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자칫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상해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입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검토를 진행하여, 수사와 재판의 관점을 모두 반영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다수의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무죄·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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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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