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새우양식장 투자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끈 핵심 법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우양식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빌린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돈을 빌리는 순간에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차용금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

차용금 사기, 즉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를 사기로 처벌하려면, 돈을 빌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 즉 피해자가 상대방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에 변제가 지체되거나 불가능해질 위험을 이미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주가 변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차용금 관련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료비가 부족하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새우를 출하하여 이자까지 더해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듣고 피고인의 새우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한 뒤 2,30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였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받으면서도 이를 수용하였으며, 약 5개월 만에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받기로 약속한 고금리 조건을 수락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도 새우양식 수익에 대한 기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다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5. 7. 11.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5. 8. 22.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새우양식장에서 피해자 C에게 '새우양식장을 하는데 사료 값을 대기도 바쁘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새우를 출하하여 이자까지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새우양식장은 2023. 4.경 D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등으로 D이 양식업을 포기하자 피고인이 허가를 내지 않고 전기 공급도 없이 발전기 등으로 양식장을 운영하려던 곳으로 새우 양식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도 없고 대부업체 등의 채무도 상당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 9. 24.경에는 양식장 인근에 있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불도저를 임의로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등 자력이나 경험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5. 23. 2,30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항이 좋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새우양식장에서 높은 수익이 발생해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양식업의 특성상 장래 발생할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에 관하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한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기망행위의 개입 없이 피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의 상황을 토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3. 5.경 피고인의 새우양식장에 직접 방문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주거지를 왕래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 피해자가 서울에서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피고인의 새우양식장까지 일부러 찾아간 것은 피고인의 새우양식장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내 명함뒤에 적혀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사회통념상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않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더구나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우 먹이를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새우를 다 죽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새우를) 몇 년 키워서 수확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수확하니까 그때 빌린 돈을 주겠다고 해서 좀 딱하기도 하고, 새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담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새우양식업의 이익으로 돈을 갚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의 자력 유무는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큰 고려요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5개월 후에 이자를 더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고리의 금리이다. 이처럼 피해자의 고리의 금리 책정은 새우양식업의 위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3.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3.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죄 사건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유무를 둘러싼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의 인식 수준, 거래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