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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서류 조작 의혹 업무상배임·사기 혐의,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 – 송파사기배임전문변호사

재단법인 직원이 내부 위원회 결의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의결 참여 제한과 의사정족수 산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업무상 실수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실제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행위가 실제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이해관계 있는 위원과 의사정족수 산정의 법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구분

위원회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사정족수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의미하고, 의결정족수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 인원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결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지위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에서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의사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위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 7인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안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의를 거쳤습니다.

검찰은 이 결의가 과반수 미찬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서류를 조작하여 승인된 것처럼 꾸며 재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위원회에 위원 7인이 출석하였고, 그 중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이 4명 내지 5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결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재단법인 D재단의 전략기획본부 기술사업화팀의 팀원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전략기획본부 팀장으로 위 재단의 기술로 수여기업 발굴, 기술이전 행정 지원 업무 및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또한 기술이전 기여행위가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서 초과할 경우 피해자 재단은 기여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여자 보상금 지급절차는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22. 2. 9. 14:00 위 재단 회의실에서 제1차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개회하여 ①E, ②㈜F, ③G, ④H, ⑤I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업무를 절차를 진행하면서 출석위원 과반수 미찬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마치 승인의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이를 피해자 재단에 제출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고인 A는 합계 12,801,930원, 피고인 B은 합계 12,876,89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기여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자 재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합계 12,801,930원, 피고인 B은 합계12,876,8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기여자 보상금 지급결의가 출석위원 과반수 미찬성으로 부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위원회 위원 중 7인이 출석한 사실, 이해관계가 있어 결의에 참석할 수 없던위원이 5인 내지 4인이었던 사실, 위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위 결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 위원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위와 같이 결의를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위 지급결의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위원회 결의의 적법성이나 의사정족수 산정 방식과 같은 전문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스스로 해당 절차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의결권 제한과 정족수 산정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공소사실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이나 사기 혐의로 조사 또는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