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서울변호사 – 택시 강도 발언,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강도 관련 발언을 한 경우,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강도 관련 발언을 한 사안에서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도죄와 미수의 성립요건

특수강도죄의 기본 구조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가 재물을 건네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도의 언행만으로는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수와 중지미수의 차이

형법 제342조는 강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한편 미수는 범행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이때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실행에 착수한 이후 스스로의 의사로 범행을 중단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범의 자체를 포기한 상태라면 그 이후의 언행은 강도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협박인지, 아니면 이미 범의를 포기한 상태에서 나온 심경 표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강도죄에서 협박의 고의 판단 기준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사, 즉 강취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야 합니다.

협박 행위 자체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재물 강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강도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전후 사정, 적극적인 금품 요구 여부, 범의를 번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식당에서 가위를 훔친 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은 택시 기사에게 “내 애인을 죽이려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고, 택시기사를 해치고 강도짓을 하려 했으나 기사가 젊고 안타까워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가위를 택시 기사에게 건네주고 스스로 파출소에 자수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의 반박

검사는 피고인이 흉기인 가위를 소지한 채 택시 기사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강도 범의를 포기한 상태에서 자신의 심경 변화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이후 자수하기까지 단 한 차례도 택시 기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에서 강도 계획을 언급한 부분과 이를 포기하였다는 부분이 시간적 간격 없이 한꺼번에 이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강도의 협박과 중지미수 의사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범의를 포기한 피고인이 자신의 심경 전체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재물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협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식당에서 가위를 훔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미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00:10경 부산 기장군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위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인 가위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E식당 집에 있던 가위 사진 첨부관련)
1. 압수조서(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고인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나.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 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도범행을 위한 흉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의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수하지 않았다면 택시 기사가 신고하였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인 징역 4월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특수강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1. 02:29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가위를 소지한 채 금품을 강취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던 I회사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아파트로 가자'고 한 뒤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회사 앞 노상에 이르러 승차 지점인 'F로 되돌아가자'라고 하고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내가 술을 한잔 마신 김에 내 애인을 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 묻어 버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택시기사를 그어 버리고 강도짓을 하려 했다"라며 겁을 주었다.
이어 피해자가 침착하게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월내농협 근처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흉기인 가위를 꺼내 보여주며 "이 가위로 기사를 그어 버리려고 했는데 기사가 젊고 안타까워 보여 그만 두었다, 자수할 테니 M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그 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H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H이 다소 겁을 먹을 정도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최초 계획했던 강도 범행을 단념하면서 그에 따른 자신의 심경 변화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강도죄에 해당하는 협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강도범행을 할 생각으로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H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였고, 택시가 목적지인 J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회사'에 이르러 H에게 승차지점인 F로 되돌아가자고 하였으며, 이어 N해수욕장 입구에 이르렀을 때 H에게 "사실은 내가 술을 한잔 마신 김에 내 애인을 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 묻어 버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택시기사를 그어 버리고 강도짓을 하려다가 기사가 너무 젊고 안타까워 보여서 못하겠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은 H에게 가위 등 흉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후 택시가 월내리에 있는 농협에 이르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H에게 보여주며 "이 가위로 기사를 그어 버리려 했다. 자수할테니 M파출소로 가자"고 말한 다음, N해수욕장을 지나 좌광천 철길에 이르러 위 가위를 H에게 건네주었고, 이어 M파출소에 자수하였다.
3)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후 자수하기까지 H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어떠한 이야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물 강취의 의사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강도의 범의를 가진 자가 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적극적인 금품 요구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최초 H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자수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피고인의 강도 범의를 번의시킬만한 다른 외부적 요인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인 N해수욕장 입구와 피고인이 자수의사를 표명한 장소인 월 내리 농협과의 거리는 약 2km에 불과하여 그 소요 시간이 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도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계속 말을 걸어 진정시키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강도 범행을 단념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거나, 피고인의 인정에 호소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에서 강도 범행의 계획을 나타낸 부분과 강도 범의의 번의를 표현한 부분을 연속하여 이야기했는데, 각기 상반되는 의미의 표현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따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강도죄의 협박과 강도죄의 중지미수 의사 표현이 결합된 것이라기 보다는 강도의 범의를 번의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H이 상당한 정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강도 범행 번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것일 뿐, H이 느낀 불안과 공포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재물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에게 "내 애인을 그어서 죽이고 산에 묻어 버리려고 했다"라는 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고 단지 택시기사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겁을 먹을 것 같았고 그 후에 범행을 저지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강도 범행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특수강도미수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 504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태도(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발언의 배경이나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검사의 반복되는 질문에 대하여 경찰 진술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택시를 승차하였을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위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식당'에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임에도 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O노래방'을 절취 장소로 진술한 이후 일관하여 'O노래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는지도 의심스럽다.
5)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을 협박하여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에 나아간 이후 자의에 의해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강도 범의를 번의한 상태에서 H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존 강도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강도미수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발언의 맥락과 행위 당시의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강취 고의의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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