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을 겁먹게 만들어 재물이나 이익을 내놓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갈의 수단이 되는 협박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결정하거나 행동할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2. 공갈죄 성립의 핵심 요건
해악 고지의 의미
공갈죄에서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지된 해악이 그 자체로 반드시 불법적인 내용일 필요는 없으며, 집회 개최나 관청 고발과 같이 법적으로 허용된 수단이라도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은 말로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의 판단
다만,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행위의 객관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자유로운 결정 여부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스스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공갈죄의 핵심 요건인 ‘겁을 먹은 상태에서의 재물 제공’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재물 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설 관련 노동조합의 부지대장으로, 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7명을 철근·목수 파트에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해 회사 측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매월 50만 원씩 7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시하였고, 같은 시기에 집회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장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사는 협약에 따라 총 350만 원을 노조 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검사는 이를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교섭담당자였다는 점을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법정에서 특별히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현장소장도 서로 좋게 이야기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한편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직접 고소하지 않았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공사 규모나 노무비 규모에 비추어 지급된 금액도 이례적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해 회사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H I연맹 J조합 K지부 L지대 부지대장이다. 피고인은 K지부 관할 지역의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 신축 공사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조합의 세력을 과시한 다음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소속 조합원을 근로자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조치 미실시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노동청에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장기간 집회를 열어 인근 거주자들의 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민원을 유발함은 물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사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고용하게 하거나 조합원들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노조 전임비, 노조 위로금, 노조 발전기금(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주소>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E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E가 만나주지 않자 H I연맹 J조합 K지부 L지대 조직부장 G을 통하여 2021. 10. 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0. 12.부터 2021. 11. 7.까지 방송차 3대, 피켓 100개, 현수막 10개, 음향시설/무대시설 등을 갖추어 49명의 참가자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2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E를 만나 H 소속 노조원 7명을 철근, 목수 파트에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추가로 인부를 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그렇다면 사람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월 500,000원 씩 7개월 간 돈을 지급해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30. 다시 위 현장을 찾아가 E에게 '집회 날짜를 잡아 놓고 왔다'라고 겁을 주며 '노조 전임자 임금을 월 오십만원(500,000)으로 하며 지급날짜는 매월 30일로 한다. 본 협약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협약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E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시 피고인과 노동조합 측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게 될 것이 두려워 위 협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협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11. 30.부터 2022. 5. 31.까지 7회에 걸쳐 각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노조 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K지부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30.경 F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E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사실, F 주식회사는 이후 위 협약에 따라 J조합 K지부에 합계 350만 원을 노조 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및 위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 중인 2021. 10. 8.경 J조합 K지부 L지대 조직부장 G은 이 사건 호텔 공사 현장 앞에서 2021. 10. 12.부터 2021. 11. 7.까지 H J노조 K지부 주최 '생존권 사수' 집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주식회사는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당수의 J조합 조합원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로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고소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B는 이 법정에서 '현장소장인 E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판단을 믿고 결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특별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아니하는 점, ③ E도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비로 생각하고 노동조합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이 사건 협약의 경우 서로 좋게 얘기해서 협약을 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점(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E가 그 진술의 취지가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규모나 F 주식회사의 계약상 하도급 및 노무비 금액,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고용협약에 따라 지급한 노조 전임자 임금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 주식회사는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위 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자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J조합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공갈죄 사건은 협박 여부, 피해자의 의사,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쌓은 경험과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 관련 공갈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