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박스폰 사기와 차량 절도 실형선고 사례

휴대폰을 이용한 이른바 ‘박스폰’ 방식의 불법 자금 융통 행위와 차량 절도 범행이 맞물린 형사사건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절도 등이 함께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박스폰 알선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박스폰 알선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박스폰’이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그 공기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박스폰 알선 행위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업체 운영자와 현장 직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대출 상담 중 박스폰 방법을 안내하고, 다른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를 동행하여 휴대폰 개통을 도와주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지시만 한 경우에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핵심은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거짓말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금전을 송금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미 처분된 물건에 대한 거짓 약속

이미 휴대폰을 처분하여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면, 기망행위와 재산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의 성립요건

차량 내 절도와 불법영득의사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차량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져간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현금,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등 차량 내 보관 중인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모두 절도죄의 대상이 됩니다.

절도미수죄와 반복 범행의 위험성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절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절도미수죄는 절도를 실행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과 결과

사안의 개요

대부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B는 대출 상담 중 박스폰 방식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직원인 피고인 A에게 현장 개통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빠를 사칭하면서 이동전화 신규계약 2건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돈을 돌려줄 테니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45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약 5일에 걸쳐 잠기지 않은 차량을 열고 물건을 훔치거나, 잠긴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는 시도를 총 8회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절도, 절도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피해자가 부가서비스 가입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경부터 대구 북구 D건물 2층에 있는 대부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2. 4.경 위 ‘E’에서 근무한 휴대폰 매입 기사이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2. 4. 8.경 대구 북구 D건물 2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전화로 F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F에게 대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통보하면서 휴대폰을 신규로 할부 개통한 뒤 대부업체에 그 공기계를 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시켜주는 이른바 ‘박스폰’ 방법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F을 만나 휴대폰 개통을 도와준 뒤 개통한 휴대폰 공기계를 회수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진주시 G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F을 만나 ‘아이폰프로13’의 경우대당 65만 원에 매수하여 줄 수 있고, ‘삼성갤럭시22 울트라512G’의 경우 대당 55만 원에 매수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함께 진주시 H에 있는 I매장으로 이동하여 F의 친오빠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아이폰프로13’에 대한F과 주식회사 J 사이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어 진주시 K에 있는 L 매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갤럭시22 울트라512G’에 대한 F과 주식회사 M 사이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4. 8.경 피해자 F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융통받은 대출금을 돌려줄테니 교부했던 휴대전화기들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들을 전달하였고, 위 B는 위 휴대전화기들을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융통해준 돈을 돌려받더라도 휴대전화기들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융통해준 돈을 돌려주면 휴대전화기들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1.경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친 N 명의의 위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22. 10. 20. 07:48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R이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상품권 15매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2. 10:50경 대구 서구 S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T이 세워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열쇠뭉치 1개, 대구은행BC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0. 07:47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W가 세워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인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자동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절도 등 여러 혐의가 얽힌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공모 관계 등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혐의별로 유불리를 판단하여 최선의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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