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판결

길을 걷다가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웠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분실 지갑을 습득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놓고 간 물건, 즉 원래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길에서 지갑을 발견했을 때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

불법영득의 의사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집어 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 의사, 즉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그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 두는 행위까지 이루어져야 범죄가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물건을 주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생각과 그 실행이 함께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입증 책임

불법영득의 의사와 이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이 물건을 집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 했다는 점까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발견하였고, 이를 습득한 뒤 약국 앞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며,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까지 취했다고 주장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인을 찾아주려 하였으나 입원 중인 아버지에게 물을 가져다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떠난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실관계

법원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시각부터 이를 내려놓은 시각까지의 간격이 불과 1분 30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갑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손에 생수패키지 등 짐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되어, 바쁜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갑을 놓아둔 후 약 12분 만에 어렵지 않게 지갑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지갑 안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현금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지갑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1. 3. 18:09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뒤편 인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을 발견하고도 이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고, 주인을 찾아주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3~5m 인근 약국 바로 앞에 놓고 갔을 뿐이다.
3.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시각은 2023. 11. 3. 18:08 23초경이고, 지갑을 두고 간 시각은 같은 날 18:09 53초경으로 불과 1분 30초 간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사이 지갑을 영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뒤 주인을 찾아주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물을 가져가느라 일정이 바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손에 생수패키지 등 짐을 들고 병원에 들어간 장면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3)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찾아주는 대신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갑을 놓고 간 후 12분 정도 지난 18:22 06초경 어렵지않게 지갑을 찾을 수 있었다. 지갑을 주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로는 위 지갑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할 뿐이고, 피고인이 지갑 안의 내용물인 현금 등을 영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주장 등 다양한 증거가 얽혀 있어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신빙성과 불법영득의사 입증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물 습득과 관련하여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결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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