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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준강도미수죄 징역 실형 사례

절도 범행 중 현장에서 발각된 뒤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준강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 간 DNA 감정 결과의 증명력 문제와 준강도미수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도미수죄란 무엇인가

준강도죄의 개념과 구성요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체포를 면하거나 훔친 물건을 지키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이는 형법상 준강도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애려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준강도죄는 절도 행위와 그에 뒤따르는 폭행·협박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 처벌과 적용 법조

준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으며, 형법 제342조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때 법원은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그러나 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준강도미수죄는 강도죄에 준하는 중한 범죄인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DNA 감정 결과의 증명력과 그 한계

DNA 감정 결과가 갖는 높은 신뢰성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춘 감정인이 적절히 보존된 자료에 대해 확립된 표준 검사기법을 사용하여 DNA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분석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감정 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DNA 감정 결과는 사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류물에서 특정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면, 이는 해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DNA 감정의 한계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DNA 감정만으로는 두 사람 중 누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DNA 감정 결과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만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일란성 쌍둥이가 관련된 사건에서 DNA 증거만 존재한다면, 법원은 추가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넘어뜨린 뒤 상의를 벗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는 범행 현장에 남겨진 옷에서 검출되었는데, 문제는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 역시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의 범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쌍둥이 동생이 범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쌍둥이 동생의 범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범행 발생 직전 2층에서 추락하여 발꿈치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수술 후 반 깁스를 하고 양쪽 목발에 의지하여 겨우 보행하는 상태였습니다.

범행 현장의 담장 높이가 약 135cm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담장을 넘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체 상태의 쌍둥이 동생이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은 극히 낮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선고형

법원은 DNA 감정 결과와 쌍둥이 동생의 범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여러 간접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감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DNA 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1. 04:25경 인천 남동구 **동 **-**에 있는 피해자 A(여, 65세)의 집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목덜미 쪽을 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린 후 상의 반팔 면티와 모자 달린 후드티를 벗은 채 달아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 <삭제> 및 김ΟΟ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검찰청 DNA 분석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A <삭제>집 담벼락 높이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분석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
1. 수사협조의뢰요청(가족관계증명서 송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부)
1. 각 사실조회 회신(ΟΟ대학교병원 및 ΟΟΟΟ의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해서는 이미 합당한 처벌을 받은바 있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유류품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된바 있으나, 위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이 아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유전자검사 결과의 증명력
1)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왔던 피해자가 범인을 발견한 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인의 목덜미를 잡자, 범인이 반팔 면티와 후드티를 벗고 도망간 사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인이 벗어놓고 간 위 각 유류물의 피부 접촉 부위에서 채취한 유전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이후 위 유전자형을 'STR 유전자형 분석법'에 따라 피고인 및 그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김**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피고인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각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이 사건 범행 현장내 유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대검찰청의 위와 같은 유전자검사 결과는, 그 검사 방법이 비과학적이라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은 이상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피고인 또는 김** 중 한명에 의하여 저질러졌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유류품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유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바 있으나, '반팔 면티와 후드티에 각각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 검사결과는, 위 각 유류물에서 피고인과 다른 형태의 유전자가 별도로 발견되지 않았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의 범행 관련성
1)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김** 중 과연 누구에 의하여 이 사건 당일의 범행이 감행되었을 개연성(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이 큰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인 2008. 6. 11.경 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김**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08. 5.경 설비작업을 하던 중 2층 건물에서 떨어져 좌측 종골(발꿈치) 부위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김**는 2008.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광명시 **동 소재의 ΟΟΟΟ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ΟΟ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달 26.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부상 부위에 대한 금속 고정술 또한 위 기간동안에 이루어졌다. 김**는 2008. 5. 26.경 ΟΟ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해 5. 29.경, 6. 24.경 및 7.24.경 위 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전날인 같은 해 6. 10.경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김**는 퇴원 당시 수술 부위에 반 깁스를 하였는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양쪽 목발을 사용하여 다친 부위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반 깁스를 하고 목발을 사용한 기간에 관하여, 김**는 이 법정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때까지 양쪽 목발을 사용하였고 반 깁스도 풀지 않았는데, 통원치료 당시에는 혼자 보행이 불편하여 형(피고인이 아닌 다른 형제를 뜻한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다', '수술 후 4~5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정상 보행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발생 무렵 김**가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다니는 등 거동이 불편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한편, 김**는 2008. 6. 10.경의 통원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는 처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정에서 '실밥을 푼 날 반 깁스도 같이 푼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애초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이후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는 '실밥을 푼 날 반 깁스를 푼 것은 아니며, 반 깁스를 푼 날은 같은 해 7월 또는 9월경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방 창문에 있던 범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놀란 범인이 창문에서 뛰어 내려왔으며, 목덜미를 잡자 범인이 이를 뿌리치고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담장의 높이는 약 135㎝였고(김**의 키가 약 170㎝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위 담장은 김**의 어깨 정도의 높이에는 이름을 알 수 있다), 당시 범인이 올라와 있던 방의 창문 높이도 위 담장의 높이와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좌측 발꿈치 골절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후, 반 깁스 상태에서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을 하던 김**로서는, 피해자가 설명한 위와 같은 행위, 즉 어깨 높이에 이르는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같은 높이의 창문에 올라간 뒤, 위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피해 황급히 위 담장을 넘어 도주하는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가, 절도 범행 과정에 뒤따르기 마련인 도주 및 체포의 위험을 예상하면서도 위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할 만큼, 경제적 내지 심리적으로 곤궁하거나 절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년경에 저지른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추궁하지도 않은 2008년경의 다른 절도범행까지도 스스로 시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굳이 같은 해에 발생한 위 범행만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애초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건은 2008. 9. 16. 03:25경 서울 은평구 ΟΟ동 소재의 주택가를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또 다른 절도사건은 그 직전인 같은 날 02:50경 같은 동 소재의 동일한 주택가를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이었으며, 위 각 범죄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위 각 범죄의 절취물인 현금 등을 소지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02:50경 저지른 또 다른 절도범행을 시인한 것은, 수사대상 범행과 발생 시간 및 장소가 근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해당 절취물을 소지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그 발생 시간, 장소 및 적용법조가 상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시인 여부를, 피고인이 위 범행을 실제로 저질렀는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과 결부시킬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김**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유전자검사 결과와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와 근접한 시기인 2008. 9.경 피고인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인은 2008년 무렵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동일한 유형의 절도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차례의 절도 전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핑계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에 범한 절도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4. 00:00~07: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ΟΟ동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잠을 자는 사이에 흉기인 식칼을 들고 작은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바탕하여 이 사건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유류품인 식칼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분석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 이하 '이 사건 유전자감정 결과'라 한다}만이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해서는 피고인과 김** 중의 한 사람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경찰 작성의 김ΟΟ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식칼은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되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유전자감정 결과만으로 나아가 김**가 아닌 피고인이 바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주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첨부), 범죄경력조회 등의 기재에 의하면, 김**의 경우, 1997년경 및 2001년경 저지른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모두 열려진 대문 등을 통과하거나 단순히 창문 등을 여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형태를 띄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의 경우, 화장실의 방범창을 떼어내거나 주방창문에 부착된 방범창살 파이프를 빼내어 주거에 침입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보다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김**의 위와 같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수법 차이는, 범행대상으로서 물색된 주택의 구조 등을 포함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 또한 2008년경 열려진 창문 내지 베란다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는 방식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와는 10년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위 1997년경 및 2001년경의 절도 범행 수법만이 위 2008년경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의 최근 범죄 수법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거나 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한 2010년 무렵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절도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김**는 2010. 6.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와 근접한 시기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한편으로 김**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단지 형사사건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 수법까지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의견
○ 유·무죄에 관한 의견
1. 판시 범죄사실 : 유죄(4명), 무죄(3명)
2. 무죄부분 공소사실 : 유죄(0명), 무죄(7명)
○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4명), 징역 1년(2명), 징역 9개월(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준강도미수죄와 같이 유전자 감정 결과의 증명력, 쌍둥이 형제 간 범인 특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법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DNA 감정의 한계, 간접 증거의 증명력, 범죄 성립요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도, 절도, 또는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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