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서초변호사 – 리스차량 인도 관련 횡령죄 무죄 판결 사례

자동차 리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리스 차량의 승계 또는 양도 과정에서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팔거나 넘겨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횡령에 해당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횡령죄의 성립요건

보관자의 지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차량은 법적으로 리스 회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리스 이용자는 리스 회사를 위해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점에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두거나, 리스계약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인도한 것이라면 곧바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차량을 넘겨준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리스 회사와 자동차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매달 내야 할 리스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자동차 리스계약 승계 업무를 처리해주는 G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G에게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하면서 해당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이후 G가 피고인 몰래 I라는 사람에게 차량을 넘겨주었고, I가 차량을 가지고 연락이 끊기면서 결국 차량을 되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리스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리스 차량을 G에게 인도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습니다.

리스 계약 조건상 리스 회사의 동의 없는 차량 인도는 계약 위반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차량을 넘겨준 것이라는 것이 검사 측의 논리였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는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리스계약 승계를 위해 G에게 차량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G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G에게 인도한 것은 리스계약 승계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일시적 보관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E 승용차(이하 '이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리스원금 103,0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107,746원을 2018. 3. 20.부터 2023. 2. 20.까지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7.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G에게 리스승계 명목으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직장 동료 H의 소개로 자동차 리스계약 승계 관련 업무를 하는 G를 소개받았다. ㉡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다. ㉢ 그런데 G가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I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이후 위 자동차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 H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자동차 리스계약 승계에 관한 일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2개월 안에 타인에게 승계시켜 주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J(G가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라고 함)가 위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 이후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않고 I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으며, 피고인과 I는 서로 모르는 사이 이다. ㉣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I가 위 자동차를 가지고 잠적하여 위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업무를 의뢰한 G에게 일시적으로 위 자동차를 보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위 자동차를 G에게 인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횡령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혼자서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검사의 증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 관련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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