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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서초변호사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징역 1년 2개월, 특수절도 무죄 판결

절도 범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들어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도 사건이 꾸준히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란 무엇인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성립요건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 타인의 주거라는 장소적 요건, 그리고 재물을 훔치려는 목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 안전과 주거의 평온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의 처벌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은 범죄가 완성된 경우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특수절도 혐의의 무죄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수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CCTV 영상, 족적흔,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들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부족하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CCTV에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의 인물이 촬영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언하기 어렵고, 족적흔의 신발 문양이 동일하더라도 마모나 훼손 상태 등 신발 고유의 특징을 특정할 수 없다면 동일 신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DNA 분석 결과와 같이 과학적으로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유죄 인정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부재 중인 빌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그 검체가 다른 곳에서 채취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서, 사진 등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판단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인근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CCTV에 촬영된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흔의 신발 문양이 피고인의 신발과 동일하였지만, 마모와 훼손 상태를 비교·특정할 수 없어 동일 신발로 확인되지 않았고, DNA 감정 등 과학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상착의가 유사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79』
피고인은 2019. 3. 23. 19:55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2019고단3979 관련 제출 증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중인 사실),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19고단3979』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결과서, 감정물 사진 2점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DNA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그 검체는 이 사건 범행지에서 채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검체가 다른 곳에서 채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서나 사진 등의 다른 증거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NA 검체 채취 및 감정 절차에 관한 하자도 주장하지만,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010년 이후로만 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실형)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257』
피고인은 2019. 3. 16. 19:14경 서울 서초구 F 빌라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타고 올라가 불상의 도구로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6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2019. 3. 16. 17:41분경에 총신대역에서 하차하여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빌라 방면으로 걸어간 사실은 인정되는 점(당시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의 잠바 상의를 입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총신대역에서 이 사건 빌라 방면으로 걸어갈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제출된 CCTV를 재생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즈음하여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의 잠바 상의를 입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이 사건 빌라의 1층 주차장 부분을 횡단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육안으로는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확언하기 어렵고, 모자와 어두운 색 잠바만으로 동일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빌라 내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족적흔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발 바닥을 비교하면 문양은 동일하지만 신발고유 특징인 마모, 훼손 상태를 비교, 특정할 수 없어서 위 족적흔이 피고인의 신발로 인한 것임을 확언할 수 없는 점, ⑤ DNA 검사 결과 등 과학적으로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태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행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지만, 인상착의가 유사한 다른 사람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은 증거의 수집과 분석, 누범 여부 확인, 법리 적용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피고인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DNA 감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 CCTV 영상 분석, 족적흔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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