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도소매업 종사자가 청화금이나 치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속 도소매업자가 장물취득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
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장물취득죄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즉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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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물건이 타인의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취득한 경우, 즉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인식의 의미
미필적 인식이란 어떤 사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물취득죄는 피고인이 직접 ‘이것은 장물이다’라고 명확히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나 물건의 출처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매입한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
업무상 주의의무란 무엇인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장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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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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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매매업자와 같이 귀금속 등의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물건의 취득 경위를 면밀히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을 취득한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물취득죄와의 차이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므로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야 하는 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몰랐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즉 두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 도소매업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성립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치아와 분리되지 않은 치금은 의료폐기물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이를 매입하여 금정련 작업에 사용한다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치금과 청화금을 다수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치금을 장물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상습장물취득죄, 허가 없이 의료폐기물인 치금을 매입하여 금정련 작업에 사용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청화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입하였다는 장물취득죄, 유해화학물질인 청화금을 무허가로 취급하였다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청화금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만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물취득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화금이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유독물질로서 일반인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는 점, 통상적인 거래 형태와 달리 비닐팩에 담긴 상태로 거래된 점, 피고인이 매도인의 신원이나 청화금의 출처를 별다른 확인 없이 거래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장물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청화금이 장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한 판단
치금 관련 상습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치금의 경우 본범들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치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거래 당사자가 치과 종사자로 바뀐 시점부터는 치금의 출처 및 처분 권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습장물취득죄 대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매입한 청화금이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유독물질에 해당하고 매입량이 약 6킬로그램에 불과하여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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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5. 결론
장물취득죄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미필적 인식이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워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부인 또는 경감 가능성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