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서초변호사 –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과 금속 도소매업자의 처벌 사례

금속 도소매업 종사자가 청화금이나 치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속 도소매업자가 장물취득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

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장물취득죄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즉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물건이 타인의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취득한 경우, 즉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인식의 의미

미필적 인식이란 어떤 사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물취득죄는 피고인이 직접 ‘이것은 장물이다’라고 명확히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나 물건의 출처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매입한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

업무상 주의의무란 무엇인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장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금속 매매업자와 같이 귀금속 등의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물건의 취득 경위를 면밀히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을 취득한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물취득죄와의 차이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므로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야 하는 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몰랐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즉 두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 도소매업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성립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치아와 분리되지 않은 치금은 의료폐기물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이를 매입하여 금정련 작업에 사용한다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치금과 청화금을 다수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치금을 장물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상습장물취득죄, 허가 없이 의료폐기물인 치금을 매입하여 금정련 작업에 사용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청화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입하였다는 장물취득죄, 유해화학물질인 청화금을 무허가로 취급하였다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청화금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만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물취득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화금이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유독물질로서 일반인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는 점, 통상적인 거래 형태와 달리 비닐팩에 담긴 상태로 거래된 점, 피고인이 매도인의 신원이나 청화금의 출처를 별다른 확인 없이 거래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장물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청화금이 장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한 판단

치금 관련 상습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치금의 경우 본범들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치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거래 당사자가 치과 종사자로 바뀐 시점부터는 치금의 출처 및 처분 권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습장물취득죄 대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매입한 청화금이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유독물질에 해당하고 매입량이 약 6킬로그램에 불과하여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2. 4. 4.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6,890,000원 상당의 치금 불상량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치금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물건의 취득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치금 장물취득) 순번 4, 5, 8 내지 12, 14, 16, 17, 20, 23, 29, 31, 32, 35 내지 37, 39, 42 내지 44 기재와 같이 치금 불상량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7.경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치금 장물취득) 순번 4, 19, 21, 23, 25, 35, 41, 43 기재와 같이 의료폐기물인 치금 불상량을 매입한 후, 순금을 추출하기 위한 금정련 작업에 사용하여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업을 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84,360,000원 상당의 청화금 약 2,100그램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청화금 장물취득)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282,090,255원 상당의 청화금 약 6,473.81그램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기 송치 피의자 F 진술 관련 AG은행 거래내역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매입장부 CD 첨부 및 매입장부 분석), 수사보고서(의료폐기물 여부, 폐기물 처리 허가 관계 등 수사), 의뢰사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F과 장물업자 A의 장물매매 내역 추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청화금이 장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청화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유독물질로서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일반 귀금속과 같이 일반인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점, ② 청화금 거래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밀봉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형태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AH, F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청화금을 매입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AH, F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AH, F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매도인의 신원이나 청화금의 출처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F이 울산에 다녀간 이후 정상적이지 않은 장물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죄일람표(청화금 장물취득) 제13항 내지 제18항에 대해서는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AH, F으로부터 매입한 청화금이 장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본범으로부터 청화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장물취득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B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4. 4.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6,890,000원 상당의 치금 불상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치금 장물취득) 기재와 같이 381회에 걸쳐 합계 310,515,520원 상당의 치금 불상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7.경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치금 장물취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8, 20, 22, 24, 26 내지 34, 36 내지 40, 42, 44, 45 기재와 같이 의료폐기물인 치금 불상량을 매입한 후, 순금을 추출하기 위한 금정련 작업에 사용하여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업을 하였다.
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관할관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청화금 장물취득)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AH과 F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시안화금칼륨(CAS No. 13967-50-5, 일명 청화금)을 매입한 후, 순금을 추출하기 위한 금정련 작업에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상습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1) 범죄일람표 1 내지 3, 6, 7, 13, 15, 18, 19, 21, 22, 24 내지 28, 30, 33, 34, 38, 40, 41, 45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본범들의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본범들에게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순번 4, 5, 8 내지 12, 14, 16, 17, 20, 23, 29, 31, 32, 35 내지 37, 39, 42 내지 44
피고인은 처음에는 병원장 등 권한 있는 사람과 치금 매매거래를 진행하였으나, 매입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자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하 ‘치과종사자’라 한다)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치금의 출처 및 권한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종사자에게 치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치금 또는 병원장 등으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치금의 경우 치과 종사자들에게 처분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치금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 축소사실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성립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치아와 분리되지 않은 치금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치아와 분리되지 않은 치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성립 여부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입한 시안화금칼륨(CAS No. 13967-50-5, 일명청화금)은 유독물질일 뿐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사실, 피고인이 금정련 작업을 한 사업장(울산 울주군 AI)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사실, 피고인이 매입한 청화금의 양은 약 6kg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장물취득죄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미필적 인식이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워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부인 또는 경감 가능성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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