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사기죄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투자 관련 금전 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기망행위 입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따라서 사기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2. 사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의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교부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제3자를 통한 기망과 공모의 필요성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피해자를 속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그 제3자 사이에 함께 피해자를 속이기로 하는 공모가 인정되거나, 피고인이 제3자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형법 제34조에 따른 간접정범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러한 확신을 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가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의 존재와 그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월 10%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다고 소개하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B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총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차용증에 채무자로 서명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선물거래로 자신의 돈을 모두 잃어 재정적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이라 직접 말을 하지 않았고, 돈은 B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B의 말을 믿고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를 함께 속이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거나, B가 피고인의 도구로 이용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B나 피고인의 자산 상태 및 실제 투자 수익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B의 말만 믿고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선물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대여를 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 피해자 C을 만나 그 자리에서 위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업 수단이 좋아 물건을 저렴할 때 구입해서 비싸게 팔고 있다,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한 달에 10% 정도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는데,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3부 5리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3. 4.경 100,000,000원, 2016. 4.14.경 30,000,000원, 2017. 1. 13.경 2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B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사실,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각 차용증에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B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도 선물거래로 다 날려서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및 약정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1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을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 투자 잘하는 사람이다. 돈 잘 불린다. 돈 맡기면 월 3부 5리씩 이자를 준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로 서먹서먹하여 직접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6. 4. 14.경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2017. 1.초순경 2,000만 원을 또 빌려주면 원금, 이자를 2019. 12. 31.까지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B가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후에도 돈은 B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B로부터 투자 또는 대여 요청을 받고 B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②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B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과 B 사이에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하는 공모가 인정되거나 B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즉 피고인의 도구로서(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34조에 따른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③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선물에 투자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B나 피고인의 자산상태나 변제가능성, 실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B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 경험, 재산상태, 피해자가 B를 알고 지낸 기간이 불과 2~3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간에 선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선물거래에 투자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또는 단순히 선물거래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B에게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사기죄와 같이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남양주 사기죄전문변호사는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 증거의 증명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남양주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