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경계침범죄 고의 없어 무죄 판결

이웃 간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계 표시물을 건드리는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계 표시줄을 이동시킨 행위가 경계침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계침범죄란 무엇인가

경계침범죄는 형법 제370조에 규정된 범죄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구체적으로는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돌, 줄 등의 표지물을 손괴하거나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경계침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결과 발생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 표지물을 건드리거나 손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지물을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행위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수단의 예시에 불과하며,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실제로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경계침범죄에는 미수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계 표지물을 이동시키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경계가 실제로 인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처벌 가능

경계침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토지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려는 고의, 즉 의도적인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내면의 심리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증거로 증명하기 어렵고, 행위 전후의 정황이나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계 표지물을 옮긴 사정이 있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이나 전후 정황을 살펴보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한 토지 사이의 경계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양측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측량을 실시하여 말뚝과 나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경계 표시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진입로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경계 표시줄을 일시적으로 이동시켰고, 이후 이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경계 표시줄을 이동시켜 토지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계침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주요 정황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입로 보수 작업을 위해 경계 표시줄을 잠시 옆으로 치운 것일 뿐이고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 사진을 확인한 결과, 경계 기준점인 말뚝과 나무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경계 표시줄 자체가 직접 훼손되지도 않았으며 일부는 지상에 노출된 채 말뚝과 나무에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경계 표시줄을 건드리지 않고 작업하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경계 표시줄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경계 측량을 신청하였다는 점,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점, 경찰 출동 후 곧바로 경계 표시줄을 원위치시켰다는 점 등이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계침범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6. 초순경 상주시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와 이웃하고 있는 경계를 측량하여 끈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이를 경계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7. 8. 12:00경 위 C에 있는 길에서,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위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동시키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위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 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폭우로 인하여 지반이유실된 진입로를 보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풀어 옆으로 치우고 작업을 한 후 이를 되돌려 놓지 못한 것일 뿐,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 부분이 깊게 파이는 등으로 유실된 부분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이동시킨 후 피고인 소유 토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경계표시줄이 설치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경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스스로 경계측량을 신청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1. 6.경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모두 입회한 상황에서 도로 쪽으로 말뚝 1개를 설치한 후 위 말뚝과 반대편에 있던 나무를 연결한 경계표시줄을 바닥에 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설치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뒤의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위 말뚝과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였고, 이 사건 경계표시줄은 피고인에 의하여 기존의 위치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 쪽으로 옮겨져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계표시줄 자체가 직접 훼손되지는 않았으며 일부는 여전히 지상에 노출된 채로 말뚝과 나무에 연결되어 있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의 특성상 피고인은 어렵지 않게 원래의 위치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되돌려놓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21. 7. 8. 12: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이동시킨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되돌려놓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경계표시 자체를 다투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고,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16:00경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되돌려 놓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면),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6. 13.경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건드리지 않고 작업을 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경계표시줄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인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토지경계의 인식을 어렵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경계의 인식이 불능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 즉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경계침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고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법률적 지식과 증거 분석 능력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잘못된 대처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위 전후의 정황, 간접 증거의 의미, 고의 부정을 위한 주장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침범죄와 같이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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