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4236, 2023고단2174 사건의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1669』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8. 05:16경 <주소>에 있는 AA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카드(카드번호:<카드번호>)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2. 18.경부터 2022. 3. 27.경까지 1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8. 05:17경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환타 1병, 시가 2,7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병, 시가 2,400원 상당의 오감자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콘초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스트로베리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월드콘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누가바 1개 등 도합 15,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카드를 무인결제기에 인식시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1. 12. 18. 06: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햄버거 배달을 온 피해자 W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햄버거 대금 31,30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2. 18.부터 2021. 12.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취한 M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20. 18:10경 <주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자 대금 21,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20』 절도
1. 피고인은 2022. 4. 25. 05:03경 <주소>에 있는 Y 무인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음료수, 과자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6. 04: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7. 04: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세지 4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4개 등 도합 2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4817』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3. 04: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F'에서 냉동 만두 6개, 라면 3개, 음료 2개 등 시가 39,1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3. 4. 3.경부터 2023. 5.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34,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Q에 대한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W 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W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서(AB 무인점포 CCTV 확인), 수사보고서(AC 무인점포 CCTV 확인)
1. 발생보고서(절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카드 사용 전표, 카드승인내역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관련 현장사진
[2022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Y CCTV 확인)
1. 각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4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Z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D' 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3번, 5번과 6번, 8번과 9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8번, 9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M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권한 없이 사용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품을 훔쳤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함께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M, P에게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다.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2022고단2220 사건 증거기록 제87쪽, 제89쪽). 피해자 O, Q, N(T)에게는 피해회복을 하여 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Z에게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2022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2022고단4236, 2023고단2174 각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2고단4236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1. 2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에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4.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3고단2174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태블릿PC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45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고단4236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계정에서 스마일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의 현금화가 이루어진 사실, 2023고단2174 각 사기 범행 중 일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2018년경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작업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유심칩 등을 건넨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휴대전화번호가 누군가에 의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이 2018. 9. 5. 삼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주식회사 삼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2) 2022고단4236 사건에서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2016. 9. 6.경 스스로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이기는 하나, 범행이 이루어진 2021년 및 2022년 당시의 이체 내역에는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금을 문화상품권 구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베이코리아 계정이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관여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2023고단2174 사건의 일부 범행에서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와 별다른 유사점을 찾을 수 없는 반면, 2023고단2174 사건의 다른 범행에 이용된 V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X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피고인 명의의 이베이코리아 계정에서 문화상품권 구매할 때 사용되었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2022고단4236 사건 증거기록 제240, 241쪽)와 유사하다. 위 전화번호들은 모두 누군가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부러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또는 V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계속되었고,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진 여러 휴대전화번호가 이용되었으며, 스마일페이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여러 수법들이 동원되었다. 따라서 위 각 범행 중 일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제3자에 의한 범행 과정에 피고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한 시점인 2021. 3. 13.경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서 43,000원 상당의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2023고단2174 사건 증거기록 2권 제775쪽 이하), 2022. 9. 2.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252,000원 상당의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2고단4236 증거기록 제274쪽 이하).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 모친 명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별다른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는 범행의 방법, 태양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6) 2023고단2174 사건의 범행에 이용된 기업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인 V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각 범행과 계좌의 거래내역,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2020. 11.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