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종교단체 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회 재정위원장이 원로목사 사례비와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로목사에 대한 사례비는 C종교단체 D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정관에 근거하여 원로목사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이며, 피고인은 공동의회의심의 · 의결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된 E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교회 건물의 공사대금 역시 공동의회가 심의 · 의결한 예산에 포함된 것 으로, 피고인은 공동의회에서 피고인에게 부여한 '재정운영 및 교회건축을 위한 대표자의 행정집행권한'에 기하여 건축비 예산을 집행하였다. ③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이 사건 교회의 재정위원장으로 교회의 재정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교회 정관에는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1) 원로목사 사례비 명목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자금을 이 사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동의회 또는 당회 결의 등 교회법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자금으로 전임 목사였던 E에게 사례비 명목의 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이 사건 교회에서, 이 사건 교회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1 생략)에서 공동의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임목사였던 E에게 1,667,700원을 원로목사 사례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85,41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2) 이 사건 교회 건물 공사대금 명목 관련 피고인은 2021. 5. 17.경 이 사건 교회에서, 이 사건 교회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공동의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40,000원을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 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소유의 합계 64,505,410원을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참조). 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로목사 사례비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교회 소유의 금전을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이 사건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예산 및 결산 승인'을 결의할 수 있고(제14조, 제17조), 이 사건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 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집행되는데(제40조), 이 사건 교회가 매년 초에 열리는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한 경우 새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제15조, 제20조, 증거기록 제4권 제19 내지 20면, 제23면). 당초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가 원로목사사례비와 공사대금이 포함된 예산안을 승인하였다면 피고인이 원로목사 사례비와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동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원로목사 사례비 및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의회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교회의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예산이 기입된 2020. 2. 2. 자 예결산 문서(이하 '이 사건 2020년도 예산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문서의 지출부에서 원로목사 사례비와 공사대금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공판기록 제54면).
또한 피고인은 2020. 2. 2. 작성된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 회의록'이라고 하고, 해당 공동의회를 '이 사건 공동의회'라고 한다), 해당 문서의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예산보고'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히 자금 집행 내역만으로도 유죄처럼 보일 수 있어, 피고인 혼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정관, 회의록, 예결산 문서 등 다양한 증거를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을 수립해 줍니다.
따라서 교회 재정 담당자나 단체 재정 관리자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