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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석촌동 검사출신 변호사 – 연인 감금·강도·절도, 징역 3년 6월 실형 사례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감금, 강도 등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인을 13시간 넘게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도 및 절도까지 저지른 실제 사건을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중감금치상죄란 무엇인가

중감금치상의 구성요건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범죄로,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더 나아가 형법 제277조 제1항은 사람을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중감금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혹한 행위란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

형법 제281조 제1항은 감금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중감금치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단순 감금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감금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고 감금 상태에서의 가혹 행위 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2. 강도죄와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강도죄의 핵심 요건

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피해자가 이미 다른 행위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새로운 폭행 없이도 기존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면 강도죄가 인정됩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며, 재물을 집어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나 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3.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의 성립

절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 소유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라면 절도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행 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졸음운전으로 이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농작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약 13시간 28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과 안전벨트, 휴대전화, 생수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아서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극심한 공포를 안겼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7만 원을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도주 과정에서의 추가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잠기지 않은 화물차 2대를 차례로 절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절취한 화물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마늘밭으로 돌진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마늘 등 농작물을 훼손하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무죄 부분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15~17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객관적인 피해액 확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30만 원 강취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현금 17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13시간 넘게 차량에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스토킹 범죄와 유사한 위험성이 있는 점, 도주 과정에서 차량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23. 8. 30.경 노래방에서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3. 12. 7. 04:5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5:05경 인천시 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의 집이 아닌 고흥군 방면으로 차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고흥군 E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묘소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너가 여기서 살아서 갈 것이면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도 않았다. 여기서 살아서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고흥군 F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반대차선의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정차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3. 12. 7. 04:58경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약 13시간 28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후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2. 7. 14:45경 고흥군 E 인근에서, 과거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계좌이체 해라, 이제 죽을 것인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지갑을 빼낸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않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2. 8. 00:23경 고흥군 H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경찰에게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주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2. 8. 01:05경 고흥군 J에 있는 K조합법인 야적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 화물차가 마늘밭에 빠져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M 앞 도로를 N마을 쪽에서 O마을 쪽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마늘밭으로 치우쳐 올라타게 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마늘 등 작물을 위 화물차로 짓밟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부, 각 일반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촬영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용 차량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분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8장, CCTV 영상 캡처사진 6장, 교통사고 현장사진 8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차 안에 13시간이 넘게 감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에 약 6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일종의 스토킹 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 구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기록상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피해자 B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강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강도,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2. 7. 14:45경 고흥군 E 인근에서, 과거 피해자 B에게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주었음에도 피해자 B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계좌이체 해라, 이제 죽을 것인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말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지갑을 빼낸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갑에서 빼낸 현금은 15~17만 원 가량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강취한 이 부분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 안에 현금 3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현금 17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현금 17만 원 상당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5. 결론

중감금치상, 강도, 절도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에 대해 적절히 다투지 못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의 증명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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