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4560호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3604』
1. 횡령
피고인은 2021. 7. 13.경 전북 정읍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2003년식 사출성형기(LGH-450M)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포함한 총 3대에 대하여 36개월간 월 리스료 4,320,344원을 납입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기계를 위 사무실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9. 1.경 유한회사 F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회사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22. 3. 3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J금융센터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업시설자금 대출 8,260,000,000원,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 820,000,000원,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 800,000,000원 합계 9,8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1,8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한회사 G 소유의 ① 광주 광산구 K 공장용지 9,915.9㎡, ②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G회사-광주공장L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1,230.23㎡,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2층 공장 1층 351㎡, 2층 270㎡, ③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G회사-광주공장M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1,748.7㎡, 2층 153.07㎡, ④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G회사-광주공장N동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2층 공장 1층 1200㎡, 2층 1200㎡,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기계실19.8㎡, ⑤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G회사-광주공장P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926.55㎡, ⑥ 호이스트크레인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기계기구 16식을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①~⑥항의 담보물에 기한 임의경매 등 절차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고, 담보물인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22. 12. 26.경 담보 목적물에 해당하는 위 ⑤항 감정평가액 347,456,250원 상당의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G회사 – 광주공장 P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 926.55㎡'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물이 된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986』
피고인은 2021. 7. 13.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플라스틱사출성형기(SPE-650,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포함한 3대의 기계에 대하여, 36개월간 월 리스료 4,320,344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기계를 위 D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12.경 성명불상의 기계 유통업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단3182』
1.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80 자동차 부분
피고인은 2022. 8. 5.경 피해자 Q㈜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8,12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80 자동차에 관하여 기간은 60개월로 하고, 리스료 월 3,788,254원을 매월 1회씩 60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3. 1.경 광주광산구 R에서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S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QS450 자동차 부분
피고인은 2022. 10. 6.경 피해자 Q㈜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3,46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QS450 자동차에 관하여 기간은 60개월로 하고, 리스료 월 3,292,026원을 매월 1회씩 60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3. 1. 20. 광주광산구 T에서 U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U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단3637』
피고인은 2023. 4. 3.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유)G 사무실에서 W 운영자인 피해자 X에게 당일 위 (유)G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대한 청소를 해 주면 다음날 착수금 500만 원을 주고 청소를 완료하는 날 청소대금 결제를 끝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G는 약 250억 원의 부채가 있고 8개월째 매출이 없는 상태였으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피고인이 2022. 9. 1. 5,000만원 상당의 리스 기계를 처분해 횡령하고, 2022. 12.경에도 또 다른 리스 기계를 처분해 횡령했으며, 2022. 11.경 무렵부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어 2023. 3. 15.경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이 금형 70벌을 반출해 더 이상의 공장 P동이 불가능했으며, 2023. 2.경부터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극 도로 열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더라도 그 청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4. 4.부터 4. 7.까지 청소를 하게 한 후 청소용역비 1,7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5353』
피고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Y(대표이사 Z,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같은 시 AA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22. 1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Z에게 "우리 공장을 사지 않겠느냐. 광주에서 8억 원 이상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싸게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 회사에 D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을 대금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1. AB은행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8.경 D 소유의 전라북도 정읍시 AC 공장용지 4863㎡, 위 공장용지 위에 있는 2층 규모 공장 2동 및 단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대금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받고,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23. 2. 28.경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약 7억 2,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여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D는 잔금 지급일 전까지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에 설정된 나머지 근저당권을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3. 2. 27.경 정읍시 AD에 있는 AB은행 정읍지점장실에서 Z에게 "Y에서 D의 AB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7,791,355원을 대위변제를 해달라. 내가 광주에서 공장을 크게 하고 있고,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2023. 3. 13.경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채무 초과 상태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의 AB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7,791,355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2023. 3. 13.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3. 2. 28.경 D의 AB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13,639,340원 및 1,293,307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2023. 3. 6.경 대출원리금 중 237,511,530원, 2023. 3. 6.경 나머지 55,347,178원 합계 307,791,355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D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유압 사출기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8.경 전라북도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D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유압 사출기 4대를 대금 합계 8,250만 원(= 기계대금 7,500만 원 + 부가세 7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Z에게 위 유압 사출기 4대 중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유압 사출기(PRO-380WD) 1대에 관하여 "리스채무 1,200만 원은 잔금지급일인 2023. 2. 28.경까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채무 초과 상태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유압 사출기에 관한 리스 채무 1,200만 원을 2023. 2. 28.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위 유압 사출기(PRO-380WD) 1대의 리스채무 1,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D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대한 위 리스 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04』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등)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G 방문에 대해서, 담보건축물 철거된 부지사진)
1. 고소장(리스약정서, 견적서, 상환스케줄, 유체동산가처분 불능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및 사건외 AF과 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A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대한 수사내용 대해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현장사진
『2023고단39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약정서, 견적서, 상환스케줄 등)
1. 기계사진,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전화조사 건)
『2024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운용리스신청서, 약정서, 자동차인수증, 핵심설명서
1.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서, 권리행사최고서, 판결문
1. 각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
『2024고단3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 유체동산매각공고, 건물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정상태 관련 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대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청소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후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의사가 없었고 위 금액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3. 4.초 피고인의 의뢰로 화재가 난 광주 광산구 AI 소재 (유)G 화재현장을 청소하였다, 화재가 난 현장인데 현장을 둘러보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견적서까지 제출하고 화재가 난 곳이라 중장비 포크레인 등을 가지고 가 특수청소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중략) 현장을 둘러본 후 청소 부분은 얼마이고, 폐기물 처리는 포크레인 대동하고 … 그런 것들 다 견적을 뽑으니 1,734만 원이 견적이 나왔다, 견적을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일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청소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후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청소대금은 1,300만 원에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선고를 앞둔 현 시점까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1,300만 원은 커녕) 피해자에게 청소대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한바 없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금액의 다툼이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2023. 5. 18.경 피해자가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23차전1114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다툴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서는 청소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더라면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즈음 임금체불 등 다수의 채무발생으로 변제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2024고단5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대위변제증서, 대위변제 건에 대한 이행각서, 기계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E㈜로부터 리스받아 사용 중인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9,8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제공한 건물을 담보권자 허락 없이 철거하여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리스 중인 벤츠 차량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거래처인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약 3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횡령·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특히 2024고단3637호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아래와 같이 공매·경매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 피해액수는 이 사건 각 횡령·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23고단3604호 기계 횡령 및 2023고단3986호 횡령 범행
피해자 E㈜로부터 리스 받은 기계 2대 횡령 범행의 경우 실질적 피해액수는 약 2,400만 원 가량인 점
▲ 2023고단3604호 권리행사방해 범행
피해자 ㈜I의 대출·이자채권(총 11,294,521,890원)을 양수받은 AJ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비율 98.16%인 총 11,086,853,358원을 배당받은 점
▲ 2024고단3182호 벤츠 차량 횡령 범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80 자동차는 2023. 12. 1. 피해 회사에 반납되었고(보증금으로 68,436,000원이 납부되어 있다, 변론요지서 참조),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QS450 차량의 경우 공매절차를 통해 피해 회사에 73,890,000원이 배분된 점(변론요지서 증 제11호증 참조, 보증금 55,038,000원이 납부되어 있다), 2대 벤츠 차량 리스료로 총 30,251,771원을 납부한 점
▲ 2024고단5353호 편취 범행
피해자 Z과 사이에 편취금 307,791,355원 중 103,972,086원에 한해 상계처리하
기로 합의한 점
무죄 부분(2023고단4560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7.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BMW호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은 2022. 10. 27.부터 2027. 9. 26.까지로 하고, 월 리스료 1,797,000원을 매월 1회씩 60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3. 2.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2023. 4. 3.경 위 자동차에 대한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약 109,554,530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차량은 AL이 사용하되, 피고인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회사 자금부족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 피고인은 리스계약 해지시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물지 않을 방법이라는 계산 하에 차량 매수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2023. 10. 27. 피해자에게 차량반환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점(피해자는 2023. 12. 7. 차량회수를 이유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증거기록99쪽),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리스계약 체결경위와 내용, 차량 반환을 거부한 이유,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차량인도 과정 및 차량의 점유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반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설령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 거부가 소유자인 B 주식회사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