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초범이거나 반성의 정도가 뚜렷한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형벌이 부과되지 않으며, 공무원 범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고유예의 개념과 요건, 그 효과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선고유예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선고유예 의미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범행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반성,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볼 때 형을 즉시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선고유예는 형벌보다 교화와 사회복귀를 우선시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범죄, 경미한 범죄, 초범자 등에게 내려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보다 더 경한 처벌입니다.
2. 선고유예 요건
선고유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반성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범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하한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선고유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선고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태도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징역형이나 금고형,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3도3768 판결에서 “형법 제59조 제1항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를 의미하며, 그 효력의 소멸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즉,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여전히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선고유예는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자에게 한정된 특별한 기회이므로,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선고유예를 받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3. 선고유예 효과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일정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호관찰’입니다.
형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부과되면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생활상태나 직업 유지, 사회적 관계 등을 점검받게 됩니다.
만약 보호관찰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유예를 취소하고 미뤄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년 경과 후 면소 간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여기서 면소란 법원의 형식적 판결로서,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해주었다’라는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법에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처음부터 처벌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실제 선고유예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을 하며 대화를 녹음하는 등 갈등을 유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과 사회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1:30~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 새끼, 시벌 놈의 새끼, 야 시키야, 부럽냐, 이 시끼야, 이런 시벌놈의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CD 제출) [피고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벌어졌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E 등은 피해자와 가족이나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연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나 욕설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이전부터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는 의도적으로 먼저 지나가던 피고인의 이름을 반말로 불러 세웠고 그 후로도 피고인을 자극하는 듯한 말을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 을 모두 녹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 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를 유예하기로 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쪽 주먹을 쥔 팔을 들어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폭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죄로 기소하였으나, 가사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을 쥔 팔을 들어 D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D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D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
5. 결론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로서, 집행유예 판결보다 훨씬 더 유리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모든 사건에 무조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전과 유무,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충족해야만 가능한 매우 예외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주장할지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책임 회피로 비춰져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 범죄 사건과 같이 범죄 전과가 생업에 직결될 경우 초기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선고유예를 노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성격과 증거를 검토하여, 선고유예를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무죄 가능성 등을 기초로 선고유예 주장의 실효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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