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18: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외박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법률 제20510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3. 2.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2.경 사이 불상의 일자경 구리시 C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2회, 사진으로 3회 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주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고소장, 경찰, 법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믿을 수 없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촬영 요구를 거부하였고, 동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도 없다. 촬영하는 소리만들어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3번)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또는 거의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장면의 촬영에 동의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최소한 그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몰랐고, 신고 당시(2023. 8. 23.경) 한 달 전까지도 몰랐다. 피고인이 계속 협박을 하여 영상이 있나 보다고 생각을 했고, 만나서 확인을 해 보자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그러나 '협박을 당한 이후에 영상을 확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전에 확인을 했다'거나 '2023. 초인 것 같다'고 모순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는 확인한 촬영물이 3개이고(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이는 뒤에서 찍은 사진 1개, 옆에서 찍은 사진 1개, 영상은 피해자가 엎드리고 있는 것(증인신문 녹취서 제6, 11쪽)이라고 진술하다가 영상이 1개, 사진이 3개 정도이고(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그중 1개는 성행위를 하는 자신의 얼굴을 쇄골 부위까지 찍은 것으로 천정을 보고 누운 자세는 아니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진술 태도(최초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면서도 지인의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2023. 4. 말경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증인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등 셋이 만나서 임신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이는 수사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한편 검사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설령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분이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 인정 역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의 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속성상 피고인과 수사기관 사이의 문답 과정 그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 모습·표정·태도및 진술의 뉘앙스, 피고인의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나 조사 당시 상황 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한계가 뚜렷한바,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가운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함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약 11쪽 분량으로서 수사과정확인서에 나타난 약 2시간의 조사 시간에 비하면 질문과 답변이 비교적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영상녹화를 희망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번 중 4쪽), 실제로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3) 검사가 피고인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제시한 성관계 장면에 관한 영상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중 사진(증거기록 63, 68쪽.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증 제1호로 제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유일하다. 이 사건 사진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여성의 나체 뒷모습을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여성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19~25쪽)나 피고인 제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3번)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상 곱슬머리, 염색한 머리색을 볼 때 그 여성이 피해자 자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이 구리시 소재 'C 호텔'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나, 동영상(CD)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상 인물들 아래에 흔히 호텔에서 볼 수 있는 민무늬 하얀색이 아닌 파란색이나 남색 계통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침대시트나 이불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진상 여성이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촬영물의 개수나 내용 및 촬영 구도나 상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촬영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나 동의가 없었음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