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성매매 광고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성범죄변호사가 제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죄의 성립요건과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광고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는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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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영업으로’라는 부분인데, 이는 단순히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대가를 받으며 광고를 게시해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관련 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성매매 광고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광고비 수수 여부의 중요성
성매매 광고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로부터 실제로 광고비를 받고 광고글을 게시해 주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를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는 사실이나, 그 사이트에 광고글이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가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업소 운영자 특정 및 금융 내역 확인의 필요성
검사는 성매매 광고죄를 입증하기 위해 광고를 의뢰한 업소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실제로 광고비가 오간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죄는 광고 의뢰 경위와 대가 수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숙박, 당구장, 유흥주점 등 주로 남성이 이용하는 업종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90일 광고 게시에 5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세 곳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글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 가슴을 노출한 반라의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한 혐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광고글이 업소 운영자의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캡처하여 직접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법정에서는 제3자가 피고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의 내용 자체보다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실과 90일 광고비 5만 원이라는 내용의 공지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에서도 광고비 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소 운영자들이 광고를 의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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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은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 |
4. 결론
성매매 광고죄나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경우, 당사자 혼자서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입증 부족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성범죄변호사는 기소된 혐의별로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남양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