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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매매알선 실형 선고 사례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에도 유흥업소나 마사지 업소 등을 위장한 성매매 업소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알선 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의 의미

성매매 알선이란 돈을 받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성매매 당사자가 되는 것과는 달리, 제3자가 이를 중개하거나 영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유사성교행위도 처벌 대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성매매에는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전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를 운영하는 형태라면 사실상 성매매알선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가중 처벌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단순 알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반복적·계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을 받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남성 손님이 방문하면 1인당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단속에 나서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약 한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업소 운영 사실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자체는 법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징역형 실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교도소에 가야 하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이 사건은 성매매 업소 운영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무죄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업소가 특정 유치원으로부터 약 190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200m 이내에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A30 1개(증 제1호), 갤럭시 A21S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밤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5번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대기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말경부터 2022. 9. 20.경까지 사이에 위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공소장에는 몰수의 근거규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기재하였으나 압수된 휴대전화 2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업소에 이미 존재하였고,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제25조를 근거로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양형기준과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부천시 E에 있는 F유치원으로부터 약 190m 떨어진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트리스가 구비된 밀실 17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C’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단속 당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C’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등)(증거순번 2)에는 경찰관이 ‘C’가 ‘F유치원’으로부터 약 190m 정도 거리에 있고, 토지이음(www.eum.go.kr) 사이트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거리차이가 10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의견 기재만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판단도 매우 전문적이어서, 당사자 혼자서 수사 기관 및 법원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 검토, 양형 자료 준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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