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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매매알선 전문증거 배제로 무죄 판결

성매매알선 혐의는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 문제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 근거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단순 가담이 아니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증거능력이란 무엇인가

전문증거의 의미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증거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태의 증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간접적인 정보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전문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구체적으로는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진술은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것이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8개월간 성매매 여성들의 고용과 숙식을 관리하고, 공범과 함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경찰관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업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 중 한 명은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그가 업주임을 인정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전문진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말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들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증거에 대한 판단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은 법정에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물건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전에 해당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들 역시 피고인이 업소를 인계받은 당사자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도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고용, 숙식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2020.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성매매 여성들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간 경찰관인 E, F,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호실에 있었던 B, 성매매 여성 및 H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의 성매매 업주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G이 피고인과 통화하여 그가 업주임을 인정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호실에 있는 컴퓨터 등 가재도구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간 이 사건 호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호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I, J은 이 법정에서, 월세를 내지 못하여 이 사건 호실을 망 K의 지인에게 인계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지인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성매매알선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능력의 문제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걸러내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