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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매매 강요 무죄, 강간죄 유죄 판결의 핵심 쟁점 분석

한 관계로 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정 부분 자발적으로 관계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을 때, 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매우 예민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강요 혐의는 무죄, 강간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강요죄의 성립요건이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의 내용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성매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협박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협박과 성매매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성매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매매에 나아갔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압박이 있기 이전부터 자신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성매매를 원하고 있었거나, 스스로 성매매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과 성매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는 성매매 강요죄 사건에서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폭행·협박의 의미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 요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전반을 의미하고, 협박이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 타격을 가하거나 명시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말을 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 여부의 판단 기준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과 협박의 내용 및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온 힘을 다하여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타격이나 명시적인 위협이 없다고 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과의 구별

한편 형법은 위력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기소된 범죄가 강간죄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구별이 본 사건의 무죄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만 21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해커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박범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신과의 성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피해자의 성매매를 관리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 강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였고, 성매매 대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매매 이전부터 스스로 피고인에게 ‘일을 시작하고 싶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날 당시부터 이미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진행될 일이 성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거나 그 협박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인과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반면 법원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세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으로 누르는 등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나한테 피해 입힌 거 배로 갚아주겠다, 가족들까지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에 대한 누범 전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4건의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나머지 4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가 해당 성관계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해당 성관계 이전에 스스로 피고인을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거나 성관계 횟수를 언급하는 발언을 한 점,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언행이 위력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및 범죄일람표(2) 순번 3번부터 6번까지 각 강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11. 9.경 피해자 B(여, 21세)이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직장에서 3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하였고 집안 사정상 피해자가 생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유능한 해커들이 소속된 사무실을 알고 있고 피해자의 집안을 어렵게 한 사람 정도는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2023. 12. 20.경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하려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받자, 마치 피고인이 해커 등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켜 그 대가를 건네받거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2. 하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는 너 같은 여자들을 협박해서 C 사건처럼 텔레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내가 네 일
을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해커들을 동원해서 중국 조선족 7명을 잡았고, 이들을 고문해서 2명은 중상을 입었고, 5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7명을 다시 풀어서 네가 원래 당해야 했던 것들을 당하게 내버려두면 되냐, 어떻게 갚을래? 성매매라도 해서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일정을 미루자,2024. 1. 7.경 피해자에게 ‘내가 성명불상자 5명을 데리고 여수로 갈 테니 내가 널 위해서 뭘 했는지 눈으로 봐라, 나는 너를 위해서 피까지 묻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 정도밖에 못 해주냐, 몸으로 갚겠다고 한 건 그냥 한 말이냐, 7명 풀어서 원래 당해야 했던 것들을 당하게 하겠다, 내 능력껏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내가 데리고 있는 해커들이랑 내가 닿는 능력치만큼 네가 원래 겪어야 할 지옥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 지켜봐라’고 협박하고, 2024. 1. 8.경 피해자를 서울 용산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자신에게 진 빚을 갚으라는 취지로 강하게 요구하고, 2024. 1. 10.경 피해자를 구례에서 만나 같은 취지의 요구를 이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4. 1. 하순경부터는 ‘불상의 성매수남이 너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되었다’며 피고인의 말을 잘 들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해자의 부친의 전과 관련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을 언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성매매 내지 성관계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거절할 때마다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면서도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할 경우 생길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강간
피고인은 2024. 1. 21. 04:30경 서울 강동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목욕 가운과 속옷만 입고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발버둥 치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강간
피고인은 2024. 1. 21. 21:00경 서울 강동구 E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싼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위해 편의를 다 봐주고 피도 묻히고, 카드값도 갚아주게 노력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다 해줬는데, 이거 하나로 너는 나랑 끝내려고 하냐, 너가 지금까지 나한테 피해 입힌 거 배로 갚아주겠다. 너는 물론이고 니 가족, 니 지인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지켜봐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해커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160억 자산가를 알아보니 C 같이 너 같은 애들을 협박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깔끔하게 해결해주겠다, 그 조직에 소속된 7명을 잡아놨고, 그중 2명을 고문해서 중상을 입혔고, 5명은 치료 중인데 피해자가 있는 여수로 데려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몸으로 때우면 되냐’고 하여 ‘그럼 그래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에게 ‘성매매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내 성적인 욕구를 풀어 달라, 술집 아가씨들이 신고식을 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전화통화 내역, 성매매알선 장소 로드뷰(각 피해자 기재 부분 제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녹음파일 녹취서 9부, 녹음파일 녹취서 2부, 2024. 1. 25. 00:56경 녹취록, 2024. 1.26. 14:44경 녹취록, 2024. 1. 26. 14:55경 녹취록, 2024. 1. 27. 17:23경 녹취록,2024. 1. 27. 19:23경 녹취록, 2024. 1. 27. 19:42경 녹취록, 2024. 2. 8. 14:56경 녹취록
1. 피고인, 피해자 사이 2023. 11. 9.부터 2024. 2. 9.까지 문자 발췌
1. 전자정보 CD(2024. 1. 27. 17:37, 2024. 1. 30. 19:49, 2024. 2. 7. 00:49, 2024. 2.1.19:23, 2024. 2. 8. 11:33 녹음 파일 부분, 제6, 7회 공판기일 재생 청취)
1. 수사보고서(강간에 대한 범행장소 특정 관련)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청구 전 조사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두 사건은 성매매를 빌미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24. 1. 21. 21: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본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및 성매매 시작 전까지의 상황
1) 피해자는 남자친구이던 F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언론사에서 근무하다 F과 헤어지고 2023. 11.경 위 회사에서도 퇴사한 후 본가인 여수에서 거주하였고, 그즈음 G과 교제하였다. 피해자는 카드값 변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23. 11. 9.경 트위터에 ‘스폰해 줄 남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자신을 분당에 살고 잠실에 사무실이 있는 돈이 많은 30대 후반 남성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게 되면 500만 원을 선불로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3. 11. 10. 00:01경 이후 전남 구례군 소재 H 모텔에서 만나 07:30경까지 머무르며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상황에 관한 이야기나, I이라는 남자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경제적·심리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3) 피해자는 2023. 11. 10.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모텔비를 자비로 부담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3. 11. 13.까지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던 돈 조금도 못 주게징?’, ‘나 어제 사실 식게료 사려고 한 전재산 턴 거거든’, ‘모텔값이량 차비규₩’, ‘서로 안했으면 안 줘도 되는데 삽입까지 했잖아;; 그럼 난 강 먹버야?’, ‘처음 본 사람 믿은 내가 잘못이지’, ‘도와준다는 말은 거짓부렁이었네’, ‘그날 모텔비량 차비라도 주라 나 진짜 잔고 7000원있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는 않으면서 ‘나 안준다는 소리 한 적 한 번도 안했거든. 나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나 너에게 약속안 지킨 거 없어. 가해자도 너에게 인적 사항 보내주라고 했었지 나 너에게 약속 안 지킨 거 없어. 너 지금 실수한 거야. 할 말이 없네 정말. 너에게 정말 실망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2023. 11. 25. 피고인에게 ‘I 010-****-**** 돈은 안 주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주라 하루하루 지옥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23. 12. 2. 피해자에게 ‘연락 가능할 때 연락 줘 알아보았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2023. 12. 4. ‘뭘 알아봤는데’라고 답장하자 피고인은 2023. 12. 5. ‘나에게 말 안한 거 있니? 진술서 내용 대충 들었는데 너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들이량 많이 다르던데 (I) 죽어주면 너는 다 말해주어야지. 너 이거 장난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난 지금 오빠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말해주기 싫어’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 라인 지운다 잘 살아라 어이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는 2023. 12. 26.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심은 게 있는데 이 라인 IP로도돈 주면 얼마든지 추적 가능해? 누가 내 신상 털어서 주변 지인들한테 나 이러고 댕긴다는 거 다 불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나가버려서 무서워서. 이런 거 잘 아는 건 오배밖에 없잖아. 160억 자산가 어써고 라고 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가능하기는 해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해줘? 나는 가능하지. 아이디 줘봐 트위터 라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 서로 잘 자라고 인사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지속하였다.
6)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서울로 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24. 1. 8. 피고인에게 ‘하루에 200?도벌 수 있다는 일은 그날 말해주는 거얌? 어떤 일인지 너무 궁금하네 내가 무리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미리 들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규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돈은 확실히 잘 벌거야 선택은 너가 하는 거고 돈만 보고 하면 확실하게 단기간에벌 수 있어’, ‘너에게 해가 되고 그런 일은 아니야 만나면 이야기해줄게’ 내가 도와줄거야. 집 도와주는데 전부를 도와주지는 않을 거야. 너가 벌어서 조금이라도 보태’, ‘스폰이 필요하지 않을거야, 너가 벌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1. 8. 서울에서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등을 제안하면서 일을 시작하려면 ‘신고식’ 명목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망설이자 피고인은 2024. 1. 9. 피해자를 여수까지 차로 태워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여수에 도착하여 자신과 함께 있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혼자 놔두고 갈 줄은’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저녁까지 피해자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08:11경 피고인에게 ‘어제 그냥 가서 화난 거야..? 오빠.. 나 케어해준다매 규규나 뭐로 돈 벌어 이제.. 오빠 나 버린 건가…기다릴겜…’이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19:28경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 약속어기는 거 용서는 안 된다 솔직하게. 그래서 신뢰가 없어 미안하다. 잘 살아라. 나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나 어제 약속 어겼어..? 무슨 약속..? 오빠 말해줘…나 진짜 하 제발 나 한 발싹 내딛을 수 있는 거 오빠뿐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오빠랑 안자서 그런 거야? 오빠랑 잘게, 오늘 새벽에 갈까? 제발’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4. 1. 10. ‘낼 일 시작해보자!!! 오빠 오늘 나 일 시작하는 거징? 돈 버는 방법이 지금은 이것뿐이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4. 1. 13. ‘오빠 근데…나 담주에 서울에서 일 시작 못해…? 광주에서라도..오빠 말고 다른 사람 붙여서라도…진짜 급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4. 1. 14. ‘나 일 시켜줄 거야? 내일엄마 카드값 나가는 날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24. 1. 14. 피해자에게 ‘할거면 준비해서 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식 없지…맞지..?’라고 하자 피고인은 ‘하 그냥 있어라 푹 위어. 서로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같이 하는 거잖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2024. 1. 16.부터 2024. 1. 21.까지의 성매매
1)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에서 2024. 1. 16.부터 2024. 1. 21.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장소에서 자신과 전화통화를 연결해 놓도록 하는 등 성매매 상황을 관리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 계정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1. 16.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2024. 1. 17. 12:50경 피고인에게 ‘오빠….나 돈 벌어야해…미안해 나 잠 안 그래도 많은데 요즘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에민하기도 해서 잠은 혼자 푹 자고 싶다는 생각으로 잠들어서 잠결에 그리 말했나봐 미안해 오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연락하지 마 장난 같아 그만해라’, ‘내가 내돈 쓰고 내 시간 할용해서 너에게 해주는데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너가 양심이 있다면 내가 하자고 하여도 너 거부하면 양심 없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또 그렇게 얘기한다..그건 저번에 얘기 끝났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2024. 1. 18. 04:00경 성매매를 하였는데, 당시 성매수 남성이 아침 출근시간까지 함께 있으면서 2회 성매매를 하면 회당 4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아침까지 모텔에 머물렀다. 이에 피고인은 ‘너 편한 대로 해. 편하게 거기서 자. 나 멀리 왔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오빠 화났어..? 혹시..? 미안해…멋대로 위험하게 해서.. 오늘은 진싸 내가 다 잘못했어…나 안자고 있을 테니까 생각 마무리되면 연략 줘…전화 줘.. 택시 타서라도 갈게 오배…계속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안 해서염치가 없는데 진싸 오늘은 절박해서 저지른 큰 실수야 오㎡ 걱정시키게 해서 미안해 진짜… 카드값 이것만 마무리 되면 오늘 같이 내가 구하지 않고 오빠가 구하는 일들로만말 잘 들으면서 할 거야.. 오빠를 절대 뭐로 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내일 당장 내려오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새벽에라도 카드값 나머지 다 모아서 가야한다는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워 그런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2024. 1. 19.에도 성매매를 하였고 11:41경 ‘오빠 나 은행가서 바로 넣고 카드값 나머지 갚을 건데 20에서 5면 25프론뎅 50에서도 똑같이 25프로 주면 되는 겨? 아님 금액이 올라갈수록 몇 프로씩 올라가는 거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너 다하고 카드값 갚아’라는 답장을 보내자 ‘아냐 정확히 해야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2024. 1. 21.자 각 성관계
1) 피해자는 2024. 1. 21. 01:00경 성매매를 하였고, 04:30경 서울 강동구 소재 D 호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선물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8:28경 피해자에게 ‘다른 거 필요한 거 없니 운동화 하나 사는 거 어때 이런 기회 없다 돈은 안 부족하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너무 많이 사줬어 오빠 감사해유 한 번도 이리 위아래 다 맞춰본 적이 없어서 뭐가 더 필요한 지도 생각 안 나규규 너무 과분. 나 서울에 있을 때는 (돈) 주지 마 여수에 있을 매 엄마랑 지내면서 부족하면 말할게!! (계좌번호 1 생략)J’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2024. 1. 21. 18:00경 남자친구인 G을 만날 계획이었다.
4) 피해자는 2024. 1. 21. 21: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고, 2024. 1. 24.경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머물렀다.
5) 피해자는 같은 날 11:48경 피고인에게 ‘오빠 저녁 먹었지!! 6일 동안 챙겨주고돈 벌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 옷들도 ㅎ ㅎ 남친 다행히 돈 있대. 내일 은행가서 돈 입금하고 대금 결제하면 인증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2024. 1. 21. 이후 2024. 1. 25.까지의 상황
1) 피고인은 2024. 1. 21. 이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내일 신입하나 들어와. 너 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너가 해주면 좋을 듯한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있으면서 피고인을 보러오지 않자, ‘비교하는 것 같겠지만 어제 일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애들은 곧 명절이네 뭐네 하면서 자기가 목표 하였던 거에 한걸음씩 다가가는 것 같은데. 너는?’, ‘ 너 엄마량 놀러가는 데 돈 없다며, 그래서 그런 일도 했었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가 원한다면 내력려가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도와줄거니 너무 급하게 무리하지마라 라고’, ‘무튼 일 하고 안하고는 너의 선택이야. 그래 일은 할 생각이 없다 맞지? 더 이상 너에게 일 이야기 안할게 남친이량 게임만 하지 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 뜨밤보내~~남친이랑 안하기는 다 해놓고 구라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나 이번 주는 남친 만나고 여수 내려가는 거 알고 있었잖아… 오빠그 일도 아직 앱 진행된 게 아니라고 저번 주 일 하고 여수 내려가라고..;;;’, ‘이번 주는 일단 일 할지 안할지는 보고 결정하고 29일부터 엄마량 놀아줄 매 돈 부족하면 말하고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게 더 뒤통수 치는 거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나 그것만 생각하고 맘 편히 여수가려 했는데규수’, ‘일은 다음 달에 오빠가 잡아주는 다른 일 없으면 필드로라도 돈을 벌려고 했지…’, ‘내가 차에서 말했잖아 그매 오㎡ 성욕을 푸는 것을 맞추려면 필드 나가면서는 내가 자신이 없다고 근데 필드 안 나가면 차에서 했던 것처럼노력이 가능하다구 오빠량 싸우면서 일 하느니 차라리 돈 빈곤하더라도 오빠 다른 일 나시킬 거 생길 때까지 빈곤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규’, ‘필드는 시스템 알려고도량 내 돈 때문에 해본거니 일주일정도 해서 시스템도 알았고 다른 일 나한테 시킬 거 오빠가 생기면 그까지 돈 없어도 기다린다고 했었어..’, ‘그러고 돈 너무너무 부족하면 이번 주에말해보겠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해자는 2024. 1. 24. 남자친구와 헤어져 여수로 돌아가던 18:20경부터 22:22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휴~ 너가 일하면 일하면서 내가 룰 지키면서 하라 그랬지 너 꼭 사고 난다고. (중략) 오배 말을 무시해서 꼭 사단을 만들라 그래? 아휴. (중략) 왜 그걸 어겨가지고 어? 한 명도 아니고 휴~ 진싸 왜 그러냐어? 휴~ 왜 룰을 안 지키고 꼭 그렇게까지 했어? 어? 그것이! 너를 위한 거였는데 어휴~ 너가 나를 무시하고 했던 벌어진 일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케어를 해주고 그러면 나 진싸 일 못하지 다른 애들이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쫓아낸다고 내가 몇 번을 너한테 말했냐 어?’라며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해자는 ‘차 블랙박스 때문에 그래? 아니 앞으로 거절하는 B 된, 되기 전에 일 같은데, 그 이후에는 오배 룰대로 다 할려고 했어 앞으로 이런 일 없, 나 앞으로 필드 나갈일 없다며? 오㎡ 미안해. 오 진정하고. 뭘 뭘 뭘? 뭘 뭘 말하길 바라는 거지? 그냥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모르겠어 오빠. 나 몰카 찍혔어? 무슨 일 있어? 말 해주면 안 돼?’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휴~ 내가 왜 이런 것을 너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말 없다 가) 너를 어써면 좋냐, 진짜 휴~ 어 왜 항상 넌 나한테 이러냐 어? 너 글구 그거밖에 없다고? 너 지금 그걸 아휴 ~ 오빠가 알고 있는 거만 해도 몇 개가 더 있는데 너는 아후~니 남자친구 문제도 그러고, 어? 내가 진짜~ 아휴~ 나 진짜~ 없긴 머가 없어? 너 누구야 다른 애들이랑 여러 명이랑 단체로 너 할라고 했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내가? 아니, 어? 뭔 소리야? 여러 명이랑 내가 에 해? 아니뭘 보고 그러는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너 전에 만났던 그 누구야 그 애랑 어? 아휴~ 휴~ 전화 끊어 그냥 그렇게 할라면 그런 식으로 말할라면, 이렇게 엉망인지 나는 꿈에도 몰랐지 너 막말로 오빠가 이거 캐치 안했으면 너 그렇게 영상 퍼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라고 그러냐? 너 진짜! 니가 그렇게 동의하고 한께 애들이 그렇게 너를 시피보고그런 짓이나 하지. 한두 명이 아니어, 너 지금! 내가 왜 그런 것까지 다 신경써야 하냐고! 니가 내 룰을 안 따라주니까 그 애들이 너를 시피보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어? 오빠가 널 그렇게 그러면 나를 완전 넌 진짜 개무시한 거야 따지고 보면은. 그걸 지 트위터에다 글 다 올라왔어, 니량 한 것을! 아휴~ 이번 일은 또 그럼 어떻게 할래 너? 아주자세하게도 적어났더만 보니까! 비공개인데도, 그런데도 너는 아직도 오빠한테 그렇게 뭔가를 숨기면서 이야기 할라고 너 진짜 ~ 아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 진짜! 어? 오빠가 제일 싫어한 거만 왜 계속할라 그래. 이번 문제는 그냥 오빠 모른 척 한다, 그러면? 사고수습 그러면 너보고 하라고, 그러면. 너는 지금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너는 지금 막, 아후~ 누군지는 생각 나냐? 짐작 가냐? 너가 모든 걸 오빠량 허심탄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연락을 해라. 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규칙을 따르지 않아 성관계 동영상을 찍혔고, 그 내용이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을 털어놓으라고 채근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오빠 화 안 난 상태지…? 오빠랑 약속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그런 것 같은데…말하면 용서해 주는 거야? 나량 계속 일 같이 할 거지…? 나 바뀌고 있잖아…오빠 나 거절 못하는 거 알지…오빠가 만들어준 그 룰 중에서 라인 주라고 하면 내 라인 줘버렸던 거 (중략) 오빠 룰 어기고 노콘 지금까지 5명인가…했었어…(중략) 장소 룰은 차에서 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룰 어겼고…그 외 오빠가 만들어준 룰들은 어긴 적 없어 미안해. 일단 남친 관련해서는 (중략) 지금 전 남친이량 현 남친이량 같이 연략하는 상황이야…남친 관련해서 오빠한테 말 안한 건 이게 다야…(중략) 근데 오빤 개네들이량 다르다는 거잖아 내가 애널 걸만큼 오빤 아니라구 다짐 두 가지 했잖아…나는 이미 확신하고 오빠가 내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노력하려는데.. 차에서 알겠다매..키스하면서쌀 때 이제 오빠 나 알겠지? 징짜 내 맘 알겠지? 물어봤을 때 오빠도 알겠다매 왜 갑자기 모른대.. 나 진싸 다짐한 이후론 진짜 오빠 우리 엄마아빠처럼 영원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중략) 차에서 오빠 싸게 한 걸로 난 오빠 사람 된 줄 알았는데…(중략) 오늘 오빠 안보고 바로 어수 가버려서 그래..? 차에서 약속 했잖아 서로…앞으로 미래 같이 나아가보겠다고…영원히 내 편 해주겠다고 뽀뽀도 해주면서…(피고인이량 남친의 차이는) 필드를 나가면서잖아. 일단 남친을 만나면 필드일이든 뭐든 안하고 그냥 남친이량 나만있잖아 그 차이인거지. 오빠량도 필드 말고 그냥 일이량 병행해서 서로 사진도 찍고 밥도 맛있는거 먹으러가면서 하면 오빠량 남친이량 비교할 수 없지. 오배량 속궁합은 맞춰가야 할지언정 노는거나 먹는거는 잘 맞고 일할 때도 서로 즐겁게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거지. 뽀뽀나 그런건 내가 노력하려고 했던게 보인 건 어절 수 없는거지.. 오빠 사람이 될려면 일단 관계를 해야 한다 해서 했고 근데 그거에 또 트러블이 있어서 서로 차에서 얘기 나누다가 마지막은 내가 맞춰보겠다고 하고 해서 잘 해결됐고. 나는 이미 확신하고 오빠가 내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노력하려는데 왜 몰라.. 차에서 알겠다매.. 키스하면서 쌀 패 이제 오㎡ 나 알겠지? 징싸 내맘 알겠지? 물어봤을 때 오빠도 다알겠다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계속하여 2024. 1. 25. 00:17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오빠가 바라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음을 못 느끼겠다매. 오빠가 내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뭘 더 원하는지.’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너 사람한테 어떻게 해? 아.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해. 너 근데 평상시에 나한테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아 그래서 차에서 마지막에 내가 오빠가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야 B아 너 그때 차 이야기하는데 어? 너 솔직히 내가 그렇게 좀화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를 달렐라고 그런 목적으로 일단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 우리 서로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을 나이고 서로 눈치가 있잖아. 그래, 니가 결심한 것도 맞아. 어? 근데 그패 그 상황이 그럴 상황이었으니까 니가 그렇게 한 것뿐이잖아. B아내가 분명히 너량 그매 방이동에서 했을 패 그리 마지막에 그랬지 B아 나는 너하고 신뢰가 깨졌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할건데 너가 힘들거다 너가 선택해라 그런데 너가 선택한 거잖아. 다짐하고 그 후에도 똑같아 니가 나를 고마운 마음이 뭔 마음이 있고 그러면 니가 나를 오빠를 같이 갈 생각으로 생각하면, 너는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잖아. 내가 언제 내려온 지도 모르고. 아 진짜 이번 일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또. 스트레스(한숨) 너는 그리고 나한테 말도 다 안 해놓고 말 또 다했다 그러고. 진짜손 털고 싶다 손 털고 심어 진짜. 내가 언제까지 너를 막아줘야 되겠냐’라고 하며 화내며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가 다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이리 올래? 어떻게 내가 픽업 갈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은 아빠 생일이라 같이 못 있는 거 알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야 니는 그리고 니가 막말로 외박할라믄 다 할 수 있으면서 너는 그러더라잉.’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1:31경 피고인에게 ‘나 오빠 보고 심어, 나 일 할래, 그러면, 일하는 거 도와준다며 오빠가. 오빠 어기 여수에 있으면은 너무 내가 걱정, 계속 신경쓰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오빠, 얼른 일 있으면 올라가” 이런 거지. 나.. 낼 일할래’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에 그러냐? 야! 너 오빠가 맨날 딩깡부리고, 어? 하자고 어? 같이 있자고맨날 그러니까 너 나 귀찮고 그래서 좀 어? 그래서 나한테 맨날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왜 근데 또 그래?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우리 서로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오빠 나 내일 만난다고 약속해. 그때랑 지금 다르지, 지금은 오빠랑 다짐한 이후인데, 그때는 다르지, 그때랑 나랑 다르지’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너 만나면 안 된다고. 오빠 너 내일 만나면 너 오빠 다섯 번 한다, 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래 상관없어. 그거 약속했잖아, 오빠 아 약속했잖아. 그때도 그랬잖아. 그매 차 안에서도 내가 약속하니까 바로 돼가지고 오㎡ 바로 사정했잖아. 개 절었잖아내일 나 만난다고 약속해 다섯 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난 지금 오빠 봐야 되겠으니 판. 오빠가 자꾸 나 안 만나주니까 내가 일한다고 말하면 오빠가 나 도와준다 했으니까그렇게 일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나 만나는 거지?’라고 말했다.
5) 피고인은 2024. 1. 25. 08: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후에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15:33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나는 니랑 오늘 다섯 번 할 생각에 그냥 긴장해 갖고 있었는데 아후~ 00 우리가 대실만남이어? 아니 나는 그렇게 만날라면 안 만나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야, 이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에전에도 내가 말을 했어. 오빠는 좀 여유롭고 그런 스타일이 좋다고. 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니까 그 여유의 기준점을 잘 몰랐으니까 그랬지. 아니 그리고 아침 8시라고 오㎡가 말했으면 시간 조정을 했겠지 서로. 오늘은 진짜 나도 다 번 오빠가 하자고 하면 할려고 생각하고 만나자고 할려고 했다고!’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아휴~ 구라, 구라치지마, 너 아까 야! 니 아까 톡으로 뭐라고 그랬어? 어? 아니, “맞으면 하고, 뭐” 아이고~ 입만 살아서 진짜 너는 진짜~어? 니가 진짜 (중략) 너무슨 일 있을 매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야? 어? 지금도 니 사건 해주러, 지금 그 문제해결해줄 사람이 누구야?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그렇게 무섭게 말하면 어떡해 오빠, 그리고 오빠가 뭐 나 내가 빈곤 하더라도 다시는 오빠가 그거 배신 때리는 행동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날 만약에 믿었다면 뭐 필드 나가는 거 말고도 나한테 시킬 게 생기면은뭐 나한테 시키겠지 오㎡가 날 믿지 못하고. 오빠가 “성욕 풀어주고 막 그러면 뭐 자기량 오배량 하면은 뭐 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알아서 오㎡가 뭐 잘 해준다” 막 그런 소리도 했었잖아’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다른 일을 뭘 너한테 맡길라고 해도, 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고, 니가 뭔가를 준비가 돼갖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거지, 너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는 절대 안 해준다고, 이제는. 그때는 아무 것도 없이 널 도와줬잖아 트위터 사건도 해서 어?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을 했었잖아. 니가 믿게끔 너가 뭔가를 하고 더 하고 해야지, 그러면. 너는 그런 것도 없잖아 너는. 그런 노력을 해라고, 노력을 1도 안 하잖아. 항상. 꼭 누군가를 비교하게 만들지 마라, 진짜 좀. 어? 일단 너는 어제 약속도 너는 어긴 거야. 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러면 나한테 영원히 내 편이 돼주겠다는 말을 왜 해준 거야? 차 안에서. 내가 다짐한 이후, 다짐한 이후로 바뀔 테니까 그럼 오배도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한 거라고 서로 왜 말했어? 그 차 안에서 그매 다짐 이후에는 너무 짧았지만, 그래도그 짧은 시간에 내 노력을 봤잖아. 오빠 나 절대 키스 안하는 거 알잖아. 근데 오배량은했잖아’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나는 너한테 그날 분명히 N에서 여관에서 내가 너한테 그랬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신뢰가 깨졌다. 난 너에 대한 모든 신뢰가 께졌으므로 너가 선택을 해라.” 어? 근데 너가 선택을 하면서 그랬지? “오빠가 그러면 내가 더 노력해서 그런걸 없0다”고 해서 내가 “그래 알았다’고 한 거잖아. (중략) 우리 냉정하게 내가 오늘 만나면 너에 대해서 너량 나량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 나도 너한테 그래뭐 좀 어느 정도 오픈할 것은 하고 너한테 이야기 해줄라고 했거든’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그럼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그냥 오늘 외박할까? 오빠, 오늘 하루?’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웃으며 대화를 하면서 ‘진짜 오빠 너한테 매섭게, 무섭게 너를 좀 과하게 내가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너 버릇을 잡으려고. 어?’라고 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면서 16:13경 피해자에게 ‘씻지말고 와 같이 씻자 같이 씻어 놓고 그래. 보자마자 차에 타는 순간 찢어 발길거야 내가 원하는 건내가 터치하고 싶을 때 편하게 터치하고 하고 싶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옷 스타일이좋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나 튼살이랑 셀룰라이트 같은 지방이 보여 뒷벅지에. 이따 뒤에 누울 때 봐봐요 심각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례구역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남원, 순천으로 이동하였다가 전남 구례군 소재 모텔에서 숙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1. 26. 14:39경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아 그나저나, 어제 너무 놀라웠어. 그게 다르다니까 어저께 느낌이. 느낌이 완전 다르다니까’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헛~그러니까. 오빠가 필드에 나와 있을 때는 내가 그런 몸 상태가 아니니 판깐 오빠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니까 내가 필드 안 갈려고 하는 거지. 필드에 나가면은 오배도 성욕 못 풀고 나도 피곤한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그니까 서로 또 그렇게 되고 그럴까봐 내가 필드 안 나간다 했는데, 돈 버는 수가 그것밖에 없으면 어절 수 없지. 오빠도 어제 느낀 것처럼 내 몸 상태가 진짜 스트레스가 있거나 하면은 다르다는 거 오빠도 이제 체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면 나도 필드를 나가고. 필드 아닐때는 내가, 나도 노력을 하는 게 보이잖아. 그지? 이제 체감을 했지? 내 말을 이제 인정하는 거지? 그전엔 안 믿었는데. 그런 게 어디있냐고 하면서 막 안 믿었잖아’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어 맞아 맞아. 어제는 진짜 오빠 그런 기분 느껴본 적이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어제 오빠 사정 않고 그렇게 잤으면 너한테 분명히 뭐, 그냥 또 괜히 막 궁해갖고 있었을걸. 어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몇십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 진짜 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니까. 우와~아니 빠는 거 와 확실히 알았다. 진짜 많이 늘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순천 애는 신고식 할거야? 해야 된다며, 막 그런 애들?’이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아니 근데 너랑 그거 해갖고 그걸 하겠냐, 이제? 니랑 이제 해갖고 이렇게 힘이 다 빠져갖고, 어제 늦게 가갖고, 아후~하겠냐 이거? B아 진짜 맛있어. 살이 진짜 어제 그거 좀 관리 받았다고 맨들맨들하고. (중략) 근데 너는 일적인 부분에서 어제잠깐 이야기해도 봐봐 어떻게 “오빠 하루에 10개씩 할래?” 그게 나 진짜 하하 우와~ 그렇게 니 몸을 왜 혹사시킬라고 그래? 너 스스로?’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게 약간 내 일 방식이지, 뭘 목표로 두면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말이지.’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어찌 됐든 오빠한테 확실한 그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야, 들어온 커미션에 대해서. 어?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 10번을 꾸준히 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거지. 너가 10번 했다 생각해? 그러면 오빠가 가져가는게 너 한 사람한테 50이야. 근데 니가 체력이 되고 그게 되겠냐.’라고 말했다.
마. 2024. 1. 26. 이후 2024. 1. 31.까지의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1. 27. 17:23경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원래 토요일에 가기로 했지만 토요일에 가면 3일 밖에 못하잖아. 그니까 내가 그거 조정해서 1일에 가겠다고 이미 했는데 왜 또 남친을 만나래? 오빠1일에 보자고, 31일 싫으면은. 난 오빠만, 오배만 생각에서 31일에 가가지고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그냥 제밌게 하룻밤 보내고 그냥 다음 날에 일 시작하려고 했는데 왜 거기남친이 게속 나오냐고? 그게 나도 짜증난다고 오히려. 오빠, 내가 아니라고 하면 믿어주면 안 돼? 오빠 나 그렇게 키스하고 오빠한테 노력 못하고 오빠 싸게 못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 오빠는 그 1일날 내가 일하면서도 게속 표정 안 좋고 계속 남친 생각만 할까봐 안 만나고 싶다며? 근데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오㎡를 신경써서 31일에 간다는 거지, 오빠가 성욕이 많은 것도 이제 알았고, 어떻게 내가 정신이 일을 하기, 안 할 때는 내가 몸이 이렇다는 걸 나도 알았고, 오빠도 서로 알았고, 그니깐 31일에 가겠다는 건데. 에 거기에 남친이 나오고 막 그러냐고?’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17:37경 통화에서 ‘내가 진짜 그걸 어써다 봤잖아. 너랑 그 애랑 대화하고뭐 그런 것을. 너 상황에서 연애가 맞냐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어 진짜 솔직히. 오빠가 너한테도 에전에도 오빠량 같이 일하기 전에도 오빠가 너한테 항상 그랬어. 뭔 일을 하고 뭔가를 도모를 하고 하기 전에 항상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져. 내가 왜. 막말로 까놓고 니 남자친구 만날 시간에 니가 필드에서 더 하고 그랬으면 니가 더 성공적인, 한 걸음 더 두걸음 더 빨라질 수가 있어. 자세히 따져보면 나중에 니가 생각해보고 니가 오너의 자리에 가잖아? 어? 왜 더 잘 될 기회를 갖다가 너가 꼭 엎치는 거지 어찌 보면은. 더 더디게 만드는 거지. 엄마 부분도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거절해야 할 부분은 거절하고.’라고 말했다.
2) 피해자는 2024. 1. 30. 19:49경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와…내가 금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니는 어제부터 내가 뭔 말한 거를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는니 뒤치다꺼리하면서 스트레스 다 받고 와..야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내가, 상관없는 내가 다 처리해주고, 니 좋은 것은 니 남자친구량 가서 하고 내가 뭐 병신도 아니고. 니 남자친구 가서 일도 하고 알아서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17경 피고인에게 ‘오빠 에 아까부터 우리 사이에 남친 얘기가 나와…나 그냥 헤어져..? 그럼 될까…? 오빠는 왜 내 뒤치다꺼리하고 왜 난 남친이량 좋은 건 다 하냐매 오빠는 나한테 해준게 많아서 나도 노력하고 놓을 거 놓고 맘 열거 열고해서 드디어 안 맞았던 속궁합도 잘 맞게 되구 앞으로 더 뭘 해야 오빠가 웃을지 나도잘 클지 생각하는데 매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마다 오빤 내 진심 생각 못하고 혼자 확정지어서 이런 사단나구 왜 끝은 매번 오빤 놓으려하고 나는 매달리면서 죽고싶어하고.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나 차단 풀어줘 오빠.. 전화 차단 풀어주라..제발.. 오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2024. 1. 30. 남자친구랑 대화를 하다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교제 전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1:09경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방금 헤어졌어. 미성년자 성매매 횡령 (중략) 그거 다 B이 애초에 만나지도 않을 때고, 이리 말하더라? (다른 얘기는) 끝까지 말 안하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내가 말 안 해주었으면 몰랐을 거잖아. 너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본 모습이야. 알고 나니 어때? 믿었던 만큼 몇 배 더 아프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해자는 ‘오빠 만나고 좀 바뀐다. 근데 오빠가 저런 감정들을 나한테도 느꼈다는 거에 더 미안하다 오빠한테. 내일 오후에 보자구? 이렇게 준비없이 헤어진 적은 첨이라서 지금은 머리가 핑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나는 그것보다 더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2024. 1. 31. 02:00경 피고인에게 ‘내일 놀아줘 일 나가기 전에 힐링좀 하자 필드 시작하면 일 잡는 오배도 그 일 나가는 나도 서로 힘들어질 테니 오늘 고마워 그 쓰레기한테 더 맘 주기 전에 정 떨어지게 해준 것도 또 그 쓰레기한테서 느끼는 이 더러운 슬픔에도 위로해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14:40경에는 ‘내가 괜찮아지려면 돈을 벌어야해. 오㎡ 나 일하게 해주라. 나 아무것도 안하면 개 생각나서 더 힘들어 돈이라도 벌게 해줘 오빠 돈이 있으면 뭐든 버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1. 31. 21:00경 천안방향 K휴게소 주차창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바. 2024. 2. 1.부터 2024. 2. 2.까지의 성매매 및 2024. 2. 2. 저녁경부터 2024. 2. 3. 오전경 사이 성관계 상황
1) 피해자는 2024. 1. 31. 피고인의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2024. 2. 2. 13:00경, 20:00경 성매매를 하였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마친 후 2024. 2. 3. 오전까지 피고인과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2) 피해자는 2024. 2. 3. 16:00경 피고인과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하였고, 방광염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여수로 돌아갔다.
사. 그 이후 고소까지의 경위
1) 피고인은 2024. 2. 4.경 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보러오지 않자 2024. 2. 4. 21:07경 피해자에게 ‘너가 그렇게 원하는 미래를 주려고 한 나에게 너가 한 게 무언지 생각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오빠랑 같이 일하기 위해 일단 내 필드일이 첫발이어서 내 돈을 위해서였지만 오빠 일 그 시스템을 위해서도 있어 하지만 절대 잊으면 안되는 게 내가 선택한 거고 내 돈을 위해서였어 그 이후에 오빠가 뭐 다른에들 미팅 다닐 때 관심도 보였고 또 그일 관련해서 나보고 일 구해보라고 했을 매도 오빠량 일하는 과정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하겠다고 했었구 난 오배량 일 같이 해보려고 또 내 판에서 생각해보고 그냈는데 이럴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안하게 된 거로 보니할 말이 없다..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잘 생각해봐 비즈니스 파트너야 너와 나는. 너는 지금까지 모든 혜택은 다 받고 너가 나에게 이득을 준거는 없었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지금까지 날 보고도 병원 올려고도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병원 호실 말해주면 하…가려고 했다는데 그것도 오배 안 믿고 오늘 안 갔다고 그 결과에 초검을 두고.. 내가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4. 2. 5. 14:50경 피해자에게 ‘나 너 방광염 원인 알았어. 너가 사정을 참아서야. 참지 말아 자연스러운 거야. 오늘 싸게 한다. 널 묶어도 되지? 손발 눈도.’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아니 방광염 약 먹는 중에는 하지 말라고 했다구 오빠왜 그래.. 나는 오빠가 첫 번째로 풀어야 한다는 우리 관계를 그 이후 단계를 얘기하러 가는 거였는데..’라고 답했다.
이에 피고인은 ‘너 뭐라고 한거니 내가 우습지’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미안해 오빠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또 내가 말 실수해서 미안해 내가또 전화로도 실수했나봐’라고 답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하기 싫다고 에 핑계를 대어서 사람 우습게 만드니 피하는 거는 알았는데 이제 거짓말까지 해서 나를 피하는군요 손, 입으로 해줄 수도 있었는데. 나는 너에게 항상 이야기 했잖니 다른 거는 내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데 성욕에 대한 거는 너가 전적으로 따라주었으면 좋겠다고.’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아침에 내가 망설이면서 그럼 오빠 성적으로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내가 풀어주러 가고 그러는 것도 포함이냐고..관계하게 된 것도 난 뽀뽀만 하기로 시작했다가 오빠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량은 관계를 해야 내 사람이라고 해서 이해하고 시작하게 된거구..일 안할 때는 오빠가 날 부르지 않는다는 확신에 생각 오래해서 나도 동의한거구..2년 6개월도 오배 믿고 오빠 의견대로 한거구..오빤 지금 이 조항들이 이제 맘에 안 드나 보네..’라고 답했다.
피고인은 ‘하나만 물어보자 그렇게 내가 싫으면서 나랑 함께하려는 이유가 뭐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안 싫어 절대 제발 오빠 싫으면 에 뽀뽀를 하고 섹스를 해…’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너가 싫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래 섹스? 너가 너 입으로 말했잖아내 사람이 되는 거라 한 거라고 가족 같은 사람과 어떻게 하냐고 하더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그건 내가 오빠 이해해준 거잖아 같이 일할 때는 오빠 방식이라매 그래서 한 건데 그 이후로 마음 열어서 더 조이고 물도 많이 나온 거잖아 하.. 오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24. 2. 6. 19:17경부터 2024. 2. 7. 01:25경까지 피해자에게 ‘화장품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주소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 왜요 저 놓으실려구요…? 저 꼴도 보기 싫나요…? 카톡해줘요규규규저 앞으로 안 볼 거에요…? 우리 트러블 없이 지내보기로 약속 했잖아요. 오배 어에 아침부터 얘기 나눴을 때 성욕 관련해서는 일할 패는 동의하는데.. 일 외에는 오빠 하고 싶어도 나한테 해주라고 말 안한다고..그래서 그래 일할 패만 그렇다는 거지..하고 고민해서 알겠다고 한 거잖아. 조항에서는 일할 때 오빠 성욕 푸는 거에 아무 말 없고 남친 2년 6개월 금지. 아니 오바 우리정한 조항들 서로 트러블 없이 지내려고 또 오빠 감정을 내가 오빠의 표현방식대로 표현하며 거절했지만 오빠는 2년 6개월 동안 내가 열린 결말이라면 마음을 바꿔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나는 오빠량 그매 잠판이지만 비즈니스 식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내 편이었던 오빠가 나한테 존댓말 하면서 매정했던 그 순간이 너무 마음 아파서 만든 조항들이잖아?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면 오빤 맘이 좀 편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조항에서 제가 어긴 거 있나요. 앞으로 너꺼 볼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마.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이제 몰라. 너 진짜 고생했다. 억지로 내 성욕해주느라. 너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니 걱정 마. 나도 이제 너가 한 약속안 지키면 나도 너처럼 냉정하고 매몰차게 해줄거니 너 꼭 약속 지켜. 나는 성욕이 엄청 강해.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다 풀고 살았어. 그런데 못 푸니까 모든 거에 날카로워지고에민해져서 주체가 안 돼.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성욕이 중요해 이걸 못 풀면 내가 통제가 안 돼.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쌓여있던 욕구불만이 터지는 거야. 이걸 못 풀면 더 심해지겠지. 내가 성욕이 강해서 다 삐풀어진 거야. 너는 거부하니 더 심술이 나는거구. 지금도 내 안에 본능은 막 끌어올라. 만약에 너가 저번에 해주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걸. 너는 관계할 때마다 빨리 끝나기만 원하는 사람이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오빠가 날 선택하고 오빠 따라서 일 같이 해볼 생각 있으면 오라구..또 오빠 사람이 되려면 관계를 해야 오빤 그 사람한테 믿음이 가고 마음이 간다고.. 근데 내가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잖아.. 근데 오빠가 그 모습에 그럼 뽀뽀량 관게 중에 고르라고..그래서 뽀뽀를 선택했고.. 성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면 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 오빠 말대로 가족이량 어떻게 해.. 근데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오빠가 일할 때 성욕을 이해하고 관계를 하게 된 거지.’라고 답했다.
이에 피고인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적인건데. 근데 나 너 몰카 보았는데 그때는 다르던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몰카 속 너는 너가 말한 모습이 아니던데. 완전 다른 모습에 표정 행동들이던데. 너는 나에게만은 성욕을 못 느끼는 거 같은데 내가 본 몰카에서는 아니던데 그냥 내가 싫었던 거 아니니 근데 몰카속 너는 그게 아니던데. 그러면 몰카 속 너는 뭔데 몰카 속 너는 뭐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너 몰카 안 보았으면 이런 거 아니라고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 관계 아닙니다. 그런 하찮은 놈하고는 연인사이가 되고 느끼고 성욕이 생겨서 그랬군요 이 더러운 기분 정말 다 차단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오빠 제발.. 미안해..내가 다..나 …손도 떨려서..나..나.. 내일 내가 갈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2024. 2. 7. 00:49경 피고인과 통화하며 ‘우리 이렇게 톡이나 전화로끊을 정도로 그런 사이 아니잖아 (울먹이며) 우리 지금까지 즐거웠던 거 맞잖아 오빠. 우리 서로 성적인 거는 안 맞아도 뭐 다른 건 다 맞았잖아 오배. 어? 응? 내일 만나자 오빠. 응? 내일 남자친구량 약속도 안 할게. 나 그냥 오빠 만나러 갈게. 내일 만나자. 나이대로 오배량 끝내면.(울먹이며) 나, 나, 나, 존나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로 했잖아.’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만해 이제. 어?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와…그 사람들하고는.어. 그 사람한테 니가 뭐 돈 100만 원을 받았냐, 1000만 원을 받았냐 얼마를 받았냐? 나너 위해서 일 봐주면서 어? 및 천만 원 줬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 니가 말하는 대로 어? 남자친구라 생각하면서 니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런쓰레기 같은 새끼들한테는 쓰레기 같은 놈하고는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쳐 만나고. 그렇게 연인사이가 되고 그러고.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한 나한테는 어? 니가 나한테 그럼그거 하면서, 관계하면서 하고 나서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필드에서 일하고 꼴량 돈 몇십만 원 받고 하면서 니 그렇게 했어 그러면? 한볼 사람이야. 한 번 볼 사람은 한 번 보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쓰레기 같이 하고? 나를 얼마나 그렇게 싫고 내가 그렇게 싶드냐? 그렇게 내가 좋아한다 했을 때도 그렇게 니가 반응하고. 지금까지 마지막 그거 할 때도 2년 지나고 나서 내 마음이 안 변하면 오빠가 그패 상처받는다고? 에라이 곽 진싸. 내가 한번 보여줄까 진짜 내가 모든 힘 쏟아서 너한테 한번 보여직 진짜 내가 어떤가?’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아니야 쓰레기라니. 오빠한테 더 쪼이게 하려고 더 힘도 많이주고. 오빠나 제발 가만히 있을게 나 앞으로 조용히 짜져서 살게. 오빠 미안해. (울먹이며) 제발 그러지마’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전화 끊어. 너는 봐봐. 너는 두고 봐’라고 말하고 전화를끊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우리 조항대로 그렇게 지키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 일할 때만?’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니. 일할 때도안할게 너 일할 때도 내가 할라고 하면은 몸이 안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게속 그럴 것 같아. 이제 오빠도 약속대로 이제 그거 오빠가 맹세한 대로 사적이든 공적이든 너한테 터치 안하고 성적으로 터치 안할 거니까. 그 대신 내가 너 핸드폰도 안 보고. (중략) 조금 전에 너 들어가고 나서 너랑 통화하는데 계속 뭐가 오더라 나한테?’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뭐, 뭐, 뭐가…뭐가? 나도, 나 또 뭐 있어? 나, 나, 나는 지금까지 뭐, 뭐하려면은 오빠 룰 안에서 했는데. 뭐, 뭐지. 다, 다 오빠 룰 아닐 텐데’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도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해줄 것 같아. 저도 모르겠어요 근께 알아서 해보세요 한 번. 근데 너 이해 못하고 하잖아. 근께 알았어. 끊어. 오빠 게속 전화, 그거 니 관련되서 뭔가 계속 온다. 어. B아 이거는 오㎡가 한 게 아니라 너에 관련돼서 그 애들한테 체크하고 있으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거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뭐가 나에 대해서 관련된 게 뭔데, 오빠 나 그러니까 그, 그, 엄청 나도뭐, 몰, 몰카 찍혔어?’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모르겠어. 전화 끊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4) 피해자는 2024. 2. 7. 피고인을 구례에서 만났고, 함께 구례 소재 병원에 방문하여 우울증 약을 처방 받았다.
5) 피고인은 2024. 2. 8. 00:23경 ‘너가 전전 남친 만나서 며칠 같이 보내는 거 너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거니? 전전 남친이랑 대화내용 빠짐없이 보내줄 수 있니?’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F과의 대화내역을 캡쳐해서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캡쳐해서 보내준 거에서 정리되었다는 게 어디 있어. 그런 말 한 사이같이 안 보이는데’라며 피해자와 F 사이를 의심하였고, 피해자는 ‘근데 에 전전 남친까지 오배량 나 사이 이래야 해. 남친 만들지 말라는 조항이었잖아. 글구 오빠조항들 중에서 5~6번은 사무실 걸만큼 안 한다고 했으니 조항해서 빼구 다른 조항들이 제일 중요하다매. 성적으로 오빠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공적, 사적 다 안한다고 했다가 결국 나중에 그 성이 폭발해서 일 생겼자너…조항들 중에서 젤 중요한 건 성적 아냐?? 왜 갑자기 2조항을 이렇게 세세하게 해?.. 남친 조항을 넣은 이유가 오빠량만 하게 하려는 이유였어 그럼..? 그건 말만 연애가 아니지 오빠량 남친 없는 동안에 사귀자는 거량 뭐가 다르냐구…..참…조항 오빠 사적공적 그것처럼 조정해보자 오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6) 피해자는 2024. 2. 8. 오전 외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모친과 함께 서울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눈물이 난다. 엄마가 안그래도 힘든데 욕한다. 내가 엄마아빠가 없었다면 이런 고민도 안할 텐데. 지하세게 애들이 날 찾는다면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그매 몰카 애들도 날 찾고 있다매, 그냥 다들 날 원하는 거같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누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걸고 무얼 해준 사람이 있었니? 너는 나에게 가족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를 위하여 돈과 시간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너를 위한 일을 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말 안하고 조용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2024. 2. 9. 피고인에게 ‘약이 필요 하다 눈물이 난다 대마초 그런약은 못 구하나’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도 이제 안 받는구나, 너 이러면 약속 어기는 거야, 너 이러면 조항 어기는 거야, 너 그렇게 너 마음대로 계속 할거지 지금 이러는 게 더 걱정되는데 너에 관련된 거 다 손 털고 그냥 사라져 줄게 너가 원한 게 이거였지 그러면 너 괜찮아 지는 거지 너에게 나쁜 짓은 안해 내가 죽어줄게 옥상 올라가서 영상해서 보여줄게그래야 너가 좋아지는 거라면 내가 죽어도 너는 아무렇지 않겠지 잘 봐 내 마지막 모습 영상으로 해서 보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나 너무 힘든데 오빠 죽는단 소리까지 들으니 진짜 내가 진짜 무슨 생각 이 들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 전화하고 안 받으면 나도내 마음대로 할 게 나를 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어디니 사람 보내려고 전화하니 없다더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7) 그 이후 피해자는 2024. 2. 9. 서울 마포대교 위에 올라가 F에게 연락을 하였고, 자신을 찾아온 F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피해자는 F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24. 2. 13.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해를 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8) 2024. 2. 26.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우편함, 엘리베이터, 가스배관 및 주거지 현관문에 “드디어 찾았다. 못찾을 줄 알았지”라고 써진 포스트잇 15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수사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2024. 2. 25. 21:21경, 21:48경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능력을 오신하여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4. 1. 21. 04:30경 및 21:00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는 등의 방식으로 완력을 행사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한편 ‘너나 니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지켜봐라’는 등의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켜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24. 2. 16. 영등포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2023. 11. 9.경 트위터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태그를 걸었고, 피고인이 말을 걸어 알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이나 I, 트위터에서 저를 협박한 사람에 대한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고, 피고인이 “유능한 해커를 데리고 있는 사무실이 있다. 그런 사람들 죽이기는 쉽다. 너를 협박한 사람을 알아보니 너 같은 여자애들 협박해서 C 같이 텔레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다. 협박범 관련해서 조선족 7명을 잡아놨는데 2명은 중상이라 못 데리고 가고 5명을 데려갈 테니 내가 널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봐라, 몸으로라도 갚아라, 돈 많이 궁핍하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해보겠냐”고 하였고, 서울에 올라오면 무슨 일인지 알려준다고 해서 서울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카지노 관련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A급 여성을 붙여줘서 카지노칩 하나씩만 받아도 1~2천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을 계획 중인데 지금 그걸 할 여성들에게 20만 원씩 받고 성관계 잘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엄마, 아빠 도와줄 수 있다, 카드 값도 급하지 않냐, 널 위해 특별히 생각한 일이다, 일 시작하면 나와 신고식차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2024. 1. 16.부터 2024. 1. 21.까지 성매매 일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 통화 녹취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인도 이 부분은 대체로 다투지않는다.
나) 피해자는 위 경찰 1차 조사에서 2024. 1. 21. 04:30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24. 1. 16. 성매매를 마치고 모텔로 와서 자려고 할 때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하며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잤다’, ‘성매매를 하기로 한 마지막 날인 2024. 1. 21. 04:30경 성매매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제 가슴을 주무르다가 제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했는데, 그전에 협박으로 뽀뽀 대신 관계를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원하는 대답을 한 적이 있어서 죽도록 싫었지만 싫다고 거부하면 엄마 아빠를 들먹이면서 해코지를 할까봐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성폭행하면서 키스를 하면 사정할 것 같다며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계속 거부하면서 1시간가량 피고인이 사정을 못한 채 성폭행했다’, ‘피고인이 당시에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이전에 협박한 게 있고, 또 거부하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다고 하면서 협박할까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4. 4.경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이루어진 3차 조사(2024. 3. 7. 이루어진 2차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부터 ‘2024. 1. 21. 04:30경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매매를 마치고 모텔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었다. 모텔에 트윈베드가 있었는데, 제가 씻고 자려고 누우니 피고인이 제 침대로 와 제 몸 위로 올라왔다. 제가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정색하고 목소리를 깔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양팔을 세게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저를 눌렀다. 제가 발버둥 쳐도소용없었고, 제가 힘이 빠지니까 피고인이 제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1시간 넘게 삽입을 하였지만 “사정이 안 된다”면서 “키스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키스를 거부하였다. 너무 무서웠고, 치욕스러웠다. 피고인이저를 때리거나 죽인다고 협박한 건 아니지만 이전부터 피고인이 한 말이 있어 해코지당할까봐 겁이 났고, 저항도 했지만 남자인 피고인의 힘을 당해낼 도리가 없어 마지막에는 자포자기했다’는 취지로 2024. 1. 21. 04:30경 당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4. 1. 21. 21:00경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2021. 1. 21. 18:00경차안에서 피고인이 “나는 성욕이 많은데, 너가 매몰차게 사정도 못하게 하고 자버리는걸 보고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미안하다고 빌다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니 “나는 너를 위해 편의를 다 봐주고 피도 묻히고 카드 값도 갚아주게 노력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다 해줬는데, 이거 하나로 너는 나랑 끝내려고 하냐, 너가 지금까지 나한테 피해입힌 거 배로 갚아주겠다. 가족들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보자”라고 해서 제가 무릎 꿇고빌었고, 21:00경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관계 도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거나, 조건만남을 위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해커들이 있다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람이 C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자들이고 피고인이 그중 조선족 7명을 잡아 2명을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등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2024. 1. 21. 04:30경 강간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2024. 1. 21. 04:30경 강간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돈을 벌기 위하여 ‘조건만남’ 내지 ‘스폰’을 구하는 과정에서 2023. 11. 9.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내용을 신뢰하게 된 이후,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2023. 11. 9.경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만남’ 내지 ‘스폰’을 빌미로 한 성관계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피해자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신고식’ 명목으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는 또 피고인을 달래는 등 갈등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2024. 1. 20. 23:19경, 2024. 1. 21. 01:03경 이미 성매매를 한 상황이었다. 두 시간 남짓되는 짧은 시간 동안 두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가 그동안 거듭하여 거부해오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선뜻 수락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성매매를 도와주었고, 2024. 1. 21. 04:30경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 등 전형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물론 2024. 1. 21. 04:30경 강간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1차 경찰진술과 그 이후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3차 조사에 이르러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피해자는 1차 조사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간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일체의 불법적인 공격을 의미하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의 형태는 대단히 다양하고 법률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인식과 평가 수준에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죽이거나 때리겠다’는 등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받아들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1차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자신의 판단을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마) 나아가 피해자는 1차 진술 당시 이 사건 관할이 아닌 서울영등포경찰서에 22:33경 출석하여 ‘제 집이 이쪽이 아니고, 피고인을 빨리 잡고 싶다’며 당일 조사를 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다음날 04:30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문답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다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담당 경찰관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수사 초기 진술이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구체화되었다거나 수사 초기 진술과 그 이후 진술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2024. 1. 21. 21:00경 강간의 점
다음으로 같은 날인 2024. 1. 21. 21:00경 차 안에서 있었던 강간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즉 피고인이 ‘나는 성욕이 많은데 너가 매몰차게 사정도 못하게 하고 자버리는 걸 보고 일을 못하겠다’, ‘나는 너를 위해 편의를 다 봐주고 피도 묻히고카드 값도 갚아주게 노력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다 해줬는데, 이거 하나로 너는 나량 끝내려고 하냐, 너가 지금까지 나한테 피해입힌 거 배로 갚아주겠다. 가족들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보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고, 이에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나 전화 통화 녹취등에서 드러나는 두 사람의 관계의 양상이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4. 1. 25.경 피해자에게 ‘너 그때 차 이야기하는데 어? 너 솔직히 내가 그렇게 좀 화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를 달랠라고 그런 목적으로 일단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압박하여 반항하거나 거부하기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인 반면, 합의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성매매를 마친 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2024. 1. 21. 저녁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았고, 21:00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4. 1. 25.경 피고인에게 ‘오빠 그때 차 안에서도 내가 약속하니까 바로 돼가지고 오빠 사정했잖아. 개 절었잖아.’, ‘키스하면서 쌀 패 “이제 오빠 나 알겠지? 징짜 내 맘 알겠지?” 물어봤을 패 오빠도 (오빠가 내 소중한 사람이라고 노력하는 거) 알겠다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2024. 1. 21. 21:00경의 차 안에서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외견상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라)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2024. 1. 24.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내 룰을 어겨서 성매매 도중 몰카에 찍혔다, 그 남성이 트위터에너랑 있었던 일을 다 써났다’고 거짓말하면서 ‘남친과는 좋은 것만 하고 자신은 뒤치다꺼리만 한다, 너가 고맙다고 말만 하지 진심이 안 느껴진다, 니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이 피해자의 몰카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를 압박하였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고인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취지로 당시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형식적으로 관찰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사실 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위 메시지에 대해 ‘너 그때 차 이야기하는데 어? 너 솔직히 내가 그렇게 좀 화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를 달렐라고 그런 목적으로 일단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 ‘우리 서로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을 나이고 서로 눈치가 있잖아’, ‘니가 결심한 것도 맞아, 근데 그패 그 상황이 그럴 상황이었으니까 니가 그렇게 한 것뿐이잖아’라고 답변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의 위 메시지에서 당시 상황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바) 피해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성매매를 한 상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인 2024. 1. 21. 자정을 전후로 두 사람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고, 같은 날 04:30경에는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강간)가 있었다. 피해자는 그동안 ‘신고식’을 운운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명시적으로 거부해온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2024. 1. 23. 피고인에게 ‘내가 차에서 말했잖아 그때 오빠 성욕을 푸는 것을 맞추려면 필드 나가면서는 내가 자신이 없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2024.1. 24. 18:00경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상황이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물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는 물론 그 이후로도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성매매를 도와주고,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처럼 행동하는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피고인이 해커를 고용하여 사람들의 신상을 알아내고, 조선족을 잡아와 폭행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무죄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차 안에서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이를 스스로의 ‘다짐’이나 ‘결심’ 등으로 표현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까지를 아울러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적절한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만 21세의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자신과 함께 일을 하려면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며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아내어 찾아낸 다음 폭행, 상해 등을 입힌 것처럼 자신의 능력 등을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해코지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하면서 실체도 없는 거짓말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가족과도 거리를 둘 것을 종용하며 자신만이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는 듯이 행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고 지낸 후 약 3개월 만에 말을 더듬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고, 이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간 피고인의 영향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년경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여 성매매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고,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칼을 휴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피해자 또한 이제 갓 성인이 된 만21세의 젊은 여성이고, 피해자에게도 성매매를 제안하며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 등이 이전의 범죄전력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을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압박감과 불안함을 느꼈을지 가늠할 수 없고,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책임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 초순경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 제안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불상자의 위협에서부터 도와주지 않고 피해자를 곤경에 처하도록 할 것처럼 위협하여, 2024. 1. 1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중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인 ‘앙톡’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N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모텔 근처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총 14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등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도 기록상 확인된다. 나아가앞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녹취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하고 압박하여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4. 1. 16.부터 2024. 1. 21.까지, 2024. 2. 1.부터 2024. 2. 2.까지 여수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등 역할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해자는 위 각 성매매 이전인 2024. 1.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인에게 ‘나 일 시작하는 거지? 서울에서 일 시작 못하면 광주에서라도.. 나 일 시켜줄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4. 1. 31.에도 ‘내가 괜찮아지려면 돈을 벌어야 해. 오빠 나 일하게 해주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2)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을 만날 당시에도 ‘조건만남’ 내지 ‘스폰’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2024. 1. 8. 피고인에게 ‘하루에 200도 벌 수 있다는 일은 그날 말해주는거얌?’, ‘어떤 일인지 너무 궁금하네규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너가 못할 것 같은 일은 뭐가 있어’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성적으로 못 할거?’, ‘성적으로 죽어도 못 하는건 애널이량 상대방이든 나든 아래 빨리거나 빠는거?’, ‘좀 더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규ㅠ 하다가 성욕이 없어져규’라는 답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하게 될 일이 성매매나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24. 1. 9. 피고인과 함께 여수에 내려온 이후 피고인이 ‘혼자 놔두고갈 줄은’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당일 저녁까지 피해자의 연락에 답하지 않자, ‘어제 그냥 가서 화난 거야..? 오배.. 나 케어해준다매 규규나 뭐로 돈 벌어 이제.. 오世 나 버린건가…기다릴겜…’이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 정말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 약속어기는 거용서는 안 된다 솔직하게. 그래서 신뢰가 없어 미안하다. 잘 살아라. 나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받고는 ‘오빠 제발’, ‘나 어떻게 살아’, ‘엄마 이번달말에 일 손다 해서 그때까지 나 돈 벌어야 해’, ‘나 인생의 전환점이 지금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매매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성매매 1회당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대금은 카드값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11. 18.04:00경 피고인에게 ‘흥 얘가 아침에 출근해야 한다고 회당 40으로 하자네’, ‘지금까지 2 회 80 선불 받았엉’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회 성매매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편한대로 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같은 날 06:32경부터 약 10분 동안 피고인에게 ‘오빠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진짜 말해줘 규규’, ‘오늘 오빠 화났을 포인트들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았어서 이러는거야’, ‘오늘은 진싸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는 게속 오라고 재촉하지 카드값은 못 갚는다고 집 가면 매일 한숨에 나 걱정시키지 그래서 그런거야… 오㎡’, ‘계속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안해서 염치가 없는데 진짜 오늘은 절박해서 저지른 근 실수야 오빠 걱정시키게 해서 미안해 진짜’, ‘카드값 이것만 마무리 되면 후에는 공기게도 만들어서 엄마 걱정도 안 시키고 일도 오늘같이 내가 구하지 않고 오빠가 구하는 일들로만 말 잘 들으면서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성매수 남성을 구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5) 피고인은 2023. 11. 9.경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일을 함께하려면 성매매 등 테스트를 해보아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향으로 2024. 1. 16.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랑 함께 있는 것을 질투하여 성매매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의 행동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2. 범죄일람표(2) 순번 제3 내지 6번 기재 각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 25. 저녁경 전남 구례군 O 무인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샤워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 내 말 잘 듣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을 세게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3.경까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편, 피고인의 집요한 압박과 회유 등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강간으로 특정된 각 성관계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진정으로 원하여 받아들이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간과 구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성관계 동영상 유출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 아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기보다는,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를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강간으로 표현한 주관적 평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간음행위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24. 1. 25. 저녁경 강간의 점[범죄일람표(2) 순번 3번]
(1) 피해자는 이 부분 강간의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2024. 1. 24.까지 남자친구와 있다 여수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제가 몰카 찍혔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또 해결해줘야 되냐, 내가 니 뒤치다꺼리만 해주고 좋은 건 다 니 남친이랑만 하냐, 나 전남에 있는데 볼 생각도 안하고,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 너는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과하고 2024. 1. 25. 피고인이 있는 구례에서 만나기로 했다’, ‘구례구역에서 피고인 차를 타고 2024. 1. 25. 저녁 구례P 무인모텔에 갔고, 피고인이 성폭행했는데 계속 거부하면 또 협박을 할까봐 무서워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일어난 후에도 2024. 1. 26. 아침 한 시간 넘게 성관계가 있었다’, ‘협박할까봐 무서워서 싫은 표정으로 계속 있었는데, 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저한테 좋아한다면서 애인하자고 했고, 제가 거절하자 “그럼 비즈니스로 하자, 지금 진행중인 몰카 사건은 내가 손을 떼도 되냐, 앞으로 너의 모든 사건에 상관도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모텔의 위치 등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날 구례구역에서 피고인 차량으로 무슨 주차장인가 갔다. 피고인이 운전을 해보라 해서 운전한 사실은 있는데, 그게 남원까지 인지는 모르겠다. 피고인과 타 지역에 가서 음료와 디저트를 사먹은 것은 맞고, 그때 피고인이 순천에 또 성매매 알선한다는 사람 한 명 구했다고 하면서 순천으로 가자고 해서 순천 PC방에 있던 건 기억이 난다. 구례에 도착해서 모텔 안에 간 것이 며칠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며칠, 몇 시, 장소 그런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시간이나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신사 기지국 조회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4. 1. 25. 18:19 구례구역에 도착하였다가 21:06경 피고인과 함께 남원에 도착하고,23:02경 순천으로 이동하였다가 2024. 1. 26. 02:50경에야 구례로 돌아간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4.1. 25. 저녁 무렵 전남 구례군 소재 모텔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4. 1. 26. 아침경 강간의 점[범죄일람표(2) 순번 4번]
(1) 피해자는 2024. 1. 24.부터 2024. 1. 25.까지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몰카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자 피해자가 2024. 1. 25. 01:30경 피고인에게 ‘오빠 나 내일 만난다고 약속해. 그때랑 지금 다르지, 지금은 오빠랑 다짐한 이후인데, 그때는 다르지, 그때랑 나랑 다르지’라며 만나자고 하고, 피고인이 ‘너 만나면 안 된다고. 오빠 너 내일 만나면 너 오빠 너 다섯번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일 나 만난다고 약속해 다섯 번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난 지금 오빠 봐야 되겠으니깐’라고 답하는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2024. 1. 25. 15:33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는 니랑 오늘 다섯 번 할 생각에 그냥 긴장해 갖고 있었는데 아휴~ 00 우리가 대실만남이여? 아니 나는 그렇게 만날라면 안 만나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야, 이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에전에도 내가 말을 했어. 오빠는 좀 여유롭고 그런 스타일이 좋다고. 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니까 그 여유의 기준점을 잘 몰랐으니까 그랬지. 아니 그리고 아침 8시라고 오빠가 말했으면 시간 조정을 했겠지 서로. 오늘은 진짜 나도 다섯 번 오빠가 하자고 하면 할려고 생각하고 만나자고 할려고 했다고!’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2024. 1. 25. 16:13경’씻지 말고 와 같이 씻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나 튼살 등이 뒷벅지에 많다 이따 뒤에 누울 때 봐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 25. 오후 구례에서 만나 남원, 순천으로 이동하였다가 2024. 1. 26. 새벽 구례로 돌아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26.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헤어진 직후부터 ‘아 그나저나, 어제 너무 놀라웠어. 그게 다르다니까 어저께 느낌이. 느낌이 완전 다르다니까’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오빠도 어제 느낀 것처럼내 몸 상태가 진싸 스트레스가 있거나 하면은 다르다는 거 오배도 이제 체감을 했잖아.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면 나도 필드(성매매)를 나가고. 필드 아닐 때는 내가, 나도 노력을 하는 게 보이잖아. 그지? 이제 체감을 했지? 내 말을 이제 인정하는 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외형상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3)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2024. 1. 21. 21:00경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를 스스로의 ‘다짐’, ‘결심’ 등으로 표현하며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허락하기 전인 2024. 1. 21.자 각 성관계와 그 이후의 성관계는 다소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외관상 그 요구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한편으로 피고인의 다양한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믿고 의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정한 룰을 어겨 몰카에 찍혔다거나,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형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수반하는 강제적인 형태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언행 자체만 보았을 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24. 1. 31. 21:00경 강간의 점[범죄일람표(2) 순번 5번]
(1) 피고인은 2024. 1. 30.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협박한 몰카범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자 자신보다 남자친구를 더 믿는다며 피해자를 다그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 이후 힘든 감정을 토로하며, ‘성매매 일을 하게 해달라, 일에 집중하고 싶다’, ’31일에 가가지고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그냥 제밌게 하룻밤 보내고 그냥 다음 날에 일 시작하려고 했다’, ‘내일 놀아직 일 나가기 전에 힐링 좀 하자 필드 시작하면 일 잡는 오빠도 그 일 나가는 나도 서로 힘들어질 테니’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4. 2. 1.부터 2024. 2. 3.까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24. 1.31. 피고인의 차량으로 서울로 이동하던 중 휴게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어느 휴게소인지 주차를 하고, 피고인이 저에게 갑자기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화장실만 가면 안 되냐”고 하니, ‘너는 그냥 좋은 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냐, 좋은 말할 때 한 번 하자’고 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뒷자리로 넘어갔고, 피고인이 저의 다리를 잡아 당겨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피고인이 거짓말한 상황들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고, 그 영향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4. 1. 21.자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한 이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그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정황도 확인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2024. 2. 2. 저녁경부터 2024. 2. 3. 오전경 사이 강간의 점[범죄일람표(2) 순번 6번]
(1) 피해자는 2024. 2. 1.부터 2024. 2. 2.까지 성매매를 하였고, 2024. 2. 2. 저녁 피고인과 함께 부천으로 이동하였다가 2024. 2. 3. 새벽부터 오전경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에서 숙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2) 피해자는 2024. 2. 4.경부터 2024. 2. 6.경 피고인에게 ‘성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면 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 오빠 말대로 가족이량 어떻게 해.. 근데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오빠가 일할 매 성욕을 이해하고 관계를 하게 된 거지. 내가 오빠 이해해준 거잖아 같이 일할 때는 오배 방식이라매 그래서 한 건데. 오빠한테 더 이게 하려고 더 힘도 많이 주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즈음부터 피고인이 ‘우리 조항대로 그렇게 지키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일, 일할 때만?’이라고 답변하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아니 일할 때도 안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 일을 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의 성관계에 응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2024. 2. 2.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모텔에서 이루어진 강간은 다 똑같다. 제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힘으로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진술에 ‘모텔에서의 강간’이라는 정형화된 정보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내심의 진정한 의사로는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객관적으로 강간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할 만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성매매 강요 혐의나 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다양한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이 뒤엉켜 있어,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의도를 제대로 소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매매 강요죄와 강간죄는 각각 인과관계, 폭행·협박의 정도 등 법적으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