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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매매 알선 무죄판결 선고 이유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후 재판 단계에서 그 자백의 진실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백의 신빙성 문제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알선 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여기서 ‘알선’이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소에서 일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 행위의 주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지만, 그 자백이 과연 믿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자백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내용과 다른 정황 증거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백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이 부정되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을 주요 근거로 삼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원심 자백이 J이라는 인물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J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고인에게 “넌 안 다쳐”, “다칠 일이었으면 내가 너 시켰겠냐”라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에게 ‘출장’ 일을 그만두거나 계속할 것인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업소 예약 휴대전화 명의자인 E이 피고인에게 “내일 재판이죠, 잘 다녀오고 캡처해서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판결문을 찍어 보내겠다고 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실제 업소 운영자는 J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업소 운영자라는 내용의 원심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J의 강요로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J으로 추정되는 자가 피고인에게 “넌 안 다쳐.”, “다칠 일이었으면 내가 너 시켰겠냐? 다른 사람을 세웠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출장’ 일을 그만두라거나 ‘출장’ 일을 할 것인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람을 “사장님”으로 부르며 대화한 사실, ‘D’ 업소의 예약 휴대전화 명의자인 E이 피고인에게, “내일 재판이죠. 잘 다녀오고 캡처해서 보내주세요.”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E에게 “판결문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J이 ‘D’ 업소의 운영자로 추정되고, 자신이 ‘D’ 업소의 운영자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원심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원심 자백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5. 17. 15:0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휴대전화로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 예약을 하면 위 오피스텔 C호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F를 안내하여 F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한 뒤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판결이유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성매매 알선 혐의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자백이 있는 경우, 피고인 혼자서 그 자백의 허위성을 입증하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