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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기준, 유사성행위도 처벌 대상일까?

최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의 경우에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 성교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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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처벌 법률과 유사 성교행위의 의미

성매매의 기본 개념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만이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유사 성교행위의 법적 범위

유사 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손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그 방법과 관계없이 유사 성교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러한 법적 해석은 성매매 범죄의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실제 판례 사안의 경과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사건 이후 모텔 카운터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시도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스스로 처벌받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여, 3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공소외 1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스스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모텔 카운터를 통해 경찰 신고를 시도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데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 증명력도 높다고 판단함)
1.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석용

3. 결론

성매매 사건은 증거 확보와 법리 적용이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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