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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모르면 처벌받는 이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미제출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 의무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처벌이 성립되기 위한 핵심 요건

고의 요건의 중요성

변경정보 미제출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제출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의 존재 여부는 처벌 성립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항변의 한계

피고인 측에서 ‘몰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전에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본인이 주소 변경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주소 변경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의 경위와 본인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짧은 기간 내에 두 번의 추가적인 주소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도 같은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네 차례의 변경정보 미제출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첫 번째 주소 변경의 경우,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주소를 병원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변경정보 제출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소 변경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여 두 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

추가로 기소된 두 차례의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형이 세대주로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형 사이는 연락처조차 모를 정도로 관계가 소원하였고, 세대주는 세대원의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해당 주소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5. 23.경 및 2023. 5.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2. 22.경 피고인의 주소를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인천미추홀구 D건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31.경 피고인의 주소를 '인천 미추홀구 F'에서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근거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J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회복지사 I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소를 위 병원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소변경 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 주소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제2항은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5. 23.경 피고인의 주소를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인천미추홀구 G건물, H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30.경 피고인의 주소를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인천미추홀구 F'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으로 2021. 7. 3.부터 2023. 5.22.까지 J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23. 5. 22. 퇴원한 사실, ② 퇴원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는 위 병원 소재지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형 K은 2023. 5. 23. 세대주로서 피고인을 자신의 주소인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신고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3. 5. 30. 세대 전체가 '인천 미추홀구 F'로 이동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기록에 비추어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고인을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세대주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②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K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형제 사이가 소원한 관계로 보이는 점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세대주는 세대원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K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은 고의 인정 여부, 정당한 사유 항변 가능성, 주소 변경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부재 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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