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미제출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 의무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이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 처벌이 성립되기 위한 핵심 요건
고의 요건의 중요성
변경정보 미제출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제출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의 존재 여부는 처벌 성립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항변의 한계
피고인 측에서 ‘몰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전에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본인이 주소 변경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주소 변경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의 경위와 본인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짧은 기간 내에 두 번의 추가적인 주소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도 같은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네 차례의 변경정보 미제출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첫 번째 주소 변경의 경우,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주소를 병원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변경정보 제출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소 변경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여 두 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
추가로 기소된 두 차례의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형이 세대주로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형 사이는 연락처조차 모를 정도로 관계가 소원하였고, 세대주는 세대원의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해당 주소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5. 23.경 및 2023. 5.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은 고의 인정 여부, 정당한 사유 항변 가능성, 주소 변경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부재 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