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범죄 고소 후 맞고소 문자, 보복협박죄 무죄 판결 사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맞고소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가 보복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복협박죄란 무엇인가

보복협박죄의 기본 구조

보복협박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라는 행위 자체의 성립과 더불어, ‘보복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보복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고지된 내용이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및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 예고와 협박죄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소 예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해악 고지로 평가되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보복 목적의 판단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직업 등 개인적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의 내용과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복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의 전체적인 의도와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분양홍보관을 운영하던 중, 직원 D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무고죄·사문서위조·강제추행 혐의로 D를 고소하겠다는 내용과 고소 취소를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D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포심 유발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서 욕설이나 공격적인 어투를 사용한 바 없고, 고소 예고 외에 다른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D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고소 예고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진술하였고, 사문서위조 고소 예고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소당한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에서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은 상황에서 무고 고소를 언급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 및 강제추행 고소 예고 역시 억울한 고소에 대해 항의하는 일관된 의사 표현으로 이해되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복 목적에 대한 판단

법원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경위, D의 고소 내용 및 이후 수사·재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분양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분양홍보관의 직원인 D(여, 43)로부터 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D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가. 2023. 7. 11. 14:17경 “(중략)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은 알고 나를 고소를 한 거야? (중략) D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면 경찰 조사관한테 고소 취하하고 (중략) 나 도 이번 주에 변호사 알아보고 (중략)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D가 여태껏 사문서위조로 위장 취업한 거 다 찾아서 추가 고소할 수밖에 없어. 이력서 업체에서 일할 때 자 86년생으로 이력서 넣은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나. 2023. 7. 13. 21:08경 “변호사 상담받고 연락하는거야. 너가 나 포함해서 남직원들 만지고 성추행한 게 동영상에 찍힌 게 있어서 변호사가 고소장 준비할 예정인데, D가 우리 남자들 만지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와 상습적으로 이렇게 더듬고 다니면서 누가 성추행했다고 하는 거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 2023. 8. 3. 18:24경 “D야 무고죄 고소장 접수했다 (중략) 아직 시간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전화 좀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D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2)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03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① D가 2023. 4.경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 ② 이후 고소사실을 인지한 피고인이 2023. 7. 11.경부터 2023. 8. 3.경 사이에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메시지’라 한다)를 D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각 메시지에는 ① 피고인이 위 고소에 대한 무고, 나이를 속이고 취업한 것에 대한 사문서위조, D가 피고인 회사의 남자 직원들을 만진 것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D를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 및 실제로 위 무고를 고소하였다는 내용과, ② 직접적으로 고소의 취소를 언급하거나 ‘잘 판단해서 처 신해주길 바란다.’는 등 고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8 제16쪽). 이는 그 문맥상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위 각 혐의로 D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며 D도 같은 취지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21쪽), 피고인이 D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송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메시지의 송부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항의의 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내용 중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D가 ① 피고인을 고소한 행위를 무고로, ② 나이를 속이고 취업한 행위를 사문서위조로, ③ 피고인 회사의 남자 직원들을 만진 행위를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각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점 및 위 무고로 고소하였다는 점이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거나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위 각 규정에 따라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D에게 고소를 언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고소 언급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소의 언급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져 오직 D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① 피고인이 2023. 7. 11.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처음 송부하기 전에 D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는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2025. 4. 4. 이 법정에 제출된 2023. 7. 11. 피고인과 D의 통화 녹음 파일).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메시지 중 첫 번째 메시지를 D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부분 외에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고소했다.’, ‘죄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왜 이러는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는 등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통화와 이 사건 각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에게 고소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일관되게 호소하며 항의하는 동시에, 고소의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면서 재차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의 언급 외의 다른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과도하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거나, 욕설 등 공격적인 어투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고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위에서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언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② D는 ‘업계가 좁아서 이름이 알려질까 두려웠다.’, ‘나이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수치심이 들었다.’, ‘피고인이 찾아오는 등의 상황이 두렵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누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각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제33, 35, 36쪽). 또한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업종에 있어서 전화가 왔을 때 굉장히 불편했고 조금 두려웠다.’, ‘무고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점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집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이 계속 힘들었다.’, ‘같은 업종에 있고 어디서 마주칠지도 모르며 소문이 날까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4, 20 내지 22쪽).
위 각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는 무고, 사문서위조 등의 고소에 관한 언급에 대하여는 수치스럽고 당황스럽다고만 답변하였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진술한 대상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찾아오거나 피고인과 마주치는 상황, 또는 업계에 피고인과의 분쟁에 관하여 소문이 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메시지 중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D를 찾아간다거나 소문을 낼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③ D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확신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15, 16쪽). 또한 D는 나이를 속인 점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홍보업계에서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게 속이는 것은 공공연히 있는 일이고, 채용된 첫 날에 E 이사에게 실제 나이를 알렸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11쪽).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사문서위조의 고소를 언급한 것이 일반적으로 보아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D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각 메시지에 나타난 무고, 사문서위조, 강제추행 고소 언급이 D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가) 우선 위 무고 고소의 언급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오직 D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를 언급하였거나, 이러한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D의 준강간 고소에 따른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와 제1심 판결문(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최초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간음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아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이루어진 후 법원에서는 D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그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며, 2024. 11. 20. 제1심 법원에서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단1547 판결). 현재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② 위와 같이 D는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검사는 공소사실을 준강제추행으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에 관하여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준강간으로 신고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내용을 전달했고, 변호사가 준강간으로 기록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8쪽). 이처럼 D도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서 검사는 준강제추행으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준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형법상 준강간은 준강제추행보다 그 죄책이나 형량이 훨씬 높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경우, 무고에 대한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고자 한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고소 및 수사, 기소 등 경위까지 고려해 보면, 무고 고소를 언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 사문서위조 고소 언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D가 취업 당시 출생연도를 실제와 다르게 이력서에 기재한 사실을 알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계에서 나이를 보다 어리게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점은 피고인과 D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11쪽,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2, 3쪽). 또한 위 강제추행 고소 언급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D와 남자 직원들의 신체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력서에 실제와 다른 출생연도를 기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그것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앞서 본 이 법원 2024고단1547 사건에 피고인 회사의 임원인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직원들과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제6, 7쪽), 이에 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를 번복하였다는 점(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15쪽)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남자 직원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혐의의 고소에 대한 언급이 근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메시지의 전체 내용과 맥락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강제추행 고소 관련 피고인의 언급은 부당한 고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여 D를 위협하려는 의도 및 이에 터잡은 행위라기보다는,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이를 항의하고자 하는 일관된 의사에 따른 일련의 언급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무고 고소 언급 부분과 완전히 분리하여 그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법적 평가를 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은 D를 사문서위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욕설 등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한 바 없고, 고소 외 그 밖의 다른 해악을 고지한 바 없으며, D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에는 피고인이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D를 협박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본다.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앞서 본 사정, 특히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내용과 이를 보내게 된 경위, D의 고소 내용과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D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성범죄 고소와 관련된 보복협박 사건은 문자메시지 하나하나의 표현과 전체적인 맥락,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어서, 당사자 혼자 이를 소명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협박의 성립 여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보복 목적의 유무 등 각 요건에 대해 법리에 맞게 주장하고 증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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