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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 공갈죄 성립할까? – 송파변호사 공갈죄 무죄 사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가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의미와 처벌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핵심은 ‘협박’, 즉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편 공갈의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를 구성하려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불이익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범죄 피해자인지 여부는 공갈죄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와 공갈죄의 관계

고소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대방에게 한 말이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언행이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피고인에게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의 발언이 범죄 피해자로서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불이익을 고지한 경우, 그것이 곧바로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의 판단

성폭력 피해 신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공갈죄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합의금을 요구한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는 사정을 그대로 공갈죄 유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함께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적 접촉을 가했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그 부분은 미안해’라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신고를 언급하면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고지하고 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튿날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및 강제추행 사건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구체적인 금액 제시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부터 일관되게 강제추행 피해를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며 사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진정한 범죄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 고소권 행사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결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을 넘어 공갈을 시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합의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들을 전송한 것이므로, 공갈죄의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C'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있었던 신체접촉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고, 2023. 7. 3. 21:52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시흥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너 신고하면 5,000만 원의 벌금 물어야 되고,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야", "그리고 나한테 못해도 3,000 더 내야되 합의금으로", "신고 안하는 댓가로 나한테 합의금을 줘 그럼", "그게 내 최대 선처야", "벌금형도 아니고 무거운 무조건 실형에 처해 진대, B아", "벌금 자체로 때울수가 없대 그냥 실형이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너가 그 3천도 없다고 선처해달라고 그냥 아무 보상도 없이 넘기겠다고 그런거면, 나 그냥 신고할게", "그냥 실형 살면되지 잘살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및 강제추행 사건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의 내용, 횟수, 피해자 응답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실망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언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만일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말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당시 피고인에게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피고인의 발언이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무고죄의 판단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1842 판결등)는 공갈죄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 내지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끼칠 것과 같은 언동을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피고소인)의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합의금과 관련하여 한 위와 같은 언동이나 고소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아가 고소인의 그러한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당연히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각각 제출되었고 그것들이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상황이라면, 증명책임의 원칙상 유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동시에 피고인이 고소권의 행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끼칠 것처럼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 공갈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도 증명책임의 원칙상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즉, 피고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성범죄피해자로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위 공갈죄 판단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C'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친구사이로 2023. 6.30. 밤경 만나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피고인 혼자서 소주 1병, 맥주 1병 정도를 마셨다. 이후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오이도 해안가로 이동하였다가 2023. 7. 1.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직후인 2023. 7. 1. 12:25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A아나땜에 상처받지 말고, 편지 읽어보고,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거부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아까도 고개 돌렸는데도 계속 키스하려하고 치마벗기고 이건 아니다 했는데도 알겠다면서 계속 애무하려하고 그랬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3. 7. 3.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였다.
③ 이에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선 미안해.', '내가 절제 못한 건 인정할게 미안해.'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접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던 중 2023. 7. 3. 2:04경 피고인에게 '근데 나도 할말은 있는게 내가 술마셨을 때 내가 널 강제로 데려온건 아니지 않나 너도 같이 집에 너발로 걸어온거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2:26경 처음으로 신고를 언급하였고,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에 응하지 않고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23. 7. 4.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 이후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의 차량 내부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실행의 수단을 넘어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부터 피해자로부터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언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②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또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바, 수사기관 역시 피고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후크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다면, 다음 날 피고인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을 때 피해자가 '그 부분은 미안해'라고 곧바로 인정하며 사과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불송치결정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과 차량 내 녹음파일은 이 사건 전후 경위에 대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 차량 내부나 주거지에서 벌어진 성적 접촉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강제추행죄의 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 등에 대한 다소의 과장이나 강조가 있다고 하여 이를 섣불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권리의 행사라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범죄에 해당하는지의 경계는 매우 미묘하여, 당사자 혼자서 이 쟁점을 충분히 다투고 방어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증거 분석을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무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 또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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