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B'라는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성인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4세)의 방송을 시청하며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보내었고, 2023.5. 10.경 후원금액 순위 1위(일명 '회장')를 달성한 뒤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3. 6. 3.경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5.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속였다는 사실 및 피해자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 동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외국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음에도 2023. 8. 23.경 피해자가 재차 거짓말을 하고 외국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자 방송 플랫폼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23. 8. 23. 2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개인방송 진행 중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닉(네임) 바꾸고(방송) 들어간다 원망하지 말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방송 채팅창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게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가 '라이브 방송 중이니 제발 가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너 어디 갔다 왔어, 또 개랑 여행 갔다 왔지, 너 안 되겠다 차용증 먼저 써, 나는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다 까발려질 일밖에 없어, 네 이름, 신상 다 까버릴거고, 너 다른 BJ 나락간거 봤지, 내가 너랑 찍은 셀카만 오픈채팅방에 올리겠어? 너랑 애정행각했던 것들도 오픈채팅방에 올려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신체노출을 하는 성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가 일명 '회장'인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는 사실 및 피해자의 본명과 신상정보 등을 피해자의 성인방송 채팅창 또는 방송 시청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원금 일억 오천만원, 원금 변제기일 2023년 12월 31일'이 기재된 차용증 양식의 채무자 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찍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차용증의 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24. 00: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며 '나와 성관계하면 3,000만 원을 깎아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네가 좋아, 난 너를 안고 싶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는 2023. 9. 22.경 피고인을 [① 피고인이 2023. 6. 18., 2023. 6. 25., 2023. 7. 18., 2023. 7. 30.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상태 신체 내지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3. 7.11.부터 2023. 7. 15.까지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3. 8. 1. 7,000만 원의 채무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2023. 8. 1.부터 2023. 8. 23.까지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3. 8. 23.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예비적으로 공갈 및 강요죄로, ③ 2023. 7.30. 유사강간죄로 및 2023. 8. 24. 강제추행죄로, ④ 2023. 8. 23.경부터 2023. 9. 18.경까지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였으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로 각 형사고소하였다.
■ 경찰은 2024. 3. 5.경 앞서 본 고소사실 중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② 2023. 7. 11.자 5,000만 원 송금 및 2023. 8. 1.자 2,000만 원 송금, 2023. 8. 1.자 7,000만 원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및 강요죄, ③ 2023. 7. 30.자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 피해자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 '공갈'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을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는 범행 직후의 진술보다 그 이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선뜻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① 2023. 9. 22.자 고소장에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첨부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에게 너에게 해코지 안하니까 안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난입하여 제 허락 없이 거실로 이동하면서 제 팔목을 강하게 끌어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방송이 켜져 있는 상태라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중략) 피고인은 제가 쉬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정말 본 집에 간 것이 맞느냐'며 본집에 간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 방송국 환전수익금이 더 많은 것으로 하는데, 돈이 없는 것처럼 구느냐며 돈을 왜 더 안보내느냐고 추궁하며 화를 내고 환전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저는 계속 제발 나가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피고인은 또 다른 차용증을 쓰면 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갑자기 미리 준비해온 차용증을 보여주며 화난 모습으로 제게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추가로 보낼 돈은 없다고 하며, 지금까지의 해온 말과 다르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럼 너 이제 방송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치부를 전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직 방송을 종료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혹시나 방송하고 있던 방으로 돌아와서 행패를 부리려 하는 모습에 너무 두려워 몸을 떨며 (중략)'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 당시에 피해자는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럼 너 이제 방송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치부를 전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차용증에 지장을 찍으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23. 10. 9.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주로 고소내용 중 불법촬영및 강제추행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말 없이 갑자기 저희집에 찾아와서 부회장이었던 저와 'E'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화를 내고, 대뜸 "괘씸해서 안되겠다. 너 방송 못하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온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2023. 10. 12. 제2회 경찰조사에서 협박 및 강요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집 앞에 찾아왔다면서 연락이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방송을 망칠 것 같은 뉘앙스로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정산 더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왜 돈 안보내."냐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중략) 저한테 "니 사진 영상 내가 가지고 있으니깐 난 모르겠다, 니 인생 좆되어봐."라고 하며, 제 영상을 유포할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아니요, 제 영상을 방송에 유포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지만 영상 이야기를 하면서 "난 모르겠다, 니 마음대로 해라, 인생 좆되어 봐라."라고 이야기 자체가 제 영상을 유포하고 방송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고 진술하면
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한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영상을 유포할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2024. 1. 16.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고소내용 중 불법촬영 및 강제추행 등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 공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없다.
⑤ 피해자는 2024. 7. 15. 제4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방송을 멈추고 문을 살짝 열어주었을 때 제가 계속 여기서 이야기하고 가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은 "너 어디 갔다왔어, 또 걔랑 여행 갔다 왔지, 너 안되겠다, 차용증 먼저 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가달라고 했더니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다 까발려질 일 밖에 없어, 너 이름, 너가 방송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이든 네 신상 다 까버릴거고, 너 다른 bj 나락간거 봤지, 내가 너랑 찍은셀카만 오픈채팅방에 올리겠어? 너랑 애정행각했던 것들도 오픈채팅방에 올려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상황을 종전 진술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8. 23.에 피고인이 저한테"오픈채팅방에 사진을 올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오픈채팅방'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진술조서에 자필로 '23일에 A이 협박했던 이야기는 "방송"에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이 아닌 방송 외에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겠다는 부분입니다'라고 기재하면서 종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신상 및 영상 등을 오픈채팅방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해자는 2024. 8. 28. 제5회 경찰조사에서 '차용증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저에 대한 신상을 다 까발려버리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⑦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2025. 4. 23. 증인신문)에서 '일단 자기가 이거를(피고인이 미리 작성해온 차용증을 의미한다) 딱 들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중략) "난 지금너를 지켜주는 거다.'라면서 "내가 너의 갖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방대한데 넌 적어도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된다."면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오픈채팅방에 다 이야기를 할 거고, 네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사진들만 해도 네 얼굴 뿐만 아니라 네 나체사진들도 그냥 내가 다 퍼뜨릴거라고,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안 나갈거라고, 지금 네가 이거를 적기전까지" 전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발자국도 안나가고 그냥 계속 대치되는 그 상황이 당장 거기서 제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쓰면 첫 번째로 당장이라고 제가 방송을 안켜면 오픈채팅방에 제 정보를 퍼뜨릴거고, 이 사람을 무시하고 방송을 켜면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할 거고, 방송을 켜든 안 켜든 제 이야기를 퍼뜨릴거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그 밤에 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당장 저를 부엌칼로 찌를지, 저를 지금 성추행을 할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저한테 돈만 뜯고 싶은게 아니라 제 몸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당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진술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신체적 내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감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이 전혀 없다.
■ 피해자가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상 및 영상 등을 오픈채팅방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3. 5.자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조사에서 종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공갈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그 경위, 진술 시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1:15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23. 8. 24. 0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지인인 'F'라는 사람과 2023. 8.23. 21:59경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증 쓰라고 한다. 고소하고 방송 못하게 한다, 방송행패 부릴 것 같다. 대화가 계속 도돌이표'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영상 등을 오픈채팅방 등에 올린다. 이를 유포한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낸 적은 없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 상대방의 물음에 피해자가 10~20분 간격으로 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그 하단에 피고인이 자필로 ' * 상기 금액 이외의 추가금액 요청 및 요구는 없을 것임을 확인함, * 수익발생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 상호협의하에 기한연장을 행할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3. 8. 7.경부터 2023. 8. 23.까지 피해자의 부
모님 집에 같혀 피고인과 연락이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부모님 집에 갇혀 있다고 거짓말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이를 사과하면서 2023. 8. 1. 차용금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또 거짓말을 한다면 피고인에게 기존에 피고인이 후원한 후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미뤄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차용증 2부를 작성한 후 1부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 피해자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이미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의 일부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추행 행위 시간이 길지 않았고,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위하여 약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 작성한 후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2023. 9. 22.자 고소장에 첨부한 자필 진술서에서 '저는 (이 사건 차용증) 지장을 찍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고, 나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멀리 떨어져 구석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을 잡더니 "달라는 돈을 1억 2천만원까지 깍아줄테니 성관계를 가지자"고 말하
고, "너에게 마음이 있으니 자고 싶다", "오늘 보는데 마지막일 수 있으니 한 번만 자자"며 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제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절하자 몇 초가 지나고 피고인이 갑자기 제 볼을 만지며 기습키스로 추행하고, 제가 고개를 돌리며 하지 말라고 밀어내니 손을 뻗어 밀어내던 제 손을 치우고 양손으로 제 가슴과 음부를 동시에 강제로 만졌습니다. 저는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무섭고 두려워 저는울며 밀치고 일어나서 부엌쪽으로 일단 도망쳤고, 피고인은 다시 다가와 제 팔목을 잡고 다시 쇼파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였고, 제가 울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차리리 나를 죽여라 제발", "이게 대체 무슨 뭐하는 것이냐"고 저항했습니다. (중략) 피고인은 지장을 찍을 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고, 제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자신의 몸으로 저를 막으며 저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더 무서운 상황이 일어날까봐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괴로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에 지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강제추행 이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그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23. 10. 9. 제1회 경찰조사에서도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너 차용증 액수 줄이고 싶지?"라고 하면서 차용증 액수를 줄이고 싶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중략) 자정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난 아직너가 좋아, 난 너를 안고싶다"라고 하길래 제가 일어나서 도망갈려고 하니깐 갑자기 키스를 해서 제가 화를 내면서 "하지마'라고 하면서 제 손으로 얼굴을 가리니깐 힘으로 제 손을 치우면서 제 가슴과 음부를 동시에 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뛰
쳐나와서 주방으로 도망을 가서 제발 그러지말라고 처음으로 난리를 쳤더니 피고인이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차용증과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날 01:00경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강제추행 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했고, 그와 관련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2024. 1. 16. 제3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스루 안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쪽 손이 들어왔고, 왼쪽 손으로 제 치마 밑으로 손을 넣었는데 팬티 바깥쪽으로 제 음부를 만졌습니다. (중략) 제가 "갑자기 뭐하는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손으로 바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습니다. (피고인이) 머해하면서 "하룻밤만 같이 가면 차용증 1억 2천만원으로 깎아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추행 당한 이후 상황) 제가 빨리 집에 가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그럼 차용증을 쓰자고 이야기를 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다 한 후에 피고인이 저한테 "내가 많이 밉냐."라고 하면서또 슬금슬금 제 옆으로 다가올려고 하길래 제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겠다고 하면서 주방으로 가서 짐을 싼 후에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강제로 추행을 당한 후에도 한 시간 가량 진술인과 같은 공간에 있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네,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강제추행 이후에도 한시간 가량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제 이 차용증을 적고서 저한테 제
가 진짜 기진맥진하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중략) 자기가 갑자기 "너무 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미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아직도 사실 네가 좋다? 너 오늘 나랑하룻밤 자면 좀 깎아줄게. 1억 2,000만 원으로, 깎아줄게. (중략) (제가 이 사건 차용증에) 지장을 이 차용증 작성을 끝내고 제가 정말 너무 힘이 없어서 "제발 이제 그냥 나가달라", 고 근데 나가지도 않고, 제, 그냥 거기 있었요. 나가, 나가, 좀 이제 적었으면 나가지 제발 좀, 나가지도 않고 계속 앉아서. 자기는 나가지도 않고, 자기는 아직도 제가 좋다면서 돈이나 깎아준다고 그러고 저를 추행한 거예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집을 나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전에 작성한 것이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행을 당했습니다.'고 진술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