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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무죄 사례

찜질방이나 대중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성 전용 공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여자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에 들어간 행위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무엇인가

죄의 기본 구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해당 공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설령 이성 전용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갔더라도 이 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의와 목적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각에 의한 출입과 달리,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러한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그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새벽 4시 50분경 사우나 시설에 입장하여 수면을 취하다가, 이른 아침 소변이 마렵고 잠이 덜 깬 비몽사몽 상태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로 여자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세신사에 의해 약 2분 만에 밖으로 쫓겨나면서 눈을 가리고 “미안합니다, 못 봤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여성들의 나체를 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탈의실 입구에서부터 목욕탕 안쪽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찜질복을 입은 채로 목욕탕 안까지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해당 공간이 여자 탈의실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자 탈의실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라커를 찾으려는 행동을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행 고의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입장한 쪽 여자 탈의실 입구의 여자 전용 표지가 천장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고개를 들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잠이 덜 깬 모습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들어간 것이 확인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목격자인 신고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뒷모습밖에 보지 못하였고 눈을 마주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없이 잠에서 덜 깨어 비몽사몽 중에서 실수로 소변을 보러 이 사건 여자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고의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7. 09:04경 하남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 이르러, 여성들의 나체를 볼 목적으로 그곳 여자 탈의실 및 여성 전용 목욕탕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탈의실 및 여성 전용 목욕탕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이 사건 여자 탈의실 및 여성 전용 목욕탕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2023. 7. 7. 09:04경 찜질복을 입은 상태로 찜질방과 여자 탈의실을 연결하는 입구로 들어와 탈의실 라커가 놓여있는 공간을 가로질러 목욕탕 안쪽까지 들어간 사실, 당시 여자 탈의실에는 세신사 2명과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었고, 손님들이 '남자가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세신사 중 1명이 탕 안으로 들어가 탕 입구 부근에 서 있던 피고인을 데리고 여자 탈의실 밖으로 나간 사실, 여탕 입구 부근에 거울, 헤어드라이기 등이 놓여있는 공간(파우더룸)이 있었고, 파우더룸에 있다가 피고인을 목격한 손님 중 한 명(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찜질방에서 남/녀 탈의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 표시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탈의실 입구에서부터 옷을 갈아입는 공간을 가로질러 목욕탕 안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고, 당시 탈의실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보고 남자가 들어왔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특히 목욕탕 입구 부근의 파우더룸은 라커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으로 시야가 트여 있어서 피고인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곳이 여자탈의실, 목욕탕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해당 장소를 남자 탈의실, 목욕탕으로 오인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목욕을 하기 전 탈의하기 위해 자신의 라커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찜질복을 입은 상태로 목욕탕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에 들어갈 당시 범행 고의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여자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은 사우나 영업시설인 이 사건 C 내에 있고,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을 거쳐 여성 전용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의 입구는 카운터 바로 옆과 위 사우나 시설에 속하는 편백나무방 옆2곳에 있다.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의 입구들 중 카운터 옆에 있는 입구에는 벽면 중간쯤에 설치된 여자 전용 시설을 표시하는 조명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눈에 잘 띠지만, 편백나무방 옆의 입구의 천장에 가까운 위쪽에 설치된 여자 전용 시설 조명은 그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고개를 들고 보지 않으면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사우나시설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04:50경위 사우나시설로 와서 그곳 카운터에서 찜질복을 받아 신발함에 신발을 보관한 후 남자 탈의실로 들어갔고, 08:55경 편백나무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와 잠이 덜깬 듯한 모습으로 주위를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편백나무방 옆에 있는 이 사건 여자 탈의실 입구로 들어갔다가, 08:57경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의 다른쪽 입구 근처에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여자 탈의실 입구로 들어가 이를 거쳐 여성 전용 목욕탕으로 들어갔고, 이를 목격한 여자손님인 신고자 등이 소리를 지르며 '남성이 여성 전용목욕탕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그곳 세신사 F이 여성 전용 목욕탕에 들어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밀면서 '여기는 여탕이니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이 사건 탈의실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을 편백나무방 옆에 있는 입구쪽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입구 쪽으로 쫓겨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분 정도이다.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당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새벽4시경까지 카드 게임을 하고 새벽 4시 50분이 되어서야 위 사우나에 입장한 후, 새벽5시가 넘어서야 수면을 취하다 아침 9시경 소변이 마려움을 느끼고 잠이 덜 깨어 비몽사몽 중에서 실수로 이 사건 여자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백나무방에서 나와 그 옆에 있는 이 사건 여자 탈의실 입구 쪽으로 들어갈 당시에 잠이 덜 깬 듯한 모습으로 주위를 잠시 둘러보다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걸어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을 거쳐 여성 전용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목격한 신고자의 전화통화를 통한 경찰 진술 내용과 세신사 F 등의 전화통화를 통한 검찰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신사 F에 의해 이 사건 여자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에서 끌려나와 밖으로 쫓겨날 때 피고인의 손으로 눈을 가리며 "미안합니다, 못봤습니다"라고 하였고,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여자 탈의실에서 쫓겨나온 직후의 피고인의 모습도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여자 탈의실을 남자 탈의실로 착각하여 들어갔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성 전용 목욕탕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여성 전용 목욕탕에 서 있을 당시 찜질복을 입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에 들어간 행위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복장 상태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여자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을 들어간 것 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⑥ 신고자인 D는 이 사건 여자 탈의실에 있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탈의실을 거쳐 이 사건 목욕탕에 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고 위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진술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경찰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신고자는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한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여자 탈의실에서 신고자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쳐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자 탈의실에서 두리번거리는 것은 못 보았고, 피고인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하였으며, 여자 탈의실에서 피고인과 눈을 마주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전화통화를 통한 위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신고자의 경찰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위 전화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탈의실과 여성 전용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위 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목격자 진술이 번복되거나 현장 구조가 혐의를 뒤집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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