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과 메신저의 보급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음란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처벌 사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규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물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대방이 그 내용물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범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행위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전송한 내용물의 성격, 전송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의 범위와 도달의 의미
이 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모두 포함하므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이 해당됩니다.
또한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수신되거나 이메일 서버에 저장되는 등의 상태가 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범죄는 이미 기수에 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판단 기준
객관적 판단 기준의 적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내용물을 받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내용물의 노골성, 구체성, 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
특히 성행위 장면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 그 내용이 매우 노골적이고 선정적이므로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물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이 명백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일주일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녀의 성기 결합 장면을 담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진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주일 사이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며 이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2년간 다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박OO(여, 5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33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8: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8: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형섭 |
4.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범죄 성립 요건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판단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면제 등의 절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