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미수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2021고단634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現C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가 중복으로 입금한 금원을 B 대표이사 E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리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반환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1. 귀사의 익일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RRE#2 PROJECT 7T61-INV-194 (B/L : G) 항차의 중복 입금분 \96,651,000원을 반환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 :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D 3. 끝'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반환 요청서'를 B 주식회사의 회계자료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반환 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중복 입금된 금원을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 변제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2014. 11. 28.경 B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같은 B 주식회사 명의의 다른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96,651,000원을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리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통해 I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그림파일로 저장한 뒤, 컴퓨터그림판 등을 사용하여 '받으시는 분'란에 기재된 'B(주)'를 '(주)D'로 변경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리부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I은행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받아 B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무통장 입금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순번 75)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반환 요청서 및 변조된 무통장 입금증의 각 형상
1. D 중복입금결의서, 범한 중복입금 인출관련 이체확인증, 각 지출결의서(순번 22,26), 각 수사보고(순번 72,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및 변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위조된 반환 요청서(이하 '이 사건 반환 요청서'라 한다)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11. 24.가 아닌 2014. 11. 초순경(2014.11. 3.부터 2014. 11. 7. 사이)에 작성되어 그 무렵 행사되었으므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의 경우 적어도 위 2014. 11. 7.에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2021. 11. 19.에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직접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반환 요청서는 무통장 입금증을 변조한 날(2014. 11. 28. 금요일)의 며칠 전인 월요일(2014. 11. 24.) 또는 화요일(2014. 11. 25.)에 작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0쪽, 제251쪽, 제268쪽), ② 이 사건 반환 요청서를 위조한 목적은, 위반환 요청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주식회사 D가 중복입금된 돈을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 변제에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위 반환 요청서는 그 목적에 따라 위 돈이 입금 처리된 2014. 11. 28. 직전에 작성·행사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③ 위조된 위 반환 요청서의 issue date가 2014. 11. 1.로 기재된 것은(증거기록 제1권 제246쪽),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문서 작성일자와도 일치하지 않아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과 달리 위 반환 요청서가 2014. 11. 초순경(또는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4. 11. 19.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사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에게 이 사건 반환 요청서의 위조를 직접 지시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위조문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회계자료에 첨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264쪽, 제26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행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56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4. 18.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자 E 운영의 B 주식회사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1. 4.경 피해자의 회사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문제등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의 주식보유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주식보유 비율을 50% 미만으로 조정하되, 친인척 K, L, M 등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주식을 회수하여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및 N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1. 4. 9.경 서울 서초구 O빌딩 12층 B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주식 1,500주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하되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여 매매의 외관을 형성하고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명의개서를 통해 회사 주식 1,500주의 명의자가 되었다.
가. 배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B 주식회사 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사람으로서 명의신탁 약정이 지속되는 동안 명의신탁자인 피해자가 주식보유에 따른 권리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한 주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며, 회사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보 또는 회사로부터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승낙을 받아주는 등,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주식보전 및 주주권 행사 등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7.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따른 주식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의 반환 및 명의개서를 위한 양도의 통보 등을 요청하자 2020. 10.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소수주주로서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2021. 2.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건 주식에 대한 매수가액 산정결정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건 주식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9. 21.경 회사 주식의 다른 명의수탁자인 N, K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2021. 3. 2.경 본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을 포함한 회사 주식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1,500주를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중 피해자가 2020. 7.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5151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 절차에서 본건 주식을 피해자로부터 공로주로 취득하였다는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내세워 위 주식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주식 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건 주식의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2020. 12. 1.경 같은 법원에 주주명부의 추정력을 주장하면서 만약 본건 주식이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피해자)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1. 2. 22.경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본건 주식이 2001. 4.경 피해자로부터 공로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주장하고, 2021. 6. 16.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공로주로 수여했다는 말이 했다'는 허위 내용 등이 기재된 P, Q, R등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1. 10. 28.경 같은 법원에 같은 주장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함과 동시에 증인 R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가 직원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주식을 공로주로 수여했다고 말을 했고, 직원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본건 주식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본건 주식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등 대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배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위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이 위와 같은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고, 위 명의신탁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당시 피해자 또는 회사 관계인과 피고인과의 일체의 연락 내용, 영수증이나 확인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논의자료 등)도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01년경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과 및 업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인에게 공로주를 수여하겠다고 말한 후, 2001. 4.경 이 사건 주식을 공로주로 수여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Q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기재내용, P의 진술서 기재내용, R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 및 진술서 기재내용, N과 S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246쪽 내지 1252쪽, 제3권 제186쪽 내지 제188쪽, 제423쪽, 제5권 제579쪽, Q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쪽 내지 제4쪽 등 참조), 이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특히Q, R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그 상호 진술내용도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들이 위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 한 증거도 없으며, 위 참고진술의 구체성(피해자가 공로주 수여를 공표하는 말을 듣거나,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위 참고인들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증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될 당시의 피고인의 경력 및 수행한 업무, 지위, 이 사건 주식의 비상장성 및 당시의 가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공로주로 수여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후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년경 한 차례 배당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4.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2,1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바, 이 같은 사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위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배당금의 수표 출금 내역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당금 인출 경위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배당금을 반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인출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설령 배당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반환경위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나 사정도 없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④ 피고인이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17. 11. 3.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N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제4권 제390쪽 내지 제404쪽),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추단케 하는 대화는 전혀 보이지않고(대화 어디에도 명의신탁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맡겨놓았다',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등 명의신탁을 암시하는 어떠한 표현도 없다), 오히려 N은 피고인에게 '주식지분 정리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게, 오해가 풀리게 되면 회장님께서도 주식 지분에 대해 좀 더 고려해주지 않을까(제390쪽), 오해되는 부분을 풀어야 A 부장 지분이라고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야기네(제392쪽)'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어떠한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의 '주식지분 정리', '피고인 지분이라고 어느 정도 평가'라는 말은 피고인이 단지 명의수탁자였다면 나오기 어려운 말들인바, 이는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⑤ 위 ①~④와 같은 사정들에,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해준후 약 20년 동안 그 반환을 구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 N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다는 N에게는 바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반환받으면 될 것인데, 굳이 피고인, N을 공동피고로 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N 명의의 주식을 이전받은 후,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도 전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까지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에 가장 부합하는 증언을 한 N은 피해자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의 아들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정리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 증인 T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이전 경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U의 경우 피고인이나 P, Q, R가 피해자로부터 공로주 수여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나,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되었거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배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공로주로 수여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 및 위 소송에서 제출한 각종 증거들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P, Q, R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나 사정도 없는 점, ③ 무엇보다도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피해자)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