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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잠실소송사기변호사 – 소송사기미수 무죄 선고 기준과 실제 사례

민사소송을 악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려 한다는 이른바 소송사기 혐의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사기미수 및 소송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과 무죄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소송사기란 무엇인가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또한 소송사기를 저지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사람은 사기미수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소송사기 처벌의 엄격한 기준

소송사기를 너무 쉽게 인정하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사기는 단순히 소송에서 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망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할 당시에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이해했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있다고 믿고 소를 제기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성과 기망의 인식이 소송사기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방조죄 성립 요건

방조죄는 정범, 즉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주된 행위자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범에게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도왔다고 지목된 사람에게도 소송사기미수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약 5억 5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A는 자신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직접 고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A는 소송 과정에서 공동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확인서에는 A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A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를 허위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에 대해서는 그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A의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A는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약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은 A의 회사에 고철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A의 회사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진행된 민사 항소심에서는 A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A의 회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법원은 A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를 원고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55,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 이유는,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555,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고철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고철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원상회복청구권에 기한555,5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고철을 인도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555,5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555,500,000원을 청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E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E과의 계약 당사자는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서, F이 2020. 6. 10. E로부터 공사대금271,680,200원에 서귀포시 G호텔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량을 매매대금 5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이 결합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C은 2020. 6. 8. F이 E로부터 매수하는 고철을 매수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8. 330,000,000원, 2020. 6. 12. 110,000,000원 합계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F에 지급하였는데, F 대표 B이 E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5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7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과 E 사이의 계약이 해제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이 F을 대신하여 E에 2020. 9. 11. 330,000,000원, 2020. 9. 21. 225,500,000원 합계555,500,000원(505,000,000원 및 부가세 10%를 합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대표 B이 도급계약과 매매계약 중 도급계약인 철거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11. 3. F과 E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 F으로부터 더 이상 고철을 매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E에 F을 대신하여 지급한 돈을 E로부터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C이 E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E이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1.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F 대표 B이 작성한 'F은 2020년9월경까지 C에 42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지급하여 카지노동의 고철공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는데, 고철의 가치가 약 505,000,000원으로 견적된 호텔 본관동의 경우 F의 자금사정으로 E이 요구하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호텔 본관동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기하였고, 호텔 본관동의 고철에 관하여 C과 E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 담당 법관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5,5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송에 대응하여 2022. 8. 25.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사실은 A이 운영하는 C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21년 1월~5월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E에 55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E 현장소장 J은 C에 고철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속한 점, ② E은 C에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점(상관행상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로 계약서 작성을 갈음하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③ 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이고, 특히 계약서가 없으면 그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법률적 고민을 필요로 하는바, C과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2155)과 상고심(대법원 2022다223877)은 계약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나19145)은 계약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C 일부승소판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C과 E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기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아가 정범인 피고인 A에게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방조범인 피고인 B도 사기미수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소송사기 혐의는 법률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혐의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핵심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과 기망의 인식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기 또는 소송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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