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악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려 한다는 이른바 소송사기 혐의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사기미수 및 소송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과 무죄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소송사기란 무엇인가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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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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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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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사기를 저지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사람은 사기미수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소송사기 처벌의 엄격한 기준
소송사기를 너무 쉽게 인정하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사기는 단순히 소송에서 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망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할 당시에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이해했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있다고 믿고 소를 제기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성과 기망의 인식이 소송사기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방조죄 성립 요건
방조죄는 정범, 즉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주된 행위자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범에게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도왔다고 지목된 사람에게도 소송사기미수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약 5억 5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A는 자신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직접 고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A는 소송 과정에서 공동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확인서에는 A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A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를 허위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에 대해서는 그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A의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A는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약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은 A의 회사에 고철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A의 회사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진행된 민사 항소심에서는 A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A의 회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법원은 A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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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소송사기 혐의는 법률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혐의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핵심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과 기망의 인식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기 또는 소송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