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사기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소송사기란 무엇인가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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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소송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에 따른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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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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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허위 주장에 대한 인식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위조 증거가 없어도 소송사기가 될 수 있는 경우
허위로 만들어진 증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허위의 주장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자체가 진짜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 서류를 이용하였다면 소송사기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채권의 부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오랫동안 대부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08년에 피해자에게 총 약 6,300만 원을 연 72%의 이자율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1억 2,2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8,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았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오랫동안 대부업에 종사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 제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8,0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 제한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2010년경부터 약정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법정 최고이자율 연 49%를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공정증서 작성 시점인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채권이 8,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대부업자가 아닌 직원 신분이었으므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제한이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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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
4. 결론
소송사기 사건은 피고인의 내심, 즉 채권 부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인식 상태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다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 제한 규정과 변제충당 법리 등 복잡한 쟁점을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