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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소송사기 미수 무죄 판결 사례 – 송파소송사기변호사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사기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소송사기란 무엇인가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소송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에 따른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2.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허위 주장에 대한 인식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위조 증거가 없어도 소송사기가 될 수 있는 경우

허위로 만들어진 증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허위의 주장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자체가 진짜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 서류를 이용하였다면 소송사기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채권의 부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오랫동안 대부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08년에 피해자에게 총 약 6,300만 원을 연 72%의 이자율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1억 2,2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8,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았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오랫동안 대부업에 종사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 제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8,0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 제한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2010년경부터 약정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법정 최고이자율 연 49%를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공정증서 작성 시점인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채권이 8,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대부업자가 아닌 직원 신분이었으므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제한이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08. 4. 3.경 36,200,000원, 2008. 4. 30.경 26,850,000원을 변제기한 6개월, 연 이자율 72%의 조건으로 대여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22,100,000원을 지급받아 원금 101,050,000원과 이자 21,05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20. 5. 13.경 공시송달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22242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2020. 9. 7.경 추완항소하며 법정이자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21. 12. 17.경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1. 12.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1822호 패소 판결을 받아 202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주장을 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대여금 지급을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12. 29. H, F(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으나, 채무자 등이 2008년에 차용한 돈을 갚지 않아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하면 피고인이 경매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으로 채무자 등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를 하면 당연히 경매절차는 진행되지 않게 되므로 채무자 등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위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문이 드나,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8,000만 원 채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8,000만 원 채권이 부존재함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대부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2009년과 2010년에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3. 14.에는 피고인이 대부업자로 최고이자율 연 49% 또는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대부업체의 직원 또는 사장으로 대부업을 하여 온 자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의 이자제한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다는 점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채무자 등은 2009년까지는 약정 이자를 잘 지급해오다가 2010년경부터는 약정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최고이자율 연 49%를 적용하여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인 2011. 12. 기준으로 피고인의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이 8,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확실히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위 돈을 대여할 2008년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D의 직원일 뿐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그리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를 적용하여 변제충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오랜기간 대부업을 하여 왔던 자로 채무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대부법상의 제한이율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자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에게 8,000만 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피고인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소송사기 사건은 피고인의 내심, 즉 채권 부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인식 상태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다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 제한 규정과 변제충당 법리 등 복잡한 쟁점을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