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19.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 B을 원고로, 피해자 C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C가 피고인의 처 B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C가 통모하여 만든 것으로써 피고인은 이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B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9. 7. 2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C 명의의 울산 동구 D외 3필지 E아파트F호에 대하여 위 법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20. 8. 19.경 울산지방법원 경매9계에 피고인의 여동생 H 명의로 '2019. 2. 21.경 H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4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건물 외벽에 '유치권점유행사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게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었고, H는 정당한 유치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15억 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장, 유치권신고서, J스크린골프장 시설물 매매계약서, 유치권행사중 현장사진
1. 2019가합11612 대여금사건 판결문, 2021나50003 대여금 사건 판결문, 2021다282428 대여금 사건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기미수 부분을 부인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C 사이에 5억 원짜리 차용증에 기한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2025. 6. 4.자 변호인의견서 10쪽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제소 당시에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한 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상가의 소유권이 C에게 넘어가게 된 데에 대한 대비책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하려다가 이를 포기하고 C가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의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C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처분문서에 기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또한 C가 이 사건 상가가 진정으로 매매된 것이라면서 그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소 제기에 이른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소송사기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의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상가를 둘러싼 모든 분쟁은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있을 수도 있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해 보겠다는 등의 생각에서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고 법률관계에 관한 각종 문서를 작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더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럼없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이로 인한 사법 자원의 낭비가 상당하였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현저한 저가낙찰이나 경매지연 등의 사정은 없었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건 상가를 둘러싼 분쟁의 경위와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가. 차용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25.경 울산 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있는 'J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차용증서', 금액 란에 '금 오억 원정', 이하 내용에 'C가 B에게 5억 원을 차용하고 2018. 8.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 날짜에 '2017년 10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차용인 란에 C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한 없이 C 명의 차용증을 1부 작성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K협회의 '부동산(상가)매매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D 외 3필지 E아파트 F호',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금 일십오억 원정, 계약금 금 오천만 원정, 중도금 금 구억오천만 원정, 잔금 금 오억 원정, 잔금은 2017년 10월 25일에 지불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작성 날짜에 '2017년 6월 26일',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매수인 란에 C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권한 없이 C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1부 작성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5.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를 상대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Ⅱ. 판 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녀의 동의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6. 26.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인 C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9억 5,000만 원은 전세권자 L의 전세보증금 1억 원과 M조합 대출금 잔액 8억 5,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고, 계약서에 C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66쪽).
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17. 7. 27.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에 기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이 여전히 그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1) 피고인은 2017. 10.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즉 매매대금을 15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9억 5,000만 원, 잔금을 5억 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L의 전세보증금 1억 원과 M조합 대출금 8억 5,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도인은 피고인, 매수인은 C로 하는 2017. 6. 26.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C가 피고인의 처 B에게 5억 원을 차용하고 2018. 8. 30.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도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C 이름 옆에는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C의 인감도장을 C의 동의 없이 날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3) 한편 C는 2017. 10. 25. 피고인의 다른 여동생인 N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할구청 인, 허가권과 제반업무 및 동울산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외 제반업무를 위 건물이 매매될 때까지 위임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C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었다[C는 위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증거기록 2권 344쪽), 아래에서 보는 C와 H 사이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C가 2017. 10. 25. 위 위임장을 진정하게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4. 1. 18. 선고 2021누10329 판결)].
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 관련 대표자 변경신고
1)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되던 J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6. 그 대표자 명의가 임차인 L에서 C로 변경되었다.
2) 2019. 2. 18.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대표자를 C에서 피고인의 다른 여동생인 H로 변경하는 변경신고가 접수되어 수리되었다. 위 신고에는 ① C가 H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임대기간 2019. 2. 20.부터 2021. 2.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2019. 2. 1.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125쪽)와 ② C가 H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2019. 2. 18.자 양도양수서(증거기록 3권 678쪽)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C는 2018. 6. 25. 인감을 변경하였는데, 위 첨부서류에는 C가 변경하기 전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2020. 12. 30. 다시 H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B으로 변경하는 변경신고가 각 접수되어 수리되었다.
라. B과 C 사이의 대여금 소송의 진행경과
1) B은 2019. 3. 19.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612호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15억 원인데, 미지급된 매매대금 5억 원에 대하여 2017. 10. 25. C가 B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만큼을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C는 B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증거로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20. 12.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C 이름 옆의 인영이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날인행위가 피고인 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C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이 복멸되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측의 날인행위가 C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3)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2. 1. 4.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C는 위 대여금 민사소송이 종료된 후인 2022. 5. 26. 위 민사소송의 결과를 토대로 B을 사문서위조, 소송사기,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소 제기 등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추가 인지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마. 이 사건 상가를 둘러싼 다른 소송들의 진행 경과
1) C와 H 사이의 행정소송
● C는 2019. 4. 10.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97호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대표자를 C에서 H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9. 2. 18.자 변경신고가 H가 양도양수증, 임대차계약서,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를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N의 조력 아래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계속 관리하였고, C는 피고인 측의 지시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관리하였고 그 대표자 변경에 관하여도 피고인측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2021누1032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 18.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C는 2017. 10. 25.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N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C는 피고인의 상가 관리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N에게 대표자 명의 변경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 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C의 H에 대한 차임지급 청구 소송 및 위 소송에서의 N의 증언에 관한 위증 고소 사건
● C는 2020. 4. 20. H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8172호로, 쌍방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H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지급차임 및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인 52,824,0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2022. 10.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인과 C 간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로도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피고인이고, 위 임대차계약서 및 C가 H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서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에 의하여 C와 H 사이에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23. 5. 25.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2나16734호).
● C는 위 사건에서 N가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C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C가 같이 있을 때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며 N를 고소하였으나 2022. 5. 17.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고, 당시 수사기관은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권 343, 345쪽).
● 위 위증 고소사건의 수사 과정 중 2022. 4. 8. C와 피고인의 대질신문이 있었는데, 이때 C는 "이 사건 상가의 명의만 C로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상가 및 C 명의의 통장관리는 모두 피고인이 했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로 N가 반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18~320쪽).
● 피고인 또한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는 C에게 명의만 이전한 것이지 매매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임을 숨기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상 계약금을 교부한 것처럼 만든 것이며, 이 사건 상가의 취 · 등록세, 이자 납부, 건물 관리 등 전체적인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07~310쪽).
3.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 경위와 C, O 진술의 신빙성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와 O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이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C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된 진정한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가압류 신청,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C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대표자에서 배제하는 명의 변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C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해 오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나 고소사건에서의 판단 내용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과 골프연습장의 임차 및 운영 경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 내역, 등기필증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상가는 피고인이 C에게 이를 그 명의를 신탁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명의신탁 사실을 되도록 숨기고자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잔금 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한편 B이 이 사건 상가에 들인 5억 원의 비용이 있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가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C는 피고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는 이상 자신도 그 주장을 전제로 하되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여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자신의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또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및 C도 그 작성에 동의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 및 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C와 O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대여금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과 그 확정판결의 증명력
●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 피고인이 B 명의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날인행위가 C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이 복멸되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측이 C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위임받아 이를 날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C의 이 사건 고소 및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 대여금 소송의 결과 및 판단이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O은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본건 사문서위조가 된 것으로 판명되어 다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1쪽)].
그런데 위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 측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 진정한 매매에 따라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2017. 10. 25. 이 사건 차용증과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었다.
● 법원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잔금 지급 전인 2017. 7. 27. 먼저 마쳐진 경위나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즉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B이 C에게 1년이 넘도록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B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C로부터 직접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믿기가 어려운 반면, 피고인 측이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문서의 작성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7. 7. 27. C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B과 피고인 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의 성질이나 내용을 차치하고 적어도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B이 이 사건 상가에 지출한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안도 고려하다가 비용 문제로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B을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차용증과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피고인 측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경위에서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본다면, 2017. 10.25. C가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차용증과 더불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은 실소유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N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C의 의사에 기하여 그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을 하나의 기회에 작성된 위 서류들에 첨부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위 문서들은 모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C에게로의 소유권이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C, O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9. 2.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고, 그전에는 위 문서를 제시하거나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 또한 위 민사소송에서의 판단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복멸되었다는 것이지, 법원이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소송에서의 판단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는 다른 소송에서의 판단들과는 그 결을 달리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 우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2022. 4. 8.자 경찰 조사 및 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10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4. 11. 7.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N에 대한 위증 사건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4~15쪽). 그러나 같은 날 작성되었다고 하기에는 위 각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C의 도장이 다를뿐더러, 이 사건에서 기소된 공소사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10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일과는 다른 날인 2017. 10. 25.에 작성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므로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2022. 4. 8. 당시 N에 대한 위증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저어 뭐고 저거 해 갖고 아마 내가썼는 것 같애. 내가 임의로."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375쪽).
그러나 위 경찰 조사 당시 C는 처음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조사가 있었던 즈음에 기존에는 밝히지 않으려 하였던 명의신탁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등(증거기록 2권 305~325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경위가 무엇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전에는 위 대여금 소송에서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15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위 각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왔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차용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기존의 주장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임의로' 쓴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C가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지만, 자신이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 10. 25.에 C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의 C와 피고인의 관계, 위임장의 내용과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같은 날 같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서류들만 굳이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Ⅲ.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