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사기 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최근 수사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14조의 의미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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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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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범죄단체가 존속하고 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단체의 생성과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별개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
형법 제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려면,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란 단체 내부에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 등의 체계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상위 조직원이 하위 조직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리고, 탈퇴를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직적 통제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단순 공모와 범죄단체의 구별 기준
통솔체계의 실질적 존재 여부
범죄단체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내에 실질적인 위계와 통제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일반적인 공동범행과 범죄단체 활동을 구별하는 핵심은, 상위 조직원이 하위 조직원을 구속력 있게 지배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업무를 주고받는 방식이라면, 이를 범죄단체의 통솔체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성원의 가입·탈퇴 자유 여부
또한 범죄단체로 인정되려면, 구성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막는 제재 수단이 조직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구성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으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떠날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면 조직적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조직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단순히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개별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총책 역할을 맡은 F은 SNS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물품 등을 결제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들과 직접 상담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팀 역할과, 전달받은 개인정보로 물품 등을 결제하고 현금화하는 환전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F의 역할이 다수인의 행위를 분담하고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상위 조직원으로서 하위 조직원에게 구속력 있는 하향적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영업팀과 환전팀 구성원들은 서로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수평적으로 업무 대화를 주고받았고, 구성원이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없었으며, 실적 보고나 성과 독려, 승진 등의 보상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114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형
다만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과 별개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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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E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5.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합69』- 피고인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F은 2023. 11.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대출 광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G, H, I, J 등에서 환금성을 가진 물건이나 모바일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결제 대출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F 본인은 페이스북 광고 제작 및 피해자 유인과 대응하는 법, 기망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실장‘들에게 교육하는 등 소액결제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이른바 ’총책‘), 피고인 A 등은 ’영업팀‘(이른바 ‘실장’)으로서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이른바 ‘환전팀’ 중 피고인 B, C, D 등은 위 ‘실장’들이 전달한 소액결제 정보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고 현금화하는 역할을, 피고인 E 등은 다수의 J 계정을 관리하며 ‘실장’이 해당 계정에 아이템을 충전하면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인 F은 피고인 A 등 ‘실장’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환전팀’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K’, ‘L’ 등)을 실장별, 결제수단별(소액결제, 게임아이템 컨텐츠이용 등)로 만들어 범행을 총괄하고 대출광고를 위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각 ‘실장’들에게 지정해 주었고, ‘실장’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결제 정보와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피해자들이 눈치를 채고 소액결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M’에 전달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J 게임 계정에 피해자들이 아이템을 충전하게 한 후 즉시 ‘M’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환전팀’은 전달받은 소액결제 한도를 그 즉시 모두 사용하며 인터넷 ‘G’ 등에서 ‘에어팟’ 등 되팔기 쉬운물품을 구입하여 각자의 집으로 배송받아 되팔고, 각종 상품권 구입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결제한 후 수령한 상품권을 되팔아 수익금을 모두 현금화하였다. 위와 같이 ‘환전팀’에서 현금화한 현금은 모두 피고인 C, E이 각 제공한 계좌로 입금되었고, 범행 공모 당시 약속한 수익배분방식(‘환전팀’ : 10~15%, ‘실장’ : 40~50%, ‘총책’ : 35~50%)대로 나누어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배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12. 6.경 F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N’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소액결제를 담보로 잡아야 한다. 대출이 진행되면 취소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결제하고 이를 환전하여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위 ‘환전팀’에 전달하였고, 위 ‘환전팀’은 G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328,49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1개, 시가 134,900원 상당의 애플펜슬 1개 등 물품을 결제하고 P 캐쉬 490,5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53,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11.경부터 202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7,565,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107』- 피고인 A F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대출 광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과 Q, R, S은 위 총책 F의 지시로 피해자들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확보하는 일명 ‘실장’이다. B, D, C, E은 위 ‘실장’이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G, H, I, J 등에서 환금성을 가진 물건이나 모바일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환전팀’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을 위 F 등과 약속된 수익 분배률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1. 12. 10:00경 페이스북에 게시한 ‘T’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액결제를 한 뒤 서류작성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소액결제는 취소하고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U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결제하고 이를 환전하여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인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위 ‘환전팀’에 전달하였고, 위 ‘환전팀’은 G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06,73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물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위 D의 주소지(전남 화순군 V아파트)로 배송받은 다음 환전업자를 통하여 위 물품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7.경부터 202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106,800원의 재물을 취득하고(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6, 31 중 계좌이체 부분),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706,4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총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106,800원의 재물을 취득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706,4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128』- 피고인 C 피고인은 2024. 2. 15. 00:27경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X 앞 길에서 D, E, Q, Y, Z, AA, S, AB, AC, AD, AE과 술을 마시고 나와 어울리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AF(남, 27세) 등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서로 폭행하였다. 이후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이 종결되었으나, 피고인의 위 D 등과 함께,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면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나머지 일행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를 수색하고, 그중 피의자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일행이 같은 날 01:20경 전남 화순군 AG에 있는 AH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상호 연락하여 집결하였다. 피고인과 D, E, Q, Y, Z, AA, S, AB, AC, AD, AE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21경 전남 화순군 V아파트 정문 앞에서 탑승하고 있던 각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주춤하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Q, Y, Z, AA, S, AB, AC, AD, AE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E: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2025고합6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9, 23, 33, 43, 63, 70, 80, 87, 94, 112, 129, 140, 155, 164, 178, 201, 207, 217, 237, 249, 269, 279, 297, 311, 354, 371, 378, 394, 410, 415, 428, 440, 458, 474, 490, 495, 508, 529, 532, 547, 557, 564, 574, 585, 597, 613, 626, 637, 652, 671, 681, 698, 727, 740, 753, 763, 782, 798) 및 그 각 첨부 서류(결제내역, 대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서(AJ 명의자 AK과의 전화통화, 상품권 판매자 확인 등 수사, 피의자들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서류 [2025고합10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 S,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29, 31, 39, 43, 49, 61, 68, 73, 80, 86, 92, 99, 103, 107, 113, 117, 124, 129, 133, 138, 144, 150, 157, 164, 169, 172, 178, 194, 204, 209, 212, 215, 220, 224, 229, 234, 237) 및 그 각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3162호 사건 공판조서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4) |
4. 결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는 법률적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당사자 스스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단순 공모와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단체 성립 요건인 통솔체계의 실질적 존재 여부, 구성원의 가입·탈퇴 자유, 조직성에 대한 인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를 포함한 조직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