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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소액결제 대출사기 범죄단체 가입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온라인 대출사기 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최근 수사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14조의 의미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범죄단체가 존속하고 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단체의 생성과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별개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

형법 제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려면,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란 단체 내부에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 등의 체계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상위 조직원이 하위 조직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리고, 탈퇴를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직적 통제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단순 공모와 범죄단체의 구별 기준

통솔체계의 실질적 존재 여부

범죄단체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내에 실질적인 위계와 통제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일반적인 공동범행과 범죄단체 활동을 구별하는 핵심은, 상위 조직원이 하위 조직원을 구속력 있게 지배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업무를 주고받는 방식이라면, 이를 범죄단체의 통솔체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성원의 가입·탈퇴 자유 여부

또한 범죄단체로 인정되려면, 구성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막는 제재 수단이 조직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구성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으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떠날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면 조직적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조직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단순히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개별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총책 역할을 맡은 F은 SNS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물품 등을 결제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들과 직접 상담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팀 역할과, 전달받은 개인정보로 물품 등을 결제하고 현금화하는 환전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F의 역할이 다수인의 행위를 분담하고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상위 조직원으로서 하위 조직원에게 구속력 있는 하향적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영업팀과 환전팀 구성원들은 서로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수평적으로 업무 대화를 주고받았고, 구성원이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없었으며, 실적 보고나 성과 독려, 승진 등의 보상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114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형

다만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과 별개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E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5.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합69』- 피고인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F은 2023. 11.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대출 광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G, H, I, J 등에서 환금성을 가진 물건이나 모바일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결제 대출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F 본인은 페이스북 광고 제작 및 피해자 유인과 대응하는 법, 기망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실장‘들에게 교육하는 등 소액결제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이른바 ’총책‘), 피고인 A 등은 ’영업팀‘(이른바 ‘실장’)으로서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이른바 ‘환전팀’ 중 피고인 B, C, D 등은 위 ‘실장’들이 전달한 소액결제 정보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고 현금화하는 역할을, 피고인 E 등은 다수의 J 계정을 관리하며 ‘실장’이 해당 계정에 아이템을 충전하면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인 F은 피고인 A 등 ‘실장’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환전팀’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K’, ‘L’ 등)을 실장별, 결제수단별(소액결제, 게임아이템 컨텐츠이용 등)로 만들어 범행을 총괄하고 대출광고를 위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각 ‘실장’들에게 지정해 주었고, ‘실장’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결제 정보와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피해자들이 눈치를 채고 소액결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M’에 전달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J 게임 계정에 피해자들이 아이템을 충전하게 한 후 즉시 ‘M’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환전팀’은 전달받은 소액결제 한도를 그 즉시 모두 사용하며 인터넷 ‘G’ 등에서 ‘에어팟’ 등 되팔기 쉬운물품을 구입하여 각자의 집으로 배송받아 되팔고, 각종 상품권 구입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결제한 후 수령한 상품권을 되팔아 수익금을 모두 현금화하였다.
위와 같이 ‘환전팀’에서 현금화한 현금은 모두 피고인 C, E이 각 제공한 계좌로 입금되었고, 범행 공모 당시 약속한 수익배분방식(‘환전팀’ : 10~15%, ‘실장’ : 40~50%, ‘총책’ : 35~50%)대로 나누어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배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12. 6.경 F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N’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소액결제를 담보로 잡아야 한다. 대출이 진행되면 취소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결제하고 이를 환전하여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위 ‘환전팀’에 전달하였고, 위 ‘환전팀’은 G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328,49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1개, 시가 134,900원 상당의 애플펜슬 1개 등 물품을 결제하고 P 캐쉬 490,5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53,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11.경부터 202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7,565,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107』- 피고인 A
F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대출 광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과 Q, R, S은 위 총책 F의 지시로 피해자들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확보하는 일명 ‘실장’이다.
B, D, C, E은 위 ‘실장’이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G, H, I, J 등에서 환금성을 가진 물건이나 모바일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환전팀’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을 위 F 등과 약속된 수익 분배률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1. 12. 10:00경 페이스북에 게시한 ‘T’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액결제를 한 뒤 서류작성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소액결제는 취소하고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U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결제하고 이를 환전하여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인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위 ‘환전팀’에 전달하였고, 위 ‘환전팀’은 G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06,73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물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위 D의 주소지(전남 화순군 V아파트)로 배송받은 다음 환전업자를 통하여 위 물품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7.경부터 202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106,800원의 재물을 취득하고(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6, 31 중 계좌이체 부분),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706,4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총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106,800원의 재물을 취득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706,4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128』- 피고인 C
피고인은 2024. 2. 15. 00:27경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X 앞 길에서 D, E, Q, Y, Z, AA, S, AB, AC, AD, AE과 술을 마시고 나와 어울리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AF(남, 27세) 등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서로 폭행하였다. 이후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이 종결되었으나, 피고인의 위 D 등과 함께,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면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나머지 일행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를 수색하고, 그중 피의자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일행이 같은 날 01:20경 전남 화순군 AG에 있는 AH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상호 연락하여 집결하였다.
피고인과 D, E, Q, Y, Z, AA, S, AB, AC, AD, AE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21경 전남 화순군 V아파트 정문 앞에서 탑승하고 있던 각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주춤하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Q, Y, Z, AA, S, AB, AC, AD, AE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E: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2025고합6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9, 23, 33, 43, 63, 70, 80, 87, 94, 112, 129, 140, 155, 164, 178, 201, 207, 217, 237, 249, 269, 279, 297, 311, 354, 371, 378, 394, 410, 415, 428, 440, 458, 474, 490, 495, 508, 529, 532, 547, 557, 564, 574, 585, 597, 613, 626, 637, 652, 671, 681, 698, 727, 740, 753, 763, 782, 798) 및 그 각 첨부 서류(결제내역, 대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서(AJ 명의자 AK과의 전화통화, 상품권 판매자 확인 등 수사, 피의자들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서류
[2025고합10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 S,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29, 31, 39, 43, 49, 61, 68, 73, 80, 86, 92, 99, 103, 107, 113, 117, 124, 129, 133, 138, 144, 150, 157, 164, 169, 172, 178, 194, 204, 209, 212, 215, 220, 224, 229, 234, 237) 및 그 각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3162호 사건 공판조서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4)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수색, 압수물 노트 기재 내용에 대한, 압수물 사진으로 확인되는 실장 ‘AP’) 및 그 각 첨부 서류
『2025고합128』-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Y, Z, AQ, AC, AB, E, S, AD, AE,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특수폭행 범행 전 사전 공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V, AW, AX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25고합69호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48조 제2항”을 기재하여 범죄단체활동의 점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금(피고인 A: 4,800만 원, 피고인 B, C, D, E: 59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나아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이 형법 제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판시 2025고합69 범죄사실(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금에 대한 형법 제48조 몰수·추징 여부를 보더라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환전팀 소속의 피고인들(피고인 B, C, D, E)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매한 물품 또는 게임아이템을 처분하여 환전팀 구성원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 그중 일부를 환전팀 소속의 피고인들이 분배받고, 나머지 돈을 F이나 영업팀 실장인 피고인 A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위 범행의 대가로 현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전팀 구성원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들의 몫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동조 제2항에 따른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면서 적시한 적용법조가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판시 2025고합69 범죄사실(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의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5조의 몰수·추징 대상인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응 보이기는 하나, 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8397 판결 참조), ② 피고인들의 수익금은 결국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피해재산인 부패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요건인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총 98명,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9,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자 총 59명,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1,7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소액대출을 구하던 중 대출을 빙자한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바, 그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라도 회복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 D, E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려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및 범죄로 얻은 수익의 규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의 소액결제 대출사기 범행에서 영업팀 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게임아이템을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금화한 금원 중 40~50%의 고수익을 배분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F의 제안으로 이 사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에서 본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2017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이유일하다.
[피고인 B, C, D, E]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소액결제 대출사기 범행을 통해 확보한 물품 및 게임아이템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술을 마신 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AF과 시비가 발생하자 앙갚음을 할 의도로 일행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제압한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0여 회 때려 턱과 요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특수상해죄를 범하였는데,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24. 6. 5.자 합의서는 그 기재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전에 발생한 쌍방폭행에 관하여 상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25고합12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43, 44). 피고인 B은 2023. 5. 17.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C은 2022년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여 임시퇴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024.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았고(피고인 B, C: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1년 4개월, 피고인 E: 1년 2개월,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3162), 피고인 B, C, D은 202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았는데(피고인 B, D: 징역 6개월, 피고인 C: 징역 10개월,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795), 위 사건들이 모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합69』 –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피고인 A는 2023. 11.경 사회에서 만난 동생인 소액결제 대출사기 범죄단체(이하 ‘본건 범죄단체’)의 총책 F으로부터 본건 범죄단체의 ‘실장’ 역할을 제의받고 본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24. 6.경까지 F, 피고인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대출 광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승인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G, H, I, J 등에서 환금성을 가진 물건이나 모바일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23. 11.경 고향 선배인 본건 범죄단체의 총책 F으로부터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본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24. 6.경까지 F, 피고인 A, E 등과 공모하여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대출 광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승인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G, H, I, J 등에서 환금성을 가진 물건이나 모바일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E은 2023. 11.경 고향 선배인 본건 범죄단체의 총책 F으로부터 다수의 J 계정을 관리하며 ‘실장’이 해당 계정에 아이템을 충전하면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본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24. 6.경까지 F, 피고인 A, B, C, D 등과 공모하여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대출 광고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소액결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승인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G, H, I, J 등에서 환금성을 가진 물건이나 모바일상품권 또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F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 C, D, E은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F의 소액결제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각 구성원들 사이에 지위에 따른 복종체계나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내부규범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단체 내부에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 등의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형법 제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이 온라인상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행을 위하여, 2023. 11.경부터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팀’, ‘환전팀’ 등의 역할을 담당할 구성원을 섭외한 뒤 이들과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의 역할은 단순히 다수인의 행위를 분담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상위 조직원으로서 하위 조직원에게 하향적 구속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영업팀(이른바 ‘실장) 구성원들과 환전팀 구성원들은 서로를 ‘사장님’으로 호칭하면서 주로 소액결재에 관한 정보, 진행경과 등의 업무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역할 분담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 하에 가입과 탈퇴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이 F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소액결재 관련 환전팀 업무에 피고인 C이 중간에 합류하였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일시적인 업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하여 F이나 단체 차원에서 관리행위 내지 제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본건 단체 내에 구성원의 탈퇴를 저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은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반에 관한 명확하고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인식과 의사는 본건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단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단지 일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개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특히, 피고인 B, C, D 등의 소액결제 관련 환전팀 구성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전부터 SNS에 직접 광고를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액결제를 현금화하고 약 7%의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다가 고향 선배로 알고 지내던 F의 제안으로 다수의 소액결제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작업만을 담당하는 환전팀 업무를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F이나 영업팀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소액결제 정보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현금화한 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F이나 영업팀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 방식이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환전팀 내부적으로 현금화 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F을 비롯한 상위 조직원이 하위 조직원에게 실적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고 성과를 독려하였다거나 하위 조직원들을 감독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환전팀 구성원들은 현금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이나 영업팀 실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였고, 환전팀 구성원들이 F이나 상급 조직원으로부터 위 수수료 이외에 실적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약속받거나 더 높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간부급 조직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보상체계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전팀 구성원들의 업무 방식은 사업자간의 수평적 거래방식과 유사점이 다수 발견되고, 이는 본건 단체가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통솔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F은 영업팀 업무를 시작한 실장들에게 일회적으로 소액결제 대출범행과 관련한 멘트를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영업팀 실장별로 생성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업무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 동안은 업무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부 규율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것들은 다수의 공범들 사이에 업무를 분담하여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적인 약속이나 회합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것이 범죄단체 특유의 내부적인 규율체계를 징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F이 이 사건 이전에 AZ의 대출빙자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Z이 위 범죄집단의 총책으로서 ‘BA’ 등의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마포구, 강남구 등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조직원을 선발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 2021.경부터 2023. 6.경까지 사기 범행을 한 것과 피고인들의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시기적, 장소적으로 불일치하고 그인적 구성도 상이하여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F이 형법 제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는 법률적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당사자 스스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단순 공모와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단체 성립 요건인 통솔체계의 실질적 존재 여부, 구성원의 가입·탈퇴 자유, 조직성에 대한 인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를 포함한 조직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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