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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소주병으로 머리 가격,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술자리나 시비 중에 병이나 도구를 이용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2. 특수상해죄의 핵심 성립요건

상해의 의미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일정한 치료 기간이 확인되어야만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피해 부위의 열상이나 출혈 등 신체 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으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본래 용도나 재질에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소주병, 맥주병과 같은 유리 용기는 사람의 신체를 가격하는 데 사용될 경우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범행 당시 현장에서 집어 들어 사용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린 임금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근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약 7cm의 열상을 입었으며, 상해진단서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러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아울러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2. 18. 18: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서 밀린 임금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 D이 반말식으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7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300만 원 및 치료비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특수상해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 자체만으로도 징역형 선고 위험이 높고, 전과 여부나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실형을 받거나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의 정도,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 등 전반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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