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소주병으로 얼굴 폭행 – 특수폭행죄 성립과 처벌사례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폭행이 단순한 싸움을 넘어 특수폭행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기본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같은 폭행 행위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특수폭행죄의 핵심 성립요건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폭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이 본래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소주병, 맥주병과 같은 유리병 역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휴대의 의미

‘휴대’의 의미는 단순히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그 물건을 손에 들거나 가까이 있는 물건을 집어 사용하는 행위도 휴대에 해당하며, 따라서 술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사람을 때리는 행위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결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충격을 가했다면, 특별히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의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에 충격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죄는 성립하며,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죄는 우발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한 이상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단순히 자리를 함께한 상황에서 다툼을 말리려다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특수폭행 사례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나 일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0. 16. 19:00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40경 D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위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E(남, 47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46경 D로부터 '외상을 갚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D에게 "능력이 없어서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게 아니다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 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0번)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특수폭행 사건은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 진행 및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