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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소주병 투척 특수상해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진술 신빙성 판단

지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혐의는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기본 구조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로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특수상해죄는 여기에 더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소주병과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상해 행위는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소주병·유리컵·각목 등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주병을 사람의 얼굴에 던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특수상해죄 성립을 위한 증명의 기준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사가 범죄 사실을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게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그랬을 것 같다’는 수준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형사 사건에서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될 경우 그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거나, CCTV 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멍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3자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처음에는 테이블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냉장고 옆 전자렌지 앞 바닥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소주병이 놓여 있던 위치는 사건의 핵심 정황이어서 기억이 선명해야 할 부분인데, 이처럼 진술이 달라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현장 사진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CCTV 및 기타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사무실 외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간 후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54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피해자는 사무실에 들어간 지 5분 내지 10분 만에 소주병을 맞았다고 진술하여 객관적 사실과 크게 달랐습니다.

아울러 소주병에 얼굴을 맞았다면 상당한 부상이 예상됨에도,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건 직후 모습은 그러한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 기록에는 소주병을 맞았다는 내용 외에도 서로 머리를 누르고 미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항에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1. 2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차장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에게 밥을 주기 위해 방문한 지인인 피해자 D(여, 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 말다툼이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멍 압통, 좌측안와 멍 부종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은 있었지만,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E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2023. 9. 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차장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피고인과 그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의 남편이 소주 한 잔 하라며 계속 권유하여 소주한 잔을 받아서 마셨는데 그 순간 마주 앉아 있던 피고인이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었던 빈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어서 저한테 던져 왼쪽 이마에 그대로맞았다”, “소주병은 깨지지 않았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나서 손으로 머리를 쥐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화가 나서 ‘아아’라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저한테 ‘식당만 돌아다니는 년이’라고 해서 다시 제가 ‘뭐이라, 그래 나는 식당 가서 요리 배웠다. 그러면 니는 내 요리 배울 때 뭐했노’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그대로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리는 테이블에 앉았을 때 120cm 정도가 되는 것 같았다”, “그날 병원에 간 것은 아니고, 8. 23. 등 쪽에 통증이 있어서 F정형외과에 갔고 간호사가 저의 이마를 살펴보면서 혹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 날 속이 매스껍고 해서 위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G병원에 가게 된 것이다”
㉡ 피해자는 2024. 5. 3.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이)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가 술을 2잔 마시고 3잔을 받아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빈 소주병을 던져 저의 왼쪽 이마에 맞았고 그 시간은 약 10분 정도 되었다. 저는 그길로 H식당에 돌아와서 종업원 I에게 이마가 어떠냐고 물으니 이마가 뿔록 튀어 나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냉장고 옆 전자렌지 앞 바닥에 놓아둔 빈 소주병 6개 중에 빈 소주병을 던졌다”, “냉장고 옆 전자렌지가 있고 그 바닥에 있는 소주병을 던졌다”
㉢ 피해자는 2025. 3.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신랑이 저를 잡아끌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뭐 욕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그러는 거가’ 그러니까 ‘그래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탁 던져서 왼쪽 이마 위를 맞았다”, “실제로 병에 맞았고 아파서 병원에 갔고 가서 MRI도 찍고 치료를 받았다”, “거기에 개밥을 갖다 주러 가니까 입구에서 E이 저를 잡아끌어 제가 딸려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뭐라, 뭐라 하면서 욕을 하더니 소주병을 바로 던졌다”, “증인이 주차장에 온지 한 5분 정도 걸려 이 일이 다 일어났다”, “피고인이 병 주둥이를 들고 탁 던졌다.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던졌다”, “소주병이 증인 머리에 맞고 어디로 떨어졌는지 기억한다. 자기네들이 중간, 중간에 쉴 때 스티로폼 밑에 깔고 눕는 자리를 하나 만들이 놓은 게 있는데 그 위로 저한테 탁 맞고 그쪽으로 딱 떨어졌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빈 소주병이 당초 테이블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냉장고 옆 전자렌지 앞 바닥에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비록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빈 소주병이 있었던 장소에 관한 기억은 선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장소가 변경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던진 빈 소주병이 냉장고 옆 전자렌지 앞 바닥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주차장 사무실 외부에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주차장 사무실에 방문한 시간은 2023. 8. 21. 19:28경이고, 이후 피해자가 주차장 사무실에서 19:53경에 나와 피해자의 식당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주차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시간은 20:00경이며, 이후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밖으로 나온 시간은 20:54경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차장 사무실에 들어간 후 5분 내지 10분 정도 지나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과 크게 다르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든 크게 화가 나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고 그 소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직후 위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피해자가 2023. 8. 23. 치료를 받은 F정형외과의원의 외래기록지에는 “상대방 집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던져서 머리에 맞았다 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상대방이 머리를 누르면서 밀고 나서부터 등(에) 통증’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일어서서 상대방의 머리를 누르고 미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러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E이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마에 타격을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상해 혐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가까운 사건에서,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 진술 신빙성 탄핵,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활용 등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변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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