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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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소주병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주병을 이용한 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한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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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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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특수상해죄와 함께 모욕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와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증거능력이란 무엇인가
증거능력이란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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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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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 직접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
그런데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진술서나 조서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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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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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검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진술의 신뢰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피고인이 상대방 진술에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보다 더욱 중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진술서나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 한인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였으며, 방어 차원에서 소주병을 들었을 뿐 던지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고소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지인들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그 목격자들을 직접 조사한 적이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목격자들이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 증거들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나아가 법원은 현장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를 당시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려져 맞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는 과정을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아, 결국 특수상해 및 모욕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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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0. 00:10경 캄보디아 <주소> 소재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로 삿대질을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동작을 취하자 피고인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른 뒤, 이후 다시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D 등 피해자 지인 7명, 호프집 주인,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를 비롯한 한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동작을 취하였을 뿐 소주병을 B에게 던져 머리 부분을 맞추지 않았고, B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참조). 4.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B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I, E, F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9)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B는 2022. 9. 11. 사망하였고, I, E, F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I, E, F 등과 시비가 발생하여 B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된 점, ② 피고인이 B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2021. 9. 14. 검찰에 송치되자, B는 같은 날 피고인을 이 사건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한 점, ③ B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인들인 I, E, F의 각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④ 수사기관은 B를 참고인으로 1회 조사한 후,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도 B와 대질하여 신문하는 등 피고인에게 그 진술을 탄핵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⑤ 수사기관은 I, E, F를 대면조사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진술을 청취한 적이 없는 점, ⑥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I, E, F를 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라오스 중앙기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I, E, F는 모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E, F의 각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직권으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B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협을 하자, 피고인이 뒤이어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B의 머리 위를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여성의 제지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의자 위에 내려놓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B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를 때 B는 앞에서 시비를 막고 있던 사람의 몸에 가려져 소주병에 맞지는 않았던 점, ③ 당시 현장에 있던 G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일방적인 다수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그 순간 상대에게 폭행 행사를 하지 않은 과정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거나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특수상해나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우, 어떤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지 또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전문성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나 모욕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