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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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소주병과 같은 유리병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수상해죄와 증거의 중요성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종류와 질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직접 말로 이루어진 진술이어야 한다는 원칙, 즉 전문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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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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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조서와 같은 서면 증거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담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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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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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
이러한 요건 중 핵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반박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술자가 사망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특칙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반대신문의 기회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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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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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매우 중대한 예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에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뢰성과 자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빙성 증명의 수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뢰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엄격한 수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진술서는 증거에서 제외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노상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후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출동 직후 응급조치를 받은 뒤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와서 병으로 머리를 치고 도망갔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망하여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술서에는 피해 내용이 매우 단편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양상과도 차이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몇 시간 전에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정도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마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 등 나머지 증거에 대한 판단
CCTV 영상에는 가해자의 복장이 피고인과 유사해 보이기는 하였으나, 가해자가 피고인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영상만으로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에 대한 지문이나 DNA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도 구체적인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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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6. 21.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60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볼 부위 찰과상, 오른쪽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피해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4. 6. 21. 23:3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 있는 범행 장소(인도 위이고,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CCTV 화면상으로는 가로수들에 가려져 있어 가로수 기둥들 사이의 극히 일부 좁은 범위만 식별할 수 있다)로 이동하였고, 23:42경부터 23:45경까지 불상의 사람(이하 ‘가해라’라 한다)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길가 쪽으로 밀려 넘어졌다. 2) 피해자는 2024. 6. 21. 23:49경 얼굴과 상의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로 범행 장소 인근 가로등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다.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58경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은 후 다음 날 00:25경까지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경찰관들은 당시 범행 장소에서 피가 묻은 채로 깨진 소주병 여러 개를 발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3). 3) 피해자는 2025. 5. 21.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가) 이 사건 진술서에는 “2024년 6월 21일 밤 11시 50분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E이 와서 병으로 머리 치고 도망갔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3분 동안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잠이 든 피해자를 병으로 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행위태양과 다소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건 폭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각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별건 폭행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4. 8. 22.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왜 출석을 해야 하냐. 그냥 봐줘라’라고 말하는 등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을 거부하였고, 경찰관이 같은 달 23일, 30일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 다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증거목록 순번 8, 9), 2025. 5. 21.경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점부터 몇 시간 전인 2024. 6. 21. 19:02경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손을 다쳤다. 피고인은 당시 인근에 있던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소주병을 휘두르는 바람에 손을 맞아 다치게 되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이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을 가해자라고 추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인 이 사건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24. 6. 21. 저녁 무렵 검정색 민소매 상의, 검정색 반바지 및 흰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27의 5면), CCTV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복장의 피고인이 같은 날 23:17경 범행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37경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23:42경부터 23:45경까지 검정색 상의, 검정색 반바지 및 흰색 신발을 착용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과 가해자의 복장이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2024. 7. 27. 자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에 가해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복장의 유사성에 근거한 추측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2024. 6. 22. 00:03경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현장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장소 인근은 늦은 시간에도 노숙하는 사람과 노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앉아 있는 사람 등이 많이 있는 곳으로 범행 장소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CCTV 영상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음에도 복장이유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가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범행 장소는 CCTV 영상에서 가로수들에 가려져 있어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가 1명인지 아니면 2명 이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 순경 D은 2024. 6. 22. ‘피고인이 2024. 6. 21. 23:50경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려쳤다’는 내용의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병으로 때리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 약 4시간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던 폭행사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서 병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추단했고, CCTV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발생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4, 5면).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목격자의 진술이나 다른 직접증거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위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발생보고서에 독자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 발생보고서에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에게 폭행 사실을 목격했는지 물어봤으나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고 쪽방촌 바깥으로 뛰어가는 피고인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전문진술 기재 부분만으로는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원진술자가 피고인이 뛰어가는 것을 목격한 시각이 언제인지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CCTV 영상에서도 가해자가 범행 후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소주병을 발견하였으나, 위 소주병에 대한 지문이나 DNA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특수상해 혐의와 같이 복잡한 증거 판단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진술서의 증거능력 문제나 CCTV 영상의 한계를 법적으로 다투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적법성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등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불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