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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소주병 폭행에 맞서 싸운 행위,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

싸움 도중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대항한 행위가 상해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주병으로 먼저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싸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상해죄란 무엇인가

상해죄의 성립 요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폭행보다 더 무거운 결과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을 때 비로소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그러나 상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방법과 정도가 상당해야 합니다.

2.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입니다.

이미 끝난 공격이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거나 공격이 급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방어 행위의 상당성

두 번째 요건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입니다.

방어를 위한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당성의 판단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공격에 맞서 주먹이나 신체로 대항한 경우, 그 방어 행위가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A는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반면에 B은 A의 이러한 폭행에 맞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여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즉, A와 B 모두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이 된 사실관계

재판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소주병을 사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목격자 중 한 명은 법정에서는 A가 소주병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B이 미리 녹음해둔 대화 내용에서는 A가 소주병을 든 것을 분명히 봤다고 말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목격자는 법정에서 A가 소주병으로 B을 먼저 때렸고, 이후에도 소주병이나 깨진 병으로 계속 공격하려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B의 행위는 A로부터 먼저 소주병으로 얼굴을 두 차례 가격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방어의 정도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먼저 소주병으로 공격을 가한 A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피해자 B은 서로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2. 3. 06:02경 부산 중구 C, 5층에 있는 ‘D’ 5번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뒤통수와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격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아 보이는 점, 2021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던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자신은 맞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A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먼저 때렸고 그 후에도 A이 계속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치려고 하거나 깨진병으로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A은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병을 든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소주병을 든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며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의 상호폭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A이 소주병을 든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A이 소주병을 든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A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소주병으로 안면부를 먼저 가격당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정당방위 사건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녹음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이를 모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전략이 필요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싸움 중 대항 행위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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